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과제(한국사새로읽기 02반)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8월 18일(계유)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평강 현감(平康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 유감동(兪甘同)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창기(倡妓)라 일컬으면서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멋대로 행동하므로 간부(奸夫) 김여달(金如達)·이승(李升)·황치신(黃致身)·전수생(田穗生)·이돈(李敦)이 여러 달 동안 간통했는데, 근각(根脚)을 알지 못하므로 수식(修飾)해서 통문에 답했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감동과 함께 모두 형문(刑問)에 처하여 추국(推鞫)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87면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8월 20일(을해)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로서 총제 정효문(鄭孝文)·상호군 이효량(李孝良)·해주 판관(海州判官) 오안로(吳安老)·전(前) 도사(都事) 이곡(李谷)·수정장(水精匠) 장지(張智)·안자장(鞍子匠) 최문수(崔文殊)·은장(銀匠) 이성(李成)·전 호군 전유성(全由性)·행수(行首) 변상동(邊尙同) 등이 더 나타났으니, 청하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잡아와서 국문하고, 또 후에도 더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뒤따라 곧 직첩을 회수하고 잡아 와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효문(孝文)과 효량(孝良)은 일단 직첩(職牒)은 회수하지 말고 잡아 오게만 하고 후에 나타난 사람은 또한 모두 계달(啓達)하게 하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효문(孝文)의 범죄는 비록 사죄 전에 있었지만, 그의 숙부 정탁(鄭擢)이 간통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으니,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며, 효량(孝良)은 최중기(崔仲基)의 매부(妹夫)이면서 간통했으니, 두 사람의 행실이 짐승과 같으니 모름지기 추궁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여자를 더 추국(推鞫)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간부(奸夫)가 10 수 명이 나타났고 또 재상(宰相)도 끼여 있으므로 일의 대체(大體)는 벌써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를 결단해도 될 것이다. 다시 더 추국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어떻게 능히 다 기억하겠는가. 효문(孝文)은 알지 못하고 간통했다고 말하고 또 공신(功臣)의 아들로서 사죄(赦罪) 전의 일이니 다시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88면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8월 29일(갑신)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오안로(吳安老)가 공초(供招)를 바쳐 말하기를, ‘유감동(兪甘同)이 나에게 말하되, 「의주 목사(義州牧使) 남궁계(南宮啓)도 또한 나의 전 남편이다.」라고 하였다.’ 하므로, 본부에서 감동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평소부터 남궁계의 기첩(妓妾)과 사귀었으므로 남궁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로(安老)가 전의 남편에 대하여 낱낱이 물으니, ‘나는 다만 이름을 안 까닭으로 모두 말한 것이고 실상은 사통한 일이 없다. ’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전수생(田穗生)이 군자 주부(軍資主簿)가 되었을 때에 독서생(讀書生)의 양식을 청하는 단자(單子)를 손수 써서 거짓으로 명호(名號)를 찍어서 우리 비부(婢夫)인 내은정(內隱丁)에게 주어서 강감(江監)에게 바치고는, 수생(穗生)이 동료(同僚)들에게 알리기를 이것은 빈한한 선비의 청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고 하면서 쌀 1석(石)을 주었으며, 또 그녀가 금중춘(禁中春)과 함께 모의(謀議)하여 녹사(錄事) 최복해(崔福海)에게 청하여 맹인(盲人)이 양식을 청하는 단자(單子)를 만들어, 또 내은정(內隱丁)으로 하여금 군자감에게 바치게 하고는 수생(穗生)이 홀로 앉아서 쌀 10두(斗)를 주어 그녀가 금중춘(禁中春)과 나누어 썼습니다. 또 말하기를, ‘수생(穗生)·상동(尙同)·치신(致身)은 모두 나의 근각(根脚)을 알고 있는데, 치신(致身)이 금년 3월에 나에게 이르기를, 「오명의(吳明義)에게 물으니 네가 기생이 아니라고 하니, 너는 어떠한 여자인가.」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나는 실상 검 한성 윤 유귀수(兪龜壽)의 딸이다.」