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초기 국역 편성의 기저(김석형, <진단학보> 14, 1941)
1. 머리말
* 당시의 병종이 신분에 제한되어 결정
* 호구법이야말로 그 신분제도를 강화하는 관건
2. 田法과 戶
* 국역과 토지소유와의 관계가 신분적 제한이라는 중간다리를 거쳐 맺어짐
* 이 사회에 있어서 명목으로 하는 바에만 충실하다가는 드디여 진리를 찾지 못하리라
* 수조권/경작권/병작권에 기반한 토지지배
* 田以出租, 戶以出賦
* 전결의 성격 : 수조권에 기반?, 경작권에 기반?, 병작권에 기반? -> 확실하지 않음
* 戶는 소위 잔잔호가 절대 다수 -> 토지지배에서 질적, 양적으로 빈약함
* 단약하기 때문에 봉족이 주어짐
3. 戶首와 奉足
* 竝三戶爲一戶 : 3호의 호는 살림, 1호의 호는 법제적 범주
* 신분적 제한은 잡색군인의 호수와 봉족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언제나 호수가 정군은 아님
* 호수와 정군의 관계는 괴리
* 호수와 봉족 사이에는 재산상, 신분상의 규약이 존재
* 봉족의 정액문제
* 봉족 지급에서 신분의 반영이 보임
* 保의 신설은 종래의 호라는 가족적인 단위를 人丁本位로 개혁한 것
4. 호적과 군적
* 호적은 군적의 기반, 군적은 호적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음
* 보법의 신설은 호적과 군적과의 관계를 괴리하고 이 일은 호적 내에 있어서 3정1호에서 2정1보로 변하여 사실상의 병역부담단위의 증가, 따라서 호의 병역부담 단위로서의 의의 상실을 가져옴
5. 군액개관
* 호의 숫자는 정군의 숫자
* 구의 숫자는 호를 구성하는 정군+봉족 합산의 수
아현.
1. 머리말
* 당시의 병종이 신분에 제한되어 결정
* 호구법이야말로 그 신분제도를 강화하는 관건
2. 田法과 戶
* 국역과 토지소유와의 관계가 신분적 제한이라는 중간다리를 거쳐 맺어짐
* 이 사회에 있어서 명목으로 하는 바에만 충실하다가는 드디여 진리를 찾지 못하리라
* 수조권/경작권/병작권에 기반한 토지지배
* 田以出租, 戶以出賦
* 전결의 성격 : 수조권에 기반?, 경작권에 기반?, 병작권에 기반? -> 확실하지 않음
* 戶는 소위 잔잔호가 절대 다수 -> 토지지배에서 질적, 양적으로 빈약함
* 단약하기 때문에 봉족이 주어짐
3. 戶首와 奉足
* 竝三戶爲一戶 : 3호의 호는 살림, 1호의 호는 법제적 범주
* 신분적 제한은 잡색군인의 호수와 봉족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언제나 호수가 정군은 아님
* 호수와 정군의 관계는 괴리
* 호수와 봉족 사이에는 재산상, 신분상의 규약이 존재
* 봉족의 정액문제
* 봉족 지급에서 신분의 반영이 보임
* 保의 신설은 종래의 호라는 가족적인 단위를 人丁本位로 개혁한 것
4. 호적과 군적
* 호적은 군적의 기반, 군적은 호적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음
* 보법의 신설은 호적과 군적과의 관계를 괴리하고 이 일은 호적 내에 있어서 3정1호에서 2정1보로 변하여 사실상의 병역부담단위의 증가, 따라서 호의 병역부담 단위로서의 의의 상실을 가져옴
5. 군액개관
* 호의 숫자는 정군의 숫자
* 구의 숫자는 호를 구성하는 정군+봉족 합산의 수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