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전반 淸人의 조선사행-柏葰(1844년)과 花沙納(1845년)의 경우(구범진, <사림> 22, 2004)
머리말
* 백준柏葰의 <설림금관초존薛箖唫館鈔存>과 화사납花沙納의 <東使紀程>
1. 백준과 화사납의 조선사행
1) 백준의 왕비유제사행
* 도광 24년(헌종10)에 있었던 백준의 조선사행은 조선왕비에 대한 諭祭를 거행하기 위한 것
2) 화사납의 왕비책봉사행
* 도광 25년(헌종11)에 있었던 화사납의 조선사행은 조선 왕비에 대한 책봉을 목적으로 한 것
2. 사행의 규모와 노정 및 활동
* <통문관지>에 따르면 청초의 조선사행은 칙사 3~4명에 대통관, 차통관, 근역, 그리고 소위 팔분인 등이 대거 수행하여 규모가 무려 백여 명, 그러나 순치 15년 이후 정사와 부사 각 1명, 대통관과 차통관 각 2명, 근역 18명(정사8, 부사6, 통관 각1)등 모두 합하여 24명 규모
* 실제에 있어서 통관의 숫자는 사행에 따라 차이
* 사행 규모의 축소는 조선 측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의미
* 백준과 화사납의 비공식 활동은 대개 글씨를 써 달라는 求書가 대부분. 약간의 시문이 보임.
3. 칙사의 접대와 예단문제
1) 칙사의 접대
* <통문관지>에는 정주, 안주, 평양, 황주, 개성에서 영칙례와 현관례를 하게 되어 있지만, 헌관계의 경우 정주에서만 하고, 평양, 황주, 개성에서는 감사, 병사, 개성유수를 제외하고 지방관의 현관례는 생략. 화사납의 경우 홍제원의 영의정 영접도 거절.
* 영위사는 <통문관지>에 의주, 정주, 안주, 평양, 황주, 개성에 파견되나 백준의 경우 일부는 안보임
*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한성에 머무는 동안 받았던 접대는 <통문관지> 설명보다는 훨씬 간소
2) 예단문제
* 조선이 칙사에게 건네는 예단은 숭덕 8년과 순치 5년 두차례의 조칙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막대한 규모.
* 건륭제가 다시 예단을 예단을 절반으로 줄임 → <통문관지>에 실림
* 건륭제는 즉위하자마자 칙사 예단의 "정례"를 절반으로 줄임과 동시에 "정례" 이외의 예단 수수를 엄금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고, 가경제와 도광제 역시 "정례"이외의 예단 수수를 엄금한다는 상유를 거듭 하달
* 가경4년 가경제는 조선측에서 예단을 압록강 건너까지 운송해 온 일이 벌이진 것을 두고 한 말
"그들이 사행을 맡았을 때 짐은 고종순황제께서 일찍이 유지를 내린바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물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였었다. ① 이번에 기왕 해당 국왕으로부터 거듭 간청을 받았다면, 그 두 사람은 마땅히 상황을 참작하여 수수함으로써 그가 恭順之意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북경에 도착한 후에 사실대로 보고했어야 비로소 이치에 맞았다고 할 수 있다. ② 아니면, 한편으로 수수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종순황제의 유지를 삼가 베껴 올려 짐이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불가하지 않다. ③ 아니면 끝까지 수수하질 않는 것도 역시 올바른 일처리에 속한다고 하겠다. ④ 어찌 헛되이 그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압록강까지 날라 오게 하곤 다시 또 물리쳐 되돌림으로써, 도리어 그 나라에서 먼 길을 携隨하도록 만들고 그 나라의 역참을 煩勞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 백준은 압록강 건널 때 조선관원이 직접 압록강으로 5천냥을 보내었다. 결국 5천냥은 북경까지 갔는데 도광제는 다시 오는 조선사행 편에 5천냥을 돌려보냈다.
* 백준의 사행에서 불거진 贐銀 사건은 건륭 이후 거듭된 칙사의 정례 이외 예단 수수를 엄금한다는 상유들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해준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
→ 그럼 왜 조선에서는 일부러 줄여준 예단을 끝까지 고집했을까.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