라고 하니, 치신(致身)이 이 말을 듣고 반일(半日) 동안 같이 잤는데 그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다. 내가 전일에 모두 근각(根脚)을 알지 못한다고 공초(供招)를 바친 것은 우리 부모가 여러 번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이 너의 근각(根脚)을 알고 있다는 말을 조심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숨기었던 것이다.’ 합니다. 이로써 본다면 치신(致身)·수생(穗生)·상동(尙同)은 모두 근각(根脚)을 알면서도 항거하여 자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오니 고문을 더하기를 청합니다. 또한 전일에 감동(甘同) 여인의 간부(奸夫)를 다만 현재 나타난 사람만 추문(推問)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신 등이 다시 추문(推問)하지 않았지마는, 다시 생각해 보니, 같은 간범(奸犯)인데 하나는 죄를 주고 하나는 죄를 면하게 됨은 미편한 것 같습니다. 청컨대 다 추핵(推劾)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더 나타난 사람은 추핵(推劾)함이 옳을 것이다. 치신(致身)은 근각(根脚)을 알고 반일(半日) 동안만 함께 거처하다가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으니, 그 죄가 또한 가볍지 않겠는가. 그에게는 형벌로서 신문하는 것을 없이 하고, 수생(穗生)과 상동(尙同)은 의금부에 가두어 끝까지 추문(推問)하여 만약 형벌로서 신문할 만한 단서(端緖)가 있거든 다시 계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89면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8월 30일(을유)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유감동(兪甘同) 여인의 간부(奸夫)로서 장연 첨절제사(長淵僉節制使) 박종지(朴從智)·행 사직(行司直) 주진자(朱嗔紫)·전 판관 유승유(柳升濡)·내자 판관 김유진(金由畛)·찰방 최심(崔潯)·길주 판관(吉州判官) 안위(安位)·부령(部令) 이수동(李秀東)·진해 현감(鎭海縣監) 김이정(金利貞)·사정 김약회(金若晦)·부사직 설석(薛晳)·여경(余慶)·행수(行首) 이견수(李堅秀)·전직 권격(權格)·별시위 송복리(宋復利)·급제(及第) 이효례(李孝禮) 등이 더 나타났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89면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9월 1일(병술) 2번째기사

장령(掌令) 윤수미(尹須彌)를 불러 말하기를,
“추가로 나타난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 중에서 이 여자의 근각(根脚)을 알면서 간통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죄(赦罪) 전에 있은 사람과, 비록 사죄(赦罪) 후에 간통하였더라도 근각(根脚)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니, 수미(須彌)가 계하기를,
“사죄(赦罪) 전인가 사죄(赦罪) 후인가를, 근각(根脚)을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다만 유감동(兪甘同)의 말로써만 사실을 가린다면 반드시 애정(愛情)의 경하고 중한 것으로 정직하게 공초(供招)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간부(奸夫)까지 사실을 점고(點考)한 후에야만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문초함에 의하여 점고하는 것도 사실상 옳겠으나, 만약 부임(赴任)하여 외방(外方)에 있는 사람은 잡아 오지 말고 그 일의 증거만 가지고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89면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9월 2일(정해) 2번째기사

추가로 나타난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는 성달생(成達生)·박근(朴根)·박호문(朴好問)·이치(李菑)·이구상(李具商)·홍치(洪治)·남궁계(南宮啓)·유강(柳江)·정중수(鄭中守)이었다.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9월 14일(기해) 1번째기사

좌대언(左代言) 김자(金赭)에게 명하여 유감동(兪甘同)·동자(童子)·금음동(今音同)·양자부(楊自敷) 등 죄를 형률에 의거하여 결단할 것과 형률 외의 죽이는 것의 옳고 그른 것을 의정부·육조(六曹)·삼군 판부사(三軍判府事)·한성부 당상(漢城府堂上)과 함께 의정부에서 모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감동(兪甘同)은 사족(士族)의 딸로써 남편을 배반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여 스스로 관기(官妓)라 일컬으면서 사욕을 제멋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었으며, 인륜(人倫)을 문란시킴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비상한 형벌에 처하여 뒷사람에게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논단(論斷)하고 형률 외에 변방 먼 곳의 관비(官婢)로 영속(永屬)시켜 종신토록 할 것입니다.”
