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제정 과정

사료(史料)/균역법 2010. 12. 14. 19:58 Posted by 아현(我峴)

연도

명칭

비고

숙종 30년 12월 28일

균역절목

역가를 2필로 고정

영조 19년

양역총수

양정의 총수 파악

영조 24년

양역실총

양정의 총수 파악

영조 25년 08월 07일

홍계희의 책자

균역법의 입안 시도

영조 26년 05월 19일

1차 순문

호전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

영조 26년 07월 13일

2차 순문

감필책 확정, 호전제 문산

영조 26년 07월 02일

양역변통가령절목

균역법의 초안 마련

영조 26년 07월 09일

양역변통절목

감필책 확정, 역가를 1필로 고정
선무군관과 어염세로 보완

영조 26년 07월 23일

조현명의
양역변통조목홀기

절목에 대한 구체적 시행안 마련
'분정' 문제 발생

영조 27년 05월 24일

조현명의
균역혹문[균역책자]

군제개혁 및 군현 통폐합안
(채택안됨)

영조 27년 06월 02일

홍계희의
균역절목변통사의

결미제 방안 마련

영조 27년 06월 17일

3차 순문

결미제 지지

영조 27년 09월

결미절목

결미제 확정

영조 27년 12월

홍계희의 균역사실

균역법의 제정과정과 의의를 설명

영조 28년 06월 07일

균역청사목(원사목)

"균역사목" 반포

영조 29년

추사목

"균역사목"을 보완


* 출처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태학사, 2010, 2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