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변사등록> 숙종33년(1707) 6월 24일

禁蔘單啓目一度(금삼단계목일도)
燕行時, 員役·商賈等挾持蔘貨者, 依前禁斷事, 臺啓蒙允是白沙餘良, 今番使行時, 商賈生事於關門, 今方囚推是白在女中, 此後不可不各別嚴禁是白乎等, 以節目磨鍊後錄以啓爲白去乎, 該道各衙門及前頭使行齎咨官良中, 以此分付, 使之惕念擧行, 何如, 啓依允,
"연행시에 원역과 장사꾼들이 인삼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전과 같이 금단하는 일로 대간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신의 행차 때에도 상고들이 관문(關門)에서 일을 일으켜 지금 가두어 끌고온 바 이후에 불가불 각별히 엄금하여야 하겠으므로 절목을 마련하고 후록하여 올리오니 해도의 각 아문과 앞으로 있을 사행과 재자관(齎咨官)에게 이를 분부하여 조심해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후(後)

一, 北京使臣行中蔘商禁斷事, 曾於丙子年間, 別爲事目, 不啻嚴明, 而歲月浸久, 禁令解弛, 使臣一行商譯之挾持蔘貨者, 狼藉難禁, 今年節使時, 至於現捉, 事之痛駭, 莫此爲甚, 前節目中添入新條, 另加禁斷爲白齊,
1.북경 사신의 일행 중에서는 인삼의 거래를 금단하기로 일찍이 병자년(숙종22년-1696)에 따로 마련한 사목이 극히 엄명했는데도 세월이 오래 되니 금령이 해이하여 사신과 동행한 장사꾼과 역관이 인삼을 가지고 가는 일이 숱하게 많아 금하기 어려울 뿐더러 금년의 절사(節使) 때에는 포착까지 되었으니 일의 통탄스러움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전 절목에 새로운 조항을 첨가하여 특별히 금단한다.

一, 燕行渡江時, 蔘商之隨入者, 使書狀官義州府尹平安都事依前披檢爲白乎矣, 如有現捉者, 則同犯人使臣啓聞, 囚禁於本府, 令本道監司, 梟示境上爲白乎旀, 入去時披檢官, 竝拿問行首掌務課官, 此犯人降等科罪, 如有知情之事, 則犯人一體處斷爲白乎矣, 節使別使及齎咨官等行, 一體施行爲白乎旀, 齎咨之行則義州府, 各別搜檢爲白齊,
1.북경 행차가 강을 건널 때에 인삼 장수가 따라 들어가는 것을 서장관, 의주부윤, 평안도사로 하여금 전처럼 수검(搜檢)하게 하되 만일 적발된 자가 있으면 동 범인을 사신이 계문하고 본부에 수금하여 본도 감사로 하여금 국경에서 효시(梟示)하게 하며 들어갈 때에 수검관(搜檢官)은 행수(行首)인 장무 역관(掌務譯官)도 아울러 나문(拿問)하여 범인보다는 등을 낮추어 과죄(科罪)하되 만일 정을 안 사실이 있으면 범인과 똑같이 처단한다. 절사, 별사(別使) 및 재자관 등의 행차에 똑같이 시행하되 재자관의 행차는 의주부에서 각별히 수검한다.

一, 商賈之隨去使行者, 海西松都管運餉, 平安兵營, 例送實別將各一人外, 一切禁斷, 使不得加數隨去爲乎矣, 如無緊急轉販之事是白去等, 不必每每入送是白乎旀, 雖不得已入送之時是白良置, 必以各其土者任事人入送, 切勿許他處商賈, 納價代送爲白乎旀, 員役及軍官中奴子名挾去私商者, 竝爲嚴禁爲白乎矣, 使臣渡江時, 如有數外帶去者, 則搜檢官, 從重論責, 員役之私賣奴子名於商賈者, 亦以蔘貨犯禁之次律, 論斷爲白齊,
1.장사꾼으로 사신 행차에 따라가는 것은 해서와 송도, 관향(管餉) 운향(運餉) 및 평안병영에서 순례로 실별장(實別將) 각 1인을 보내는 이외에는 일체를 금단하여 숫자를 늘려 따라가지 못하게 하되 만일 긴급히 실어다가 판매할 일이 없으면 구태여 번번이 들여보낼 것이 없으며 비록 부득이 들여보낼 때라 하더라도 반드시 각기 토착(土着)하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들여보내고 절대로 다른 곳의 장사꾼을 돈을 받고 대신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며 원역과 군관 중에서 사상(私商)을 노자(奴子) 명의로 끼고 들어가는 것을 아울러 엄금하되 사신이 강을 건널 때에 만일 정수이외에 데리고 가는 일이 있으면 수검관을 무겁게 논책하고 원역이 사사로이 장사꾼에게 노자의 명의를 판 자는 역시 인삼 범금의 차율(次律)로 논단한다.
 