하였으며, 동자(童子)·금음동(今音同)·양자부(楊自敷) 등의 죄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남녀는 변방 먼 곳에 역(役)을 정하여 몸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족(士族)으로 이성(異姓)의 시마친(緦麻親)과 서로 간통하여 애기를 배었는데 옥사(獄辭)의 증거가 명백하니 마땅히 중한 형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족(士族)의 딸로써 나쁜 행동을 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해 시행하여 잡아 와서 관천(官賤)을 만들어 종신(終身)케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사헌부에 내리어 형률에 의거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91면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9월 16일(신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검한성(檢漢城) 유귀수(兪龜壽)의 딸이며, 현감(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인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 성달생(成達生)·정효문(鄭孝文)·유승유(柳升濡)·김이정(金利貞)·김약회(金若晦)·설석(薛晳)·여경(余慶)·이견수(李堅秀)·이곡(李谷)과 장인(匠人) 최문수(崔文殊)·장지(張智)·이성(李成) 등은 범죄한 것이 사죄(赦罪) 전에 있었고, 전유성(全由性)·주진자(朱嗔紫)·김유진(金由畛)·이효례(李孝禮)·이수동(李秀東)·송복리(宋復利)·안위(安位) 등은 이 여자의 지내온 내력을 살피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간통하여 그 욕심을 마음대로 부렸으며, 이자성(李子成)은 비록 간통은 하지 않았으나 간통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황치신(黃致身)은 관진(關津)의 아전으로서 지나가는 여자를 불러 서로 간통했는데, 후에는 그 지내온 내력을 알면서도 또한 계속 간통했으며, 변상동(邊尙同)은 이승(李升)이 첩으로 정하여 거느리고 살 때에 몰래 훔쳐서 간통했으니, 다만 마음과 행실이 불초(不肖)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달을 간통했으니 어찌 이 여자의 지내온 내력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이승(李升)과 이돈(李敦)은 근각(根脚)을 알면서도 안연(安然)하게 간통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까지 드나들었으니, 그 뻔뻔스러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안로(吳安老)는 이미 백성의 사표(師表)로서 지나온 내력도 모르는 여자를 관아(官衙)에 끌어들여 간통하고, 관청의 물건까지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였으며, 전수생(田穗生)도 또한 여러 달 동안 간통하였으니, 그가 근각(根脚)을 안 것은 확실하며, 또한 최복해(崔福海)에게 청하여 맹인(盲人)의 청이라 핑계하고는 단자(單子)를 써서 현재의 군자감(軍資監)에 바쳐서 친히 쌀 10두(斗)를 주었는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 서생(書生)의 청이라 핑계하여 쌀 1곡(斛)을 주었으니, 벽을 뚫어서 물건을 훔치는 도적과 다름이 없었으며, 이효량(李孝良)은 비록 복제(服制)에 들지 않는 친척이라 하지마는 처남의 정처(正妻)와 간통했으니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권격(權格)은 고모부(姑母夫)인 이효례(李孝禮)가 일찍이 간통한 것을 알면서도 또 여러 차례 간통했으며, 김여달(金如達)은 길에서 비접[避病]하러 가는 유감동(兪甘同)을 만나자 순찰한다고 속이고 위협하여 강간하고, 드디어 음탕한 욕심을 내어 중기(仲基)의 집에까지 왕래하면서 거리낌없이 간통하다가 마침내 거느리고 도망하기까지 했으니 완악(頑惡)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감동(兪甘同)은 조사(朝士)의 정처(正妻)로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하여 거짓으로 창기(倡妓)라 일컬어, 서울과 외방(外方)에 횡행하면서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하여 추악함이 비할 데가 없으니, 마땅히 크게 징계시켜 뒷사람을 감계(鑑戒)해야 될 것입니다. 최복해(崔福海)는 수생(穗生)의 간사한 꾀를 듣고 거짓으로 맹인(盲人)이라 핑계하고는 군자감(軍資監) 유귀수(兪龜壽)에게 쌀을 구하였으니, 다만 여자의 음란한 행실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간부(奸夫)도 또한 집안에서 접촉하기를 허용하였으니, 모두 형률에 의거하면 유성(由性)·진자(嗔紫)·유진(由畛)·효례(孝禮)·수동(秀東)·복리(復利)·안위(安位)·자성(子成) 등은 관리로서 창기(倡妓)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를 칠 것이며, 치신(致身)은 남편이 없는 여자와 서로 눈이 맞아서 간통했으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이승(李升)은 임지(任地)에 거느리고 가서 영을 어겼으니 태형(笞刑) 50대를 칠 것이며, 안로(安老)는 관리로서 