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절목(인조5,1627-04-20)

사료(史料)/군영(軍營) 2012. 6. 18. 18:13 Posted by 아현(我峴)

영장절목(인조5,1627-04-20)

 

* 정묘호란 직후 병판 이정구가 인조 5년(1627) 4월 20일에 올린 영장절목을 가지고 만든 군사절목 

 

1. 각도의 진관 및 도로의 부근에 5영을 나누어 설치하고, 영마다 영장 1인을 두되 반드시 당상 이상의 관원 중에서 신중히 가려 뽑아 보내고, 강원도함경도처럼 군사가 적은 곳에는 군사의 다소에 따라 3∼4영을 설치하고 영장을 두며, 소속된 각 고을을 두루 순행하는 데 있어 천총(千摠) 이하의 장관에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처단하고 수령에 대해서는 감사와 병사에게 보고해서 처치하게 할 것.

 

1. 모든 장관과 천총 이하의 임기는 50개월로 하고 기한이 차면 전직시키며, 그 중에 명성과 공적이 가장 드러난 자는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계문하도록 하여 불차승탁(不次陞擢)하고 본영의 수령도 논상(論賞)하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수령과 장관은 파면하고 부정한 짓을 하여 폐단을 일으켰을 경우 수령을 영구히 서용하지 않고 장관은 변방에 충군(充軍)시키며, 감사·병사는 매년 두 차례 그들의 근면과 태만을 살펴 전최(殿最)의 증빙(證憑)으로 삼을 것.

 

1. 군병에 있어서는 속오군의 원안(原案) 중에 노쇠한 군사는 제거하고 장정만을 가려 뽑고, 그 중에 기예(技藝)가 성취되어 번번이 1등인 자에게는 전세(田稅)를 제외한 1결을 복호시켜 주며, 노쇠한 군병은 따로 한 부대를 만들어 군량을 돕거나 장비를 마련하여 공급하게 할 것.

 

1. 무학(武學) 출신(出身)의 새로 뽑은 자들은 속오군에 편입시키지 말고 별도의 부대로 만들며, 사포수(私砲手)·산척(山尺)·재인(才人)과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로서 포술(砲術)·검술(劍術)에 능한 자들도 별도의 부대로 만들어 그들의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고 항상 조련하게 할 것.

 

1. 각 고을의 수령과 장관(將官)은 뽑은 군병을 거느리고서 10월 보름 이후부터 이듬해 2월 그믐 전까지는 매월 두 차례씩 각각 그 고을에서 기예를 연마시키고, 영장은 10월 보름 이후부터 이듬해 2월 그믐 전까지 세 차례 진법(陣法)을 익히고 이어 기예를 연마하며, 매년 세말(歲末)에 감사와 병사가 같이 모여 5영이 공동으로 한 차례 진법을 익히게 할 것.

 

1. 교련하는 데 있어서는 《연병실기(鍊兵實記)》《병학지남(兵學指南)》을 가르치고 병사가 때때로 순행하며서 강습한 것을 고사(考査)하여 불통(不通)한 장관은 곤장을 치고, 연이어 다섯 차례 불통한 자는 자신이 양식을 준비하여 두 달 동안 방수(防守)하도록 하는 벌을 주며, 세 차례 능통한 자는 그의 호역을 복해 줄 것.

 

1. 각 고을의 군병 중에 부득이 다른 고을로 이주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현재 거주하는 고을의 군적(軍籍)에 올려 교련시키고 일족(一族)을 일체 침해하지 말 것.

 

1. 포수(砲手)가 혼자 연습할 때에도 조총(鳥銃)·화약·철환(鐵丸)을 관에서 대주고, 군병 개인의 소유인 궁전(弓箭)이 파손된 데가 있어도 관에서 수리해 줄 것.

 

1. 각도의 진관에 무학(武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당초 선왕조(先王朝)에서 속오군에 관한 사목(事目)을 반강(頒降)할 때 이미 감영(監營)·병영(兵營) 및 진관에 내려보냈으므로 필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니, 한결같이 그때의 절목에 따라 거듭 밝혀 거행할 것.

 

1. 을미년(선조28-1595)에 팔도에 반강한 속오군 사목이 매우 상세하니 그때의 절목을 참작하여 시행하여서 전후의 사목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할 것

 

* 인조실록 권16, 5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