一, 京外蔘商入往江界者, 自八月限使臣渡江, 嚴加禁斷爲白乎矣, 每州·熙川·碧潼等官, 永定差員, 遮守蔘商往來之路, 使行渡江後, 始罷其防守, 使之買賣爲白乎旀, 使行時, 如有蔘貨現捉者, 則差使員, 竝爲拿問科罪爲白齊
1.경외의 인삼 장수가 강계(江界)에 들어가는 것을 8월부터 사신이 강을 건널 때까지는 엄히 금단하되 안주(安州)·희천(熙川)·벽동(碧潼) 등의 수령을 차원(差員)으로 길이 정하여 인삼 장수가 왕래하는 길을 막게 하고 사신이 강을 건넌 뒤에 그 차단을 풀고 매매하게 하며 사신 행차 때에 만일 인삼이 적발되면 차원도 아울러 나문 과죄한다.
 
一, 灣上搜檢時, 潛商輩密給賂物於把守之卒, 預先渡江, 使臣過去後, 追入柵門乙仍于, 犯禁者得以無事, 今後現捉者, 同把守卒與犯人, 一體梟示於江邊爲白乎矣, 把守卒及凡人, 如有進告者, 良則加資, 賤則從良, 以其所捉之物, 賞給, 以爲激動之地爲白齊
1.만상(灣上)에서 수검할 때에 잠상(潛商)들이 파수하는 군졸에게 몰래 뇌물을 주고 미리 강을 건너서 사신이 지나간 뒤에 책문(柵門)으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발각된 자는 동 파수군졸과 범인을 똑같이 변상에 효시하되 파수 군졸이나 일반인 중에서 신고한 자가 있으면 양인인 경우는 가자(加資)하고 천인인 경우는 종량(從良)하며 압수한 물건을 상으로 주어 격권하도록 한다.

一, 燕行時, 員役·商賈, 皆有接主人於義州, 卜物渡江時, 同力輸運是白去乎, 使行, 如有挾持蔘貨者, 其主人萬無不知之理, 搜檢官過江入去後, 如有現捉者是白去等, 其接主人査出, 依把守軍例論罪, 進告者, 一切施行爲白齊
1.북경 행차 때에 원역(員役)과 장사꾼은 모두 의주에 접주인(接主人)이 있어 짐이 강을 건널 때에는 힘을 합하여 운반하고 있으니 사신 행차에 만일 인삼을 가지고 가는 자가 있으면 그 접주인이 모를리는 만무하다. 수검관은 행차가 강을 건너 들어간 뒤에 발각된 일이 있으면 그 접주인을 가려내서 파수군졸의 예대로 논죄하고 신고자도 똑같은 예로 시행한다.