창기(娼妓)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 포물(布物)을 받고 잡물(雜物)을 방매(放賣)했으니 태형(笞刑) 40대, 양미(糧米)를 주어 스스로 도적질을 하였으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수생(穗生)은 창기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 군자 주부(軍資注簿)로 있을 때에 1곡(斛)이 넘는 쌀을 준 것이 장물(臟物) 1관(貫) 이하는 될 것이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효량(孝良)은 곤장 1백 대, 권격(權格)은 곤장 90대, 유감동(兪甘同)이 중기(仲基)와 같이 살 때에 김여달(金如達)과 간통했는데, 후에 가장[家翁]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고 핑계하여 김여달에게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改嫁)한 자이니 교형(絞刑)에 처할 것이며, 김여달은 1등(等)을 감형(減刑)하여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里) 밖으로 귀양 보낼 것이며, 유감동(兪甘同)이 정탁(鄭擢)의 첩이 되었을 때에 동성(同姓) 조카인 정효문(鄭孝文)은 백숙(伯叔)의 아내를 간통한 자이니 참형(斬刑)에 처하고, 첩은 1등을 감형(減刑)할 것이며, 간통한 중기(仲基)의 매부(妹夫) 이효량(李孝良)은 곤장 1백 대를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사죄(赦罪) 전에 범한 것이므로 이승의 첩을 간통한 변상동은 곤장 90대를 칠 것이며, 병오년에 다시 간통한 여달(如達)과 몇 사람들은 곤장 80대, 다시 간통한 효량과 권격의 죄는 곤장 1백 대, 종일(從一)은 곤장 1백 대를 치되 옷을 벗고 형벌을 받게 할 것이며, 치신(致身)·안로(安老)·이승(李升)·수생(穗生)은 곤장 80대, 안로와 수생은 자자(刺字)할 것이며, 유성(由性)·진자(嗔紫)·유진(由畛)·수동(秀東)·복리(復利)·안위(安位)·효례(孝禮)·자성(子成) 등은 각기 곤장 60대, 권격(權格)과 상동(尙同)은 곤장 90대, 이돈(李敦)과 여달(如達)은 곤장 80대, 효량(孝良)은 곤장 1백대, 귀수(龜壽)는 태형(笞刑) 40대, 복해(福海)는 태형(笞刑) 50대를 칠 것입니다.”
하니, 계한 대로 하도록 명하되, 귀수는 다른 것은 없애고 자원하여 부처(付處)하도록 하고, 치신(致身)은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도록 하고, 안로(安老)는 자자(刺字)를 면제하고 곤장 80대만 치기로 하고, 이돈·효량·상동·수생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다른 일은 없애고 외방(外方)에 부처하도록 하고, 진자(嗔紫)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관직만 파면하도록 하고, 권격(權格)은 1등을 감형(減刑)하도록 하고, 이자성(李子成)은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92면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9월 16일(신축)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유감동(兪甘同)·양자부(楊自敷)·금음동(今音同)의 죄를 갖추어 아뢰어 극형(極刑)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殿下)께서는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처단(處斷)하시니, 이것은 진실로 전하의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는 아름다운 뜻이므로 감히 목베기를 청할 수는 없습이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이를 범한 사람은 모두 극형을 받았는데, 이 3인만이 형률에 의거하게 된다면 다만 경중(輕重)의 적당함을 크게 잃을 뿐만 아니라 부녀의 가져야 될 절개를 힘쓰게 하여 더러운 풍속을 바로잡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이미 곤장을 친 후에 잡아서 변군(邊郡)의 노비(奴婢)로 삼아 종신(終身)하도록 하여 비록 사면(赦免)을 당하더라도 방면(放免)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92면

● <세종실록> 권37, 9년(1427) 9월 29일(갑인) 2번째기사

지사간원사 김학지(金學知)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형벌은 정치를 돕는 도구이므로 반드시 죄에 알맞게 처리되어야만 백성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이를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일에 헌부에서 평강 현감(平康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인 유감동(兪甘同)의 음란함과 그와 간통한 각 사람의 죄를 공사(供辭)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유감동(兪甘同) 여인과 이수동(李秀同)·전유성(全由性)·이승(李升)·오안로(吳安老) 등의 죄는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되었으나, 그외의 성달생(成達生)·정효문(鄭孝文)·유승유(柳升濡)·김이정(金利貞)의 죄는 모두 사죄(赦罪) 전에 범죄한 것이라 하여 논죄(論罪)하지 않았으며, 변상동(邊尙同)·이돈(李敦)·전수생(田穗生)·이효량(李孝良) 