良役變通條目笏記(조현명)

사료(史料)/균역법 2010. 12. 15. 01:34 Posted by 아현(我峴)
顯命進伏。條陳良役變通條目笏記曰,

一, 騎步兵八番, 合作六番, 而四番收布之數給代事。上曰, 依爲之。
1. 기보병 8번은 모두 6번으로 하고 4번의 수포하는 수는 급대할 것

一, 別騎兵, 亦依元騎兵例, 四番兺給代事。上曰, 依爲之。
2. 별기병은 또한 원기병의 예에 의해 4번뿐 급대할 것

一, 六道烽軍不給代, 竝戶保輪回立番事。上曰, 依爲之。
3. 6도 봉수군은 급대하지 말고 아울로 호보를 윤회로 입번할 것

一, 六道各軍保布勿給代, 每名糧米四斗式令各其道區劃添給事。上曰, 依爲之。
4. 6도 각 군보포는 급대하지 말고 매명당 양미 4두씩 각도로 하여금 구획하여 첨급할 것

一, 禁御兩營米保五萬九千九百四十三石內, 二萬八千六百三十八石, 移作木保, 其代保米及餘米保六斗給代, 竝以他條米穀區劃事。上曰, 依爲之。
5. 금위영과 어영청의 미보 59,943석 중에 28,638석은 작목보로 옮기고 그 대신 보미와 여미보 6두를 급대하고 아울러 다른 조목으로서 미곡을 구획할 것

一, 禁御軍資保, 加定一保, 依例自聖代定事。上曰, 依爲之。
6. 금위영과 어영청 군자보는 1보를 가정하고 예에 따라 자성(?)으로 대정할 것

一, 兩營騎士竝資保, 從長變通事。上曰, 依爲之。
7. 금위영과 어영청 기사와 자보는 장점을 따라 변통할 것

一, 三軍門正軍外雜名色, 竝作餘保, 仍付本營, 以補木保給代之數事。上曰, 依爲之。
8. 삼군문 정군 외에 잡명색은 아울러 여보로 만들고 이내 본영에 부쳐 목보를 급대하는 수를 보충할 것

一, 京各司匠保及靑坡·蘆原兩驛保自得望定者, 則給代不爲擧論事。上曰, 依爲之。
9. 경각사 장보와 청파, 노원 양역의 보는 스스로 얻어 망정하는 자는 급대를 거론하지 말 것

一, 宣惠廳儲置詳定大米一萬五千石, 六道軍餉耗米三千石, 常賑耗米二千石, 關西稅小米一萬石, 各營需米一千石, 守禦廳米一千五百石, 摠戎廳米五百石, 嶺營三局納米二百三十二石六斗, 以此充補三軍門, 米保給代之數事。上曰, 依爲之。
10. 선혜청 저치 상정 대미 15,000석, 6도 군향모미 3,000석, 상진모미 2,000석, 관서세소미 10,000석, 각영수미 1,000석, 수어청미 1,500석, 총융청미 5000석, 영영삼국납미 232석6두는 삼군문 미보 급대하는 수로 보충할 것

一, 三南·京畿四道軍作米十萬石, 留作本道軍餉, 折半取耗, 五千石添補, 餉米給代事。上曰, 依爲之。
11. 삼남과 경기 4도 군작미 100,000석은 본도 군향으로 남겨두고 절반을 취모한 5천석은 향미를 급대하는 일에 첨보할 것

一, 八道監兵營財穀, 一依件記數爻, 逐年取用, 以爲給代之地事。上曰, 依爲之。
12. 8도 감병영 재곡은 건기의 수효에 의해 매년 취용하여 급대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

一, 木給代不足之數, 令本道監司, 以漁鹽所出及各營邑收布軍官等諸般名色充補事。上曰, 依爲之。
13. 목을 급대하여 부족한 수는 본도 감사로 하여금 어염의 소출과 강영읍의 수포군관 등의 제반 명색으로 보충할 것

一, 京外軍制及經費條名額存減數爻, 俱載本廳冊子中, 依此擧行事。上曰, 依爲之。
14. 경외군제와 경비조명액의 존감 수효는 모두 본청책자 중에 실어 이에 따라 거행할 것

一, 守禦廳需米一千五百石, 摠戎廳需米五百石, 除出分送於禁·御兩營事。上曰, 依爲之。
15. 수어청수미 1,500석, 총융청수미 500석은 덜어내어 금위영과 어영청에 나누어 보낼 것

一, 良布旣減一疋, 則收米軍亦當減半, 納米十二斗良軍減六斗, 納米六斗奴軍減三斗, 而守·摠兩廳, 亦依此例收米事。上曰, 依爲之。
16. 양포는 1필 감하면 수미군 또한 마땅하 반을 감하여야 하니 미 12두를 납부하는 양군은 6두를 감하고, 미 6두를 납부하는 노군은 3두를 감하여 수어청과 총융청은 또한 이 예에 따라 수미할 것

一, 各道水軍閏布, 依前收捧, 而防奴段置, 旣已減一疋之後, 不當除減, 閏布與元水軍一體收捧事。上曰, 依爲之。
17. 각도수군 윤포(?)는 전례에 따라 수봉하나 방노는 이미 1필을 감한 후이니 마땅히 제감하는 것은 부당하며 윤포와 원수군은 일체 수봉할 것

一, 巡廳革罷事。上曰, 巡將受牌出入, 不無威儀, 勿罷。
18. 순청을 혁파할 것. 왕이 이르길, "순장은 패를 받아 출입하니 위의가 없을 수 없어서 혁파할 수 없다"

顯命曰, 此笏記, 請節目啓下。上曰, 依爲之。

* <승정원일기> 1058책, 영조 26년 7월 23일(계해)

* 번역은 대충했으니 믿지 말 것. 책임 안짐.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