조선후기 여객주인 및 여객주인권 재론

 

2. 장토문적과 여객주인

  * 장토문적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성격

    ① 협의의 장토에 해당하는 궁방전, 즉 경지 등의 부동산 관련 문서

    ② 광의의 장토에 포함되는 여객주인 관계 문서

    ③ 궁방의 재정운영 또는 조달에 관련된 문서

 

3. 여객주인 재론:여객주인의 상인화와 상업자본 축적에 대하여

  * 경기 충청의 장토문적에 포함된 문서를 "여객주인은 상인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선뜻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 차익의 확보보다는 수수료의 수취가 여객주인의 존재를 다른 상인과 차별화함

  * 여객주인의 업무는 상인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

  * 여객주인은 상인과 차별화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재력 또는 권력을 갖춘자들

  * 초기의 포구주인이 상고의 상업활동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대부분 빈한지민이거나 신분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가설이 제기 .... 그러한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

    - 빈한지민을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적 표현일 가능성

  * 여객주인(또는 여객주인층)이 상인으로 전화한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이 지속된 이유는 경강싱인이 도고상업화하였다는 가설과 더불어 여객주인과 경강상인이 혼동되기도 하였다는 점

  * 여객주인이 도고상업화하기보다는 도고가 여객주인권을 취득한 것이 더 합리적 설명

    -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몰려든 지대추구자일 가능성

  * 여객주인과 도고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를 포함하여 19세기 후반의 상업계 일반에서 "비상인의 의제상인화"가 관찰됨

  * 시전상인이나 보부상으로 명단에 등재된 자들이 모두 상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다시 말해 상업적 특권 또는 상인단체의 멤버십만 향유하면서 지대를 취하고 신분적으로는 양반의 지위를 누리는 양면적인 존재가 많았다는 사실.

 

4. 여객주인에서 여객주인권으로 : 권리의 표준화 과정에 대하여

  * 18세기에는 권리가 창출되어 정착하는 과정에 여객주인(의 役)이 본업으로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갈등의 대상이었고, 이는 실제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담당한 자가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과 관계.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이미 해당 권리의 소유권에 대한 조정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여객주인권이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으로 정착하게 되어 갈등보다는 유통과 집중이 가속화.

  * 여객주인권을 획득한 사람은 해당 권리를 전업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서 보유하고자 하였음. 공인권(공물주인), 도장권(도장주인), 여객주인권(선주인), 시전 도중의 소임 또는 衿, 궁방의 장무나 고직, 그리고 도고 등이 모두 "권리"로 매매되고 있었던 것.

 

5. 여객주인권 재론:여객주인권 가격의 장기추이에 대하여

  * "役"이라는 표현은 예외적이고, "業"이라는 표현이 일반적, 역이라는 표현은 18세기만 사용

  * 19세기 들어 진행된 권리의 표준화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신분이나 직역을 초월한 유통시장의 성립을 의미

  * 17세기, 18세기 못지 않고 19세기 전반에도 여객주인권의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점.

 

* 조영준, "조선후기 여객주인 및 여객주인권 재론", <한국문화> 57.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