등은 모두 공신(功臣)의 아들이므로 면죄를 시키기는 하였으나 모두 부처(付處)시켰는데, 황치신(黃致身)의 죄는 관리로서 창기(倡妓)에게 유숙한 것은 수동(秀東)·유성(由性)과 다를 것이 없으며, 남편 없이 화간(和奸)한 것은 또한 이승(李升)·이돈(李敦)과 한가지이며, 범죄한 것도 사죄(赦罪) 전이 아니며 또 공신(功臣)의 아들도 아니니, 음란 간사하여 방자(放恣)한 죄는 면할 수 없을 것인데도 다만 관직만 파면하게 하고 홀로 죄를 주지 않으니, 이것은 이승·이돈과 죄는 같은데도 벌은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오안로는 한 고을의 사표(師表)가 될 몸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근신하여 위로는 임금의 마음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모범이 되는 것이 곧 그 직책인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유감동(兪甘同) 여인을 객관(客館)에서 간통했으니 자기의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나쁜 짓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관물(官物)을 훔쳐다 주었으니 그 추악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형률에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인데도 장(杖) 80대만 치고 자자(刺字)도 하지 않으니, 이것은 이승과 죄는 다른데도 벌은 같은 것입니다. 유감동(兪甘同) 여인의 추악함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김여달(金如達)에게 강포(强暴)한 짓을 당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부녀들이 강포(强暴)한 자에게 몸을 더럽힌 사람이 간간이 있었지만 모두 시정(市井)과 민간(民間)의 미천한 무리뿐이었는데, 지금 여달(如達)은 어두운 밤을 타서 무뢰배(無賴輩)와 결당(結黨)하여 거리와 마을을 휩쓸고 다니다가, 유감동(兪甘同) 여인을 만나 그가 조사(朝士)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순찰을 핑계하고는 위협과 공갈을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희롱했으니, 이것을 보더라도 유감동(兪甘同)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포학한 짓을 행한 것이 명백하니, 어찌 미천한 무리들이 간통한 것처럼 가볍게 논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달(如達)의 강포(强暴)한 짓이 이와 같았으니, 이미 드러난 것은 비록 이 한가지 일뿐이지마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남몰래 저지른 나쁜 행위도 역시 많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명하시어 치신(致身)·안로(安老)의 죄는 한결같이 형률 조문에 의거할 것이오며, 여달은 완악(頑惡)한 짓이 더욱 심하니 만약 처음 간통한 것이 사죄(赦罪) 전에 범한 것이라 하여 이를 극형(極刑)에 처할 수 없다면, 유감동(兪甘同)의 예(例)에 의거하여 변방 고을에 정역(定役)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형벌이 죄에 합당하게 되어 인륜(人倫)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94면

● <성종실록> 권121, 11년(1480) 9월 2일(기묘) 5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이〉 버린 처(妻) 어을우동(於乙宇同)이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와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학유(學諭) 홍찬(洪燦)·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 서리(書吏) 오종련(吳從連)·감의형(甘義亨),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양인(良人) 이근지(李謹之)·사노(私奴) 지거비(知巨非)와 간통한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유(流) 2천 리(里)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은 종친(宗親)의 처(妻)이며 사족(士族)의 딸로서 음욕(淫欲)을 자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종(太宗)과 세종(世宗) 때에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음행(淫行)이 매우 심한 자는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모두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였으니, 지금 어을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의 죄는 율(律)을 상고하면 사형(死刑)에는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淫行)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뒷 사람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소서.”
