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과제(한국사새로읽기01반)



● <성종실록> 권123, 11년(1480년) 11월 11일(정해) 5번째기사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이 졸(卒)하였는데, 철조(轍朝)·조제(弔祭)·예장(禮葬)을 예(例)대로 하였다. 김국광은 자(字)가 관경(觀卿)인데, 광주인(光州人)으로 증 영의정(贈領議政) 김철산(金鐵山)의 아들이다. 정통(正統-명나라 영종의 연호) 신유년(1441년, 세종23)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뽑혀서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에 보임(補任-임명)되었다가 천전(遷轉-관직이동)되어 박사(博士)에 이르렀다. 을축년(1445, 세종27)에 의영고 부사(義盈庫副使)에 승직(陞職)되고,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 성균 주부(成均主簿),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봉상시 판관(奉常寺判官)을 역임(歷任)하였다. 경태(景泰-명나라 경제의 연호) 을해년(1455, 세조 원년)에 조모(祖母)의 상(喪)으로 복(服)을 입었는데, 세조(世祖)가 ‘김국광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니, 좌우에서 상을 당했다고 대답하였다. 삼년상을 마치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가, 이어서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에 승직되었으며,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을 역임하고, 성균 사예(成均司藝)·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으로 천전(遷轉)되었었다. 경진년(1460, 세조6)에 특별히 중훈 대부(中訓大夫) 사섬시 윤(司贍寺尹)을 더하였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승정원(承政院)의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천전되었으며, 신사년(1461, 세조7)에는 가선 대부(嘉善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승계되었다. 세조가 항상 그의 암련(諳鍊-모든 사물에 정통함)을 칭찬하여 ‘사지제일(事知第一:일을 아는데 최고라는 뜻)’이라는 네 글자를 손수 써서 내려 주었다. 그때 승지(承旨)들이 일로 인하여 견책(譴責)을 받으니, 김국광에게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의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였다. 갑신년(1464, 세조10)에 자헌 대부(資憲大夫)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초배(超拜)되고 성화(成化-명나라 헌종의 연호) 을유년(1465, 세조11)에 정헌 대부(正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승계되었으며, 병술년(1466, 세조12)에는 숭정 대부(崇政大夫)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승계되었다. 정해년(1467, 세조13)에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겸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천전되었다가, 이어서 우찬성(右贊成)에 승직되었는데, 그때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의 주벌(誅伐-반란을 평정함)로 정충 출기 적개 공신(精忠出氣敵愾功臣)의 호(號)를 내리고, 숭록 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으로 승계시켰으며, 광산군(光山君)으로 봉하였다. 한때 김국광을 비방(誹謗-비난)하는 익명서(匿名書-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글)가 붙은 적이 있었는데, 간관(諫官-감찰관)이 이것에 의거하여 죄를 청하니, 세조가 크게 노(怒)하여 간관을 저촉시켜 대죄(待罪)하게 하였으며, 김국광이 일찍이 의정(議政)을 역임한 적이 있다 하여 원상(院相)을 삼으니, 김국광이 찬성(贊成)으로서 또한 참여하였다. 기축년(1469, 예종 원년)에는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으로 승계되었는데, 주상(主上-성종)이 즉위하여 좌의정(左議政)으로 진배(進拜)하였다. 신묘년(1471, 성종2)에는 순성 명량 경제 홍화 좌리 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의 호를 내리고,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으로 봉하였다. 계사년10903) 에 어미의 상을 당했는데, 을미년(1475, 성종6)에 삼년상을 마치니,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을 제수(임명)하고, 정유년(1477, 성종8)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제수하였으며, 무술년(1478, 성종9)에 도로 부원군으로 봉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졸(卒-사망)하니, 나이 66세였다. 시호(諡號)가 정정(丁靖)인데, 뜻을 펴되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정(丁)이요, 공손하여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정(靖)이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국광(金國光)은 이간(吏幹-관리로서의 재간과 능력)이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치밀하고도 명료하였다. 세조조(世祖朝)에 함안(咸安) 사람 최옥산(崔玉山)이 그 아비를 죽였다 하여 옥사(獄事-재판)가 거의 이루어지자, 세조가 놀라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같은 일이 있는가?’ 하고, 김국광을 보내어 다시 국문하게 하였는데, 김국광이 그 옥사를 모두 뒤집으니, 최옥산은 마침내 죄를 면하게 되고, 추문(推問-심문)하던 관리들이 모두 중죄(重罪)로 연좌(緣坐)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자못 임금에게 사랑받게 되었었다. 상정국관(詳定局官)이 되어서는 주대(奏對-임금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함)하는 것이 임금의 뜻에 맞으니, 세조가 사리(事理)를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지목하였다. 몇 년이 되지 아니하여 판서(判書)에 발탁되고, 의정부(議政府)에 들어가니, 총애(寵愛)를 받아 임명된 것이 견줄 데가 없었다. 오랫동안 무선(武選-무관에 대한 인사업무)을 관장하니, 문정(門庭-김국광 문앞)이 저자(市-시장)와 같았고, 집안이 크게 부유하게 되었으며, 아우 김정광(金庭光)과 사위 이한(李垾)이 모두 장죄(贓罪-뇌물죄)로 패몰(敗沒-망함)하였다. 재상(宰相)이 되어 대간(臺諫-감찰관)에게 두 번이나 논박(論駁-비판)을 받았는데, 주상 또한 그 간악(奸惡)함을 알았다. 무릇 대신(大臣)으로서 졸(사망)하면 으레 특별한 부의(賻儀)가 있으므로, 승정원(承政院)에서 구례(舊例)를 써서 바치니, 명하여 정지시켰으며,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諡號)를 정(丁)으로 의정(議定)하자, 아들 김극유(金克忸)가 여러 번 글을 고칠 것을 논하였으나, 끝내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0책 173면

