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妓女의 立役과 運用(이성임, <대동한문학> 30, 2009
1. 머리말
* 연구의 두 가지 흐름
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사례(우인수, 정연식, 이성임, 문숙자)
② 제도사적인 틀을 구성하려는 방식(권태연, 이규리)
* 관기의 입역실태와 기녀제 운용의 실상에 접근하려는 목적
2. 기녀의 입역체계
1) 국역 담당자
* 기녀는 조선의 국역체계 속에 역을 지던 국역담당자라는 사실
* 기녀는 관비로서 국역을 담당하는 최하층 여성인 동시에, 최고의 예능인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
* 기녀의 구분
① 중앙기관의 장악원 소속(京妓)과 지방관아의 소속(官妓)
② 京妓와 外方妓(이규리 구분법)
③ 京妓와 官妓(官妓, 營妓)(정연식 두분법)
④ 京妓와 鄕妓(우인수 구분법)
⑤ 選上妓 :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지방의 광기 중에서 뽑아 올린 기녀
* 기녀의 규모는 국가의 여악 정책 변화와 유교화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京妓의 경우)
- 세종때 125명→100명
- 세종~성종 연간 : 150명
- 연산군 때 300명
- 중종5년 : 150명→70명
- 인조1년 : 京妓 혁파, 官妓만 남음.
* 기녀의 충원방식은 관비 중에서 姿色과 才藝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
* 기녀는 국가의 公物로서 일정한 역을 담당했는데 이를 妓役이라고 함.
2) 관기의 입역체계
* 기녀의 입역체계는 관노비의 입역체계와 관련시켜 이해
* 경기는 실제 입번하는 기녀와 이를 지원하는 봉족이 하나의 조를 구성하여 교대로 입역
* 寺奴婢의 경우 3인1조가 되어 3월~8월, 9월~이듬해 2월까지 6개월씩 입번(3番6朔相遞)
* 6개월 입번을 하면 12개월은 비번
* 기녀는 관기가 되면서 妓名을 부여받음.
* 기녀는 혼인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기도 함(기녀의 혼인을 上笄라고 함)
* 관비와 관기는 그들이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에 넘나듬이 있다. 관기가 관비에서 선발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관기와 관비의 역할 분담은 절대적이지 않았고, 그 경계선도 분명하지 않았다.
* 관기와 관비가 혼용되기는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일정한 위계가 존재.
3. 官妓의 女樂과 房直
1) 관기의 여악
* 기녀의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여악으로서 연회에서 춤추고 노래하여 흥을 돋우는 일
* 양반들이 주관하는 연회에도 기녀와 악공이 참석
2) 房直妓
* 한 명의 기녀가 시침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한명이 들던 두 명이 들던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관의 객고를 풀어주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인 것이다.
* 조선시대 수령과 관기와의 성적 관계는 "官吏宿娼律"에 따라 규제(여기서 관리는 기녀가 속한 지방관아의 관리를 의미) - 다른 지방의 관리의 경우엔 예외?
3) 지방관과 기녀
* 양반사회에서는 자기가 아끼던 기녀를 데려다 첩으로 삼는 행위(率畜)가 상당히 만연
* 후임 지방관은 전임 지방관이 아끼던 기녀를 배려하여 챙겨줌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