하고, 김국광(金國光)과 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어우동은 종실의 부녀로서 음욕(淫慾)을 자행하기를 다만 뜻에만 맞게 하여, 친척(親戚)과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즐겨 서로 간통하여서, 이륜(彝倫)10720) 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마땅히 조종조(祖宗朝)의 권도(權道)의 법에 따라 중전(重典)에 처하여, 규문(閨門) 깊숙한 속의 음탕하고 추잡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서 경계하고 반성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제왕(帝王)의 용형(用刑)은 흠휼(欽恤)을 제일로 삼아서, 조종조(祖宗朝)에도 윤수(尹脩)와 이귀산(李貴山)의 처(妻)만을 사형에 처하고, 그 뒤로는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모두 율문(律文)을 사용하여 처단했습니다. 더구나 율(律)에 설정(設定)된 법(法)은 임의(任意)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것이니, 만약에 일의 자취가 가증(可憎)스럽다고 하여 율(律) 밖의 형벌을 쓰게 되면, 마음대로 율(律)을 변경하는 단서(端緖)가 이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성상(聖上)의 호생지인(好生之仁)10721) 에 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중국 조정의 예(例)에 의하여 저자[市]에 세워 도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 징계(懲戒)가 되게 한 연후에, 율(律)에 따라 멀리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어을우동(於乙宇同)은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성화(聖化)에 누(累)를 끼쳤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음풍(淫風)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남녀(男女)의 정(情)은 사람들이 크게 탐(貪)하는 것이므로, 법(法)이 엄격(嚴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욕정(欲情)을 자행하여 〈춘추 시대(春秋時代)〉 정(鄭)나라·위(衛)나라의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청컨대 이 여자를 중전(重典)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고, 홍응(洪應)·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죄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한결같이 율문(律文)에 따르고, 임의로 경(輕)하게 하거나 중(重)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상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무릇 형장(刑杖)을 강등(降等)하여 관대(寬大)한 법전(法典)에 따르시고, 법외(法外)로 논단(論斷)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어을우동의 추악(醜惡)한 것은 진실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되나, 인주(人主)의 인덕(仁德)은 마땅히 사중(死中)에서도 살릴 길을 구(求)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본래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태종조(太宗朝)에 승지(承旨) 윤수(尹脩)의 처(妻)가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慶)과 간통을 하고, 세종조(世宗朝)에 관찰사(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의 처가 승지(承旨) 조서로(趙瑞老)와 간통을 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 후 판관(判官) 최중기(崔仲基)의 처 감동(甘同)이 창기(娼妓)라 칭하면서 횡행(橫行)하며 음행(淫行)을 자행하였는데, 사형(死刑)을 감(減)하여 논단(論斷)하였습니다. 지금 어을우동은 종실(宗室)의 처로서 음욕(淫欲)을 자행하기를 꺼리는 바가 없었으므로,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가하나, 율(律)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減)하여 원방(遠方)에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현석규(玄碩圭)는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실(宗室)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聖化)를 더럽혔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이목(耳目)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은 대답하기를,
“어을우동은 귀천(貴賤)과 친척(親戚)을 논(論)하지 않고 모두 간통을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와 좌부승지(左副承旨) 성현(成俔) 등은 아뢰기를,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중(重)하지만, 율(律)을 헤아려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법(法)을 지키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四時)와 같이 믿음이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을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사율(死律)을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0책 160면

● <성종실록> 권122, 11년(1480) 10월 18일(갑자) 1번째기사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공(李拱)이 의금부(義禁府)에서 삼복(三覆)한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죄안(罪案)을 가지고 아뢰기를,
“어을우동이 전에 태강수(泰江守) 동(仝)의 처(妻)가 되었을 때 수산수(守山守) 기(驥) 등과 간통한 죄는, 《대명률(大明律)》의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改嫁)한 것’에 비의(比擬)하여, 교부대시(絞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의 죄는 혹 비율(比律)10813) 하여 논단(論斷)할 수 있지만, 사형(死刑)에 이르러서 어찌 비율할 수 있겠습니까? 태종조(太宗朝)에 이와 같이 음탕한 자가 있어서 간혹 극형에 처하였으나, 이것은 특별히 율(律) 밖의 형벌이었는데, 어찌 후세(後世)에서 법(法)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주살(誅殺)을 용서할 수 없지만, 인주(人主)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好生]으로써 덕(德)을 삼아 율 밖의 형벌을 써서는 안됩니다.”
