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주의 垌畓 개간

사료(史料)/평안도 의주부 2011. 7. 27. 13:29 Posted by 아현(我峴)

의주의 垌畓 개간

灣州는 대총강변 강과 바다가 서로 만나는 곳에 垌田의 형태가 있다. 연해 潮水가 이르는 땅에 圩岸을 둘러쌓고 牐壩를 설치하여 조절한다. 맑은 潮水가 이르면 壩를 열어 맞아들이고 흐른 潮水(염분이 있는 조수)가 이르면 壩를 닫고 맏는다. 비습하면 물을 빼고 건조하면 물을 대어 진흙땅이던 곳이 비옥한 땅이 되어 1斗를 뿌리면 2~3백 두를 거둘 수 있어서 다른 곳에는 드물다.(서유구, <杏蒲志> 田制條)

우리 조선에서 淡潮灌田을 사용하는 곳은 오직 용만의 대총간변 뿐으로 垌田의 제도에 가깝다.(서유구, <杏蒲志> 水利條)

* 저여지 개간의 유리한 점
① 무주지였으므로 개간만 성공하면 곧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
② 조세 부담이 가벼웠기 때문
③ 지형상 水田형성이 유리했기 때문-대총강 垌畓의 경우에도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가끔 潮災를 입어도 이익이 커서 금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 官이 주도한 형태를 官筒이라고 한다.
-의주에서는 관의 수요와 전세까지 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筒畓이 존재. 축동작답하여 민고전을 설치하는 형태가 상당수.
-의주는 官垌의 기록이 가장 자세.
-의주는 원래 전결이 6천여결, 1년의 稅米가 2,400석에 이르는 대읍, 부의 公用을 관청고리대에서 나온 利子로 지탱.
- 영조 21년 세미 중에서 회록된 830여석으로 당시 부윤 권일형이 축동하여 1년 7~8천석을 收租하여 結稅와 官需를 보용.

* 의주부 官垌의 실태
- 찰미고속 : 補結垌, 見一垌, 立岩垌, 補民垌, 補民外垌
- 해둔창속 : 23 곳
- 양둔창속 : 新屯(8곳), 舊屯(6곳)=14곳

* 宋讚燮, “17․18세기 新田開墾의 확대와 經營形態”, <韓國史論>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