一, 使行渡江時, 方物歲弊載特馬, 或有柵門外顚仆之患是白良置, 稱以餘馬, 自義州府略收銀兩, 不限數許渡, 每於日暮畢搜檢後, 紛紜爭渡, 挾持禁物, 多在其中, 此弊不可不革, 今後乙良, 方物歲幣馬每十匹, 餘馬一匹, 使臣卜馱每二十匹, 餘馬一匹式, 計數許渡爲白乎矣, 元卜馱一時搜檢入送爲白乎旀, 使行入柵後, 餘馬還渡江時是白良置, 亦自本府, 照數點檢, 渡江人馬啓聞時, 餘馬數, 使之一體啓聞爲白齊
1.사신 행차가 강을 건널 때에 방물(方物)과 세폐(歲幣)를 실은 말이 혹 책문 밖에서 전복할 염려만 있더라도 여마(餘馬)라고 칭하여 의주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숫자의 제한없이 건너가도록 하고 있는데 매양 저녁 무렵에 수검을 마치고 혼잡스럽게 앞을 다투어 건너 가므로 끼고 가는 금물(禁物)이 많이 그 속에 들어 있으니 이 폐단은 불가불 고쳐야 하겠다. 이 뒤로는 방물과 세폐의 말 매 10필에 여마 1필 사신의 짐 매 20필에 여마 1필씩 계산하여 건너게 하되 원 짐을 일시에 수검하여 들여보내며 사신 행차가 책문에 들어간 뒤에 여마가 강을 건너 돌아올 때에도 본부에서 숫자를 다시 점검하며 강을 건넌 인마(人馬)를 계문(啓聞)할 때에도 여마의 숫자를 아울러 계문하게 한다.

一, 使行往來時, 柵門外開市前後, 非不嚴明申禁, 而義州府, 不謹奉行, 近來猶有此弊是如爲白去乎, 挾禁物潛商, 多由於此, 今後乙良, 本府別定差員, 入送柵外, 往來一體嚴禁爲白乎旀, 擧行形止, 一一報本司爲白乎矣, 此後如有此弊, 因事現露是白去等, 當該府尹, 難免其責, 拿問定罪爲白乎旀, 使臣是白良置, 出入柵門時, 亦爲嚴加禁斷宜當, 行中如有因此生事之患是白去等, 書狀官, 亦爲從重論罪爲白齊
1.사신이 왕래할 때에 책문 밖에서 저자[市]를 여는 것을 전후로 엄히 신칙하여 금단하지 않은 바가 아니나 의주부에서 성실하게 봉행하지 않아 요즈음도 아직 이 폐단이 있다 하는데 금물을 가진 잠상이 있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이 뒤로는 본부에서 차원을 따로 정하여 책문 밖에 들여보내서 왕래를 일체 엄금하고 거행 상황을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되 이 뒤로도 만일 이러한 폐단이 있다가 어떠한 경로로든지 발각되면 당해 부윤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나문 정죄하며 사신이라 하더라도 책문을 출입할 때에는 엄히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행중에 만일 이것 때문에 일이 생긴다면 서장관 역시 무겁게 논죄한다.
 
一, 商賈之入往江界者, 令本府拘檢, 知數成冊, 報知于備局爲白乎旀, 本府亦爲成給帖文爲白遣, 無帖文私自過去者, 熙川·碧潼·安州等路, 各別拘執, 以潛商施行爲白齊
1.장사꾼으로 강계(江界)에 들어가는 자는 본부로 하여금 검색하게 하여 숫자를 파악하고 성책(成冊)으로 비국에 보고하며 본부에서도 첩문(帖文 : 증명서 )을 만들어 주고 첩문이 없이 몰래 지나가는 자는 희천(熙川)·벽동(碧潼)·안주(安州) 등의 길목에서 각별히 단속하여 잠상의 율(律)로 시행한다.

一, 江界府, 稱以常平蔘, 逐年所捧, 例至七八十斤, 其所需用, 未必盡歸於公是白去乎, 地部禮單之蔘, 每患難繼, 就其中限三十斤, 年年取用爲白乎矣, 其代或以稅米, 或以貢木, 一從當年市直劃給事, 永爲定式, 似合事宜是白齊
1.강계부에서 상평삼(常平蔘)이라고 칭하여 해마다 받는 것이 으레 70~80근에 이르고 있으나 그 용처가 꼭 다 공용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 호조의 예단(禮單)에 쓰이는 삼은 매양 대기 어려운 걱정이 있으니 그 중에서 30근을 한하고 해마다 취해 쓰되 그 대충은 혹은 세미(稅米)로 혹은 공목(貢木)으로 하여 한결같이 당년의 시세대로 획급(劃給)하기로 길이 규정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다.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爲白齊
1.미진한 조항은 추후 마련한다.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거 외에 내가 일부 수정.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