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盛京 東邊外 山場의 管理와 朝·淸 公同會哨(구범진, <사림> 32, 2009)

1. 머리말
  * 도광20년대 성경장군을 역임했던 奕湘의 문서가 영인

2. 성경 동변외 산장의 카룬과 統巡 제도
  * 카룬에는 관원 1명과 병사 10명이 배치
  * 건륭 말의 변내 22좌, 변외 12좌와 비교하면 이후 변내 카룬은 19좌나 감소한 반면 변외 카룬은 6좌가 증가.
  * 가경 9년에 있었던 변화의 요점
    ① 변내의 카룬을 대폭 줄임
    ② 변외의 카룬을 재배치
    ③ 변내에 배치되었던 병력을 돌려 변외의 카룬에 추가 투입
  * 동절기 동안 변외의 카룬을 비워 두었던 건륭 연간과는 달리 변내 카룬에 1년 내내 병력을 주둔
  * 가경 말년 무렵 동변외 산장 일대에 대한 청조의 관리 시스템 - 동변외 지역에 18좌 카룬 설치, 각 카룬에 관원과 병력(20~40명) 배치,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교체, 총순관이 파견되어 감독, 정기적인 감사도 이루어짐, 가경 14년 이후에는 계절마다 성수위, 방수위, 협령 가운데 1인을 파견하는 四季統巡 제도로 변화

3. 압록강 서안의 불법 개간 사건
  * 도광 20년의 두 개간 사건은 카룬과 통순 제도의 허점을 유감없이 드러냄
    ① 採蔘이나 벌목이 아닌 토지의 개간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는 사실
    ② 두 사건은 압록강 중·상류의 서안 지역을 무대로 하였으며,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경위는 물론이거니와 사건의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조선측이 중요한 역할을 함

 1) 도광 22년의 개간사건
  * 강희53년과 건륭13년의 선례에서 조선측은 두 나라 사람들의 접촉과 왕래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움
  * 도광 22년의 개간 사건은
    ① 동변외 지역을 무대로 한 민인의 불법 행위가 채삼이나 벌목을 넘어서서 개간과 상주의 형태로까지 진화하였음을 드러냄
    ② 강희·건륭 연간의 교섭을 통해서 두만강 북안의 개간 및 주민 상주에 관한 금령을 확인시킨 바 있었던 조선은 이번 사건을 톨해서 압록강 서안에서도 동일한 금령을 재확인시킴
    ③ 후술하는 도광 26년의 경우와 달리 도광 22년의 사건처리 과정에는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음
    ④ 약 3천畝 이상의 넓은 개간지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말해 도광 22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관병과 유민 간의 유착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⑤ 도광 22년의 개간사건으로 변외의 사계통순 제도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남→직접 査勘

 2) 도광 26년의 개간사건
  * 조선에서도 관원과 병사를 파견하여 이번에 적발한 개간지를 함께 사찰할 것을 요청→도광 22년에는 없던 일, 이후 압록강 서안에 대한 조청 공동회초의 단서가 됨
  * 단속 작전을 전개→무려 300여 명이나 되는 범인을 체포하는 실적을 올림
  * 奕湘이 도광 26년의 개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광 22년의 경우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혁혁한 체포 및 압수 실적을 거두었다는 시실
  * 단속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일부 관원의 근무태만과 뇌물 수수
  * 도광 26년 혁상의 단속 작전에서 드러나는 두번째 특징은 조선 측에서 개간지를 적발한 압록강 중상류만이 아니라 삼도랑두 일대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 하류 유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사찰을 실시했다는 점

4. 善後章程의 제정과 조청 公同會哨
 1) 선후장정의 제정
  * 향후 불법개간을 방지하기 위한 선후장정의 제정을 지시-변외의 카룬 문제를 검토
  * 선후장정 6조의 내용(도광 27년 제정)
    ① 압록강 서안에 카룬 3좌 증설
    ② 춘추로 統巡 실시
    ③ 3년마다 성경부도통의 巡査
    ④ 조선과 공동회초 실시
    ⑤ 변문 출입관리의 강화
    ⑥ 삼도랑두 카룬의 병력 증가

 2) 선후장정의 개정
  * 공동회초의 기일은 춘계 통순은 4월 20일, 추계 통순은 8월 20일
  * 奕興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 - 카룬 관병의 임무 교대 간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춘추통순을 종래의 사계통순으로 복귀→그냥  춘추로 시행
  * 도광 28년까지는 춘추통순 때에 공동회초가 이루어졌지만, 도광 29년 이후에는 하계와 추계의 통순관이 공동회초 담당
  * 함풍 7년(1857) 이후로 통순과 공동회초에 의한 단속 실적은 전무→보고는 모두 거짓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