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초기 국역 편성의 기저

사편(史片)/조선시대 2010. 11. 30. 01:26 Posted by 아현(我峴)
이조초기 국역 편성의 기저(김석형, <진단학보> 14, 1941)

1. 머리말
 * 당시의 병종이 신분에 제한되어 결정
 * 호구법이야말로 그 신분제도를 강화하는 관건

2. 田法과 戶
 * 국역과 토지소유와의 관계가 신분적 제한이라는 중간다리를 거쳐 맺어짐
 * 이 사회에 있어서 명목으로 하는 바에만 충실하다가는 드디여 진리를 찾지 못하리라
 * 수조권/경작권/병작권에 기반한 토지지배
 * 田以出租, 戶以出賦
 * 전결의 성격 : 수조권에 기반?, 경작권에 기반?, 병작권에 기반? -> 확실하지 않음
 * 戶는 소위 잔잔호가 절대 다수 -> 토지지배에서 질적, 양적으로 빈약함
 * 단약하기 때문에 봉족이 주어짐

3. 戶首와 奉足
 * 竝三戶爲一戶 : 3호의 호는 살림, 1호의 호는 법제적 범주
 * 신분적 제한은 잡색군인의 호수와 봉족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언제나 호수가 정군은 아님
 * 호수와 정군의 관계는 괴리
 * 호수와 봉족 사이에는 재산상, 신분상의 규약이 존재
 * 봉족의 정액문제
 * 봉족 지급에서 신분의 반영이 보임
 * 保의 신설은 종래의 호라는 가족적인 단위를 人丁本位로 개혁한 것

4. 호적과 군적
 * 호적은 군적의 기반, 군적은 호적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음
 * 보법의 신설은 호적과 군적과의 관계를 괴리하고 이 일은 호적 내에 있어서 3정1호에서 2정1보로 변하여 사실상의 병역부담단위의 증가, 따라서 호의 병역부담 단위로서의 의의 상실을 가져옴

5. 군액개관
 * 호의 숫자는 정군의 숫자
 * 구의 숫자는 호를 구성하는 정군+봉족 합산의 수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