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정제의 盛京지역 통치

사편(史片)/그외 2011. 1. 6. 00:54 Posted by 아현(我峴)

옹정제의 盛京지역 통치(김선민, <명청사연구> 34, 2010)

1. 머리말
  * 옹정5년(영조3, 1727) 郭連進(郭兼金) 사건.
  * 세가지 측면의 분석
   ① 성경지역 통치의 핵심은 유조변 관리를 통한 지리적·민족적 격리였음을 설명
   ② 郭連進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청조의 민족격리정책에서 기인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
   ③ 청조의 성경일대 변경관리가 조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이를 옹정제의 영토인식과 관련하여 분석

2. 유조변과 카룬
  * 청조가 입관 직후 성경에 유조변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필요성 때문
    - 청은 대체로 명대 요동변장을 계승하기는 했지만 몇가지 차이는 있음
  * 청대 유조변의 또 다른 기능은 이 지역의 민족들을 서로 격리시키는 것
  * 유조변은 또한 성경과 길림, 동몽골의 거주지를 행정적으로 구분
  * 유조변은 邊外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청 황실이 독점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장치
  * 邊門에는 章京 1인과 防禦 1인을 함께 배치
  * 章京은 성경5부의 문직 司員 1인 가운데 한명, 2년마다 교대
  * 防禦는 성경장군 소속 방어나 효기교 가운데 선발, 3년마다 교대
  * 변문에는 만주팔기 6명과 한군팔기 25명 총 31명이 있었으나 견륭6년에 50명으로 늘어남
  * 카룬은 동북의 邊內와 邊外를 감독하기 위해 청조가 변문과 함께 설치했던 제도, 한자로 卡倫 혹은 卡路로 표기하는 카룬은 만주어로 哨所를 뜻함
  * 카룬의 주요 임무는 변외에 설치된 황실위장의 자연자원을 민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3. 내외의 격리
  * 유조변의 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왕래만이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출입하는 자들, 특히 상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 동북지역에서 황실의 재산을 보호하고 만주족의 배타적 공간을 유지하려는 청조의 정책은 민간관리들의 행정 이데올로기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 황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의 재정 자립은 청조에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4. 기인과 범월
  * 변구의 범월자들 가운데 기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조가 그토록 강조한 만주족의 法道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옹정년간 발생한 기인의 범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바로 郭連進(郭兼金) 사건.
  * 사건의 범인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월을 최초로 보고했던 봉황성 성수위 伯席屯 역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남
  * 청의 관병과 민인들이 공모하여 변계를 이탈하고 조선병사의 인명을 해친 일에 대해 옹정제는 조선 역시 책임이 있다고 꾸짖음, 비난의 근거는 조선이 청의 번방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 옹정제는 조선이 외국이면서 동시에 번방으로 이해, 제국의 일부로 파악, 유조번 안과 밖을 모두 제국의 영토로 여김.
  * 변문에서의 출입을 감시하고 범월자를 단속해야 할 기인 병사들의 부정과 부패는 심각한 상태
  * 뇌물을 받고 변방을 어지럽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인은 여전히 나라의 근간으로 보호되었음.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