하고, 도승지 김계창(金季昌)은 아뢰기를,
“어을우동은 다른 음탕한 자와 비할 수 없습니다. 종실(宗室)의 처(妻)로서 종실의 근친(近親)과 간통을 하고, 또 지거비(知巨非)는 일찍이 종의 남편이었는데도 그와 간통을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순명(金順命)과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이극기(李克基)는 아뢰기를,
“인주(人主)가 형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정률(正律)을 써야 하고, 비율(比律)하여 죽여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풍속(風俗)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女子)들이 음행(淫行)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써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懲戒)되는 바가 없을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루어지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어을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전(重典)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사형수에 대하여〉 복심(覆審)하여 아뢰는 까닭은 죄수를 위하여 살릴 길을 구하는 것이니, 한때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경솔히 율 밖의 중전(重典)을 써서는 옳지 못합니다. 또 풍속이 어찌 형벌로써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벌하는 까닭은 교화(敎化)를 돕고자 함인데, 만약에 풍속을 고칠 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찌 반드시 형벌을 쓰겠는가? 어을우동의 음행이 이와 같은데, 지금 엄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고려[前朝] 말세(末世)의 음란(淫亂)한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다.”
하였다. 김계창이 곧 아뢰기를,
“형벌이란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을우동은 음란하기가 이와 같으니,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계창은 임금의 뜻을 헤아려 깨닫고 힘써 영합(迎合)하기만 하였다. 소위(所謂)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한다.’는 것이 율(律) 밖의 형벌을 말함이겠는가? 감히 이 말을 속여서 인용하여 중전(重典)을 쓰도록 권(勸)하였으니, 이때의 의논이 그르게 여기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0책 167면

● <성종실록> 권122, 11년(1480) 10월 18일(갑자) 5번째기사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어을우동은 바로 승문원 지사(承文院知事) 박윤창(朴允昌)의 딸인데, 처음에 ‘태강수(泰江守) 동(仝)에게 시집가서 행실(行實)을 자못 삼가지 못하였다. 〈태강수〉 동이 일찍이 은장이[銀匠]을 집에다 맞이하여 은기(銀器)를 만드는데, 어을우동이 〈은장이를〉 보고 좋아하여, 거짓으로 계집종[女僕]처럼 하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 속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 〈태강수〉 동이 그것을 알고 곧 쫓아내어, 어을우동은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앉아 슬퍼하며 탄식하였는데, 한 계집종[女奴]이 위로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傷心)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종년(吳從年)이란 이는 일찍이 사헌부(司憲府)의 도리(都吏)가 되었고, 용모(容貌)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오며, 족계(族系)도 천(賤)하지 않으니, 배필(配匹)을 삼을 만합니다. 주인(主人)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불러 오겠습니다.”
하니, 어을우동이 머리를 끄덕이었다. 어느 날 계집종이 오종년을 맞이하여 오니, 어을우동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다. 또 일찍이 미복(微服)을 하고 방산수(方山守) 난(瀾)의 집 앞을 지나다가, 난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정호(情好)가 매우 두터워서 난이 자기의 팔뚝에 이름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기었다. 또 단옷날[端牛日]에 화장을 하고 나가 놀다가 도성(都城) 서쪽에서 그네뛰는 놀이를 구경하는데, 수산수(守山守) 기(驥)가 보고 좋아하여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뉘 집의 여자냐?”
하였더니, 계집종이 대답하기를,
“내금위(內禁衛)의 첩(妾)입니다.”
