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록(頒祿)과 월료(月料)

사료(史料)/조선시대 2012. 1. 8. 12:28 Posted by 아현(我峴)


* 반록(頒祿)과 월료(月料)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접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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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판서 허적이 아뢰기를, “백관의 급료에 대한 일은 품정(稟定)한 뒤에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의정 원
두표는 아뢰기를, “창사(倉舍)를 달마다 여닫게 되면 으레 훔쳐가는 걱정이 많게 되니 전처럼 반록(頒祿)하되 6품 이상은 각각 1석(石)씩을 감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하고, '

영의정 정
태화는 아뢰기를, “이렇게 큰 흉년이 든 때를 당하여 태연히 녹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녹봉을 감하여 월료(月料)로 하는 것은 상도(常道)를 바꾼다는 뜻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백관에게 춘하 추동 사등(四等)으로 반록(頒祿)하면 쌀이 4만 7백 20석, 콩이 1만 9천 1백 48석인데 월료(月料)로 계산하면 쌀이 3만 6천석, 콩이 1만 6천 6백 8석으로, 반록에 견주어 보면 감하여지는 것이 쌀 4천 7백 19석, 콩 2천 5백 39석입니다. 그런데 전례에는 가감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따라서 마련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를 모두 써서 들이면 내가 마땅히 상세하게 열람해 보고서 조처하겠다.”
(<현종개수실록> 권4, 1년 9월 13일(을축))

* 1년에 계절마다 4번 녹봉을 지급하면 쌀이 40,720석, 콩이 19,148석
* 1년에 매달마다 12번 녹봉을 지급하면 쌀이 36,000석, 콩이 16,608석
* 그래서 매달지급하면 쌀이 4,719석, 콩이 2,539석 절감된다는 말이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