하여, 마침내 남양(南陽) 경저(京邸)로 맞아들여 정(情)을 통했다. 전의감(典醫監)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이 종[奴]을 파는 일로 인해 어을우동의 집에 이르러서 값을 직접 의논하기를 청하니, 어을우동이 박강창을 나와서 보고 꼬리를 쳐서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어을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또 팔뚝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또 이근지(李謹之)란 자가 있었는데, 어을우동이 음행(淫行)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통하려고 하여 직접 그의 문(門)에 가서 거짓으로 방산수(方山守)의 심부름 온 사람이라고 칭하니, 어을우동이 나와서 이근지를 보고 문득 붙잡고서 간통을 하였다. 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이 어을우동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어을우동이 그의 집 정원(庭園)에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담을 뛰어넘어 서로 붙들고 익실(翼室)10817) 로 들어가서 간통을 하였다. 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이 일찍이 집앞에 서 있다가 어을우동이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妓生)이 아니냐?”
하니, 계집종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자, 이승언이 뒤를 따라가며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그 집에 이르러서, 침방(寢房)에 들어가 비파(琵琶)를 보고 가져다가 탔다. 어을우동이 성명(姓名)을 묻자, 대답하기를,
“이 생원(李生員)이라.”
하니, 〈어을우동이〉 말하기를,
“장안(長安)의 이 생원(李生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가?”
하므로, 〈이승언이〉 대답하기를,
“춘양군(春陽君)의 사위[女壻] 이 생원(李生員)을 누가 모르는가?”
하였는데, 마침내 함께 동숙(同宿)하였다. 학록(學錄) 홍찬(洪璨)이 처음 과거(科擧)에 올라 유가(遊街)하다가 방산수(方山守)의 집을 지날 적에 어을우동이 살며시 엿보고 간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뒤에 길에서 만나자 소매로 그의 얼굴을 슬쩍 건드리어, 홍찬이 마침내 그의 집에 이르러서 간통하였다. 서리(署吏) 감의향(甘義享)이 길에서 어을우동을 만나자, 희롱하며 따라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 간통하였는데, 어을우동이 사랑하여 또 등[背]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밀성군(密城君)의 종[奴] 지거비(知巨非)가 이웃에서 살았는데, 틈을 타서 간통(奸通)하려고 하여, 어느 날 새벽에 어을우동이 일찌감치 나가는 것을 보고, 위협하여 말하기를,
“부인(婦人)께선 어찌하여 밤을 틈타 나가시오? 내가 장차 크게 떠들어서 이웃 마을에 모두 알게 하면, 큰 옥사(獄事)가 장차 일어날 것이오.”
하니, 어을우동이 두려워서 마침내 안으로 불러 들여 간통을 하였다. 이때 방산수(方山守) 난(瀾)이 옥중(獄中)에 있었는데, 어을우동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감동(甘同)이 많은 간부(奸夫)로 인하여 중죄(重罪)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사통(私通)한 바를 숨김없이 많이 끌어대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어을우동이 간부(奸夫)를 많이 열거(列擧)하고, 〈방산수〉 난도 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김칭(金偁)·김휘(金暉)·정숙지(鄭叔墀) 등을 끌어대었으나, 모두 증거[左驗]가 없어 면(免)하게 되었다. 〈방산수〉 난이 공술(供述)하여 말하기를,
“어유소는 일찍이 어울우동의 이웃집에 피접(避接)하여 살았는데,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맞아들여 사당(祠堂)에서 간통하고, 뒤에 만날 것을 기약(期約)하여 옥가락지[玉環]를 주어 신표(信標)로 삼았습니다. 김휘는 어을우동을 사직동(社稷洞)에서 만나 길가의 인가(人家)를 빌려서 정(情)을 통하였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이 자못 어을우동의 어미 정씨(鄭氏)도 음행(淫行)이 있을 것을 의심하였는데, 〈그 어미가〉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정욕(情慾)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惑)하는 것이 다만 너무 심할 뿐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0책 168면

1. 감동의 사건을 재구성하세요.
2. 감동, 어을우동과 관련을 가진 남자들의 처벌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3. 감동과 어을우동이 받은 처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4. 감동과 어을우동이 각기 벌을 받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5. 세종과 성종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은 각각 무엇인가.
6. 어을우동의 어머니 정씨가 마지막에 한 말 "사람이 누군들 정욕(情慾)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惑)하는 것이 다만 너무 심할 뿐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 6개의 질문에 답하는 글을 A4 2장 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감동과 어을우동의 처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스스로 해석해 보는 과제입니다.
* 관련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 모르는 용어 내지는 내용은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 제출은 11월 29일(마지막 강의날)까지입니다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