● <성종실록> 권131, 12년(1481년) 7월 28일(신축) 3번째기사

김극유(金克忸-김국광의 아들)가 상소하기를,
“신(臣)이 삼가 자석(字釋-글자의 뜻)을 살피건대, 의(義)라는 것은 마음이 바른 것이요 일이 마땅한 것이니, 신의 아비가 의를 베풀되 잘하지 못하였다면 도척(盜跖-춘추시대의 큰도둑)만도 못할 것인데, 열성(列聖-여러 왕)께서 신의 아비를 대우하신 것은 무슨 일이며 신의 아비가 열성께 대우받은 까닭은 또 무슨 일 때문인지를 어리석은 신은 모르겠습니다. 신의 아비가 살아서는 봉직(奉職-관직생활)에 오직 부지런하였는데, 죽어서는 뜻밖에 악시(惡諡-나쁘고 사악한 시호)를 받았으니, 신은 몹시 민망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사전(史傳-역사상)의 시호(諡號)를 고친 전례를 살피건대, 임금이 명하여 바루기도 하고 조정(朝廷)의 의논이 반박하여 고치기도 하고 자손이 소청(청을 올림)하여 들어주기도 하였는데, 유(幽-주나라의 폭군)나 여(厲-주나라의 폭군)는 실제의 일이므로 효자(孝子)·자손(慈孫)일지라도 진실로 고칠 수 없겠으나, 신의 아비로 말하면 의를 베풀되 잘하지 못한 사실이 없으니, 고쳐서 바르게한들 무슨 안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세 가지 시호 안에서 조금 나은 글자를 가려서 고치자는 대신(大臣)의 의논이 있었다 하며, 예전에 이숭지(李崇之)가 죽었을 때에 봉상시(奉常寺)에서 좋은 시호와 나쁜 시호를 반씩 섞어서 올리니 세조(世祖)께서 그 가운데의 나쁜 글자를 따 내어 거기에다가 글자를 가려서 고치셨는데, 이것은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굽어살피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보이라고 명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좌승지(左承旨) 이길보(李吉甫)·우승지(右承旨) 노공필(盧公弼)·우부승지(右副承旨) 성준(成俊)·동부승지(同副承旨) 김세적(金世勣)이 말하기를,
“처음에 의망(擬望-추천)한 세 가지 시호 안에서 한 시호를 가려서 고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세좌(李世佐)가 말하기를,
“고쳐서는 안됩니다.”
하니, 시호를 의논한 관원을 불러서 물으라고 명하였다. 봉상시 정(奉常寺正) 최호원(崔灝元)이 말하기를,
“김국광(金國光)이 복상(復相-다시 정승이 됨)할 때에 대간(臺諫-감찰관)이 논박(비판)하였으니, 임금의 보좌를 끝까지 잘한 예(例)가 아니므로 정(丁)이라 한 것입니다.”
하고, 부정(副正) 최제남(崔悌男)이 말하기를,
“대신으로서 시종(始終-처음과 끝)을 잘하지 못하여 대간이 여러 번 탄핵하였고, 복상하여서도 대간이 청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정이라 한 것입니다.”
하고, 첨정(僉正) 박형문(朴衡文)이 말하기를,
“그 사위 이한(李垾)이 직산 현감(稷山縣監)이었을 때에 장죄(贓罪-뇌물죄)를 범하였는데, 대간이 상서(上書-글을 왕에게 올림)하기를, ‘장리(贓吏-뇌물 관리)가 김씨의 집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였으니, 반드시 지칭하는 것이 있었으리하고 생각하므로 정이라 한 것입니다.”
하고, 판관(判官) 백수희(白受禧)·직장(直長) 권인손(權仁孫)·부봉사(副奉事) 김수현(金秀賢)이 말하기를,
“복상(復相)하였을 때에 대간이 청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정이라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재상(宰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위세(威勢)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니, 그 몸이 죽어 시호를 의논하게 된 뒤에야 그 사람됨을 안다. 유(幽)니 여(厲)니 이름지으면 효자(孝子)·자손(子孫)일지라도 백세(百世)토록 고치지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죽은 뒤에 아무 공(公)이라 칭하여 그 무덤에 제사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그 청을 들어주면 뒤에도 이것을 본떠서 고치려는 자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낱낱이 들어주겠는가? 임금에게는 사(私)가 없어야 하니, 그 아들은 괴롭더라도 나는 고칠 수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0책 244면

● <성종실록> 권179, 16년(1485) 5월 29일(무인) 2번째기사

김극유(金克忸)가 아비의 시호(諡號)를 고치고자 하는 일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김극유가 원통함을 호소한 글은 이미 아홉 번 올렸습니다.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는 정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김국광(金國光)의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인데, 김극유가 그 아비의 그른 것을 알지 못하고 간곡하게 상달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시호(諡號)를 고치는 것은 비록 근대(近代)에 있는 일은 아니지마는 예전에는 많이 있었으니, 성상께서 재량(裁量-판단)하소서.”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김국광은 세조(世祖)께서 신임하시던 재상인데, 그 때에 만일 대단한 흠이 있었다면 영명하게 밝으신 분으로 어찌 신임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논한다면 시호를 고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전의 의논에 의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신이 전번 의논 때에 봉상시(奉常寺)에서 의시(擬諡-시호추천)한 두어 글자를 고치기를 청하였었는데, 그 까닭은 김국광이 선왕조와 지금에 있어 아는 데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드러난 업적은 없으나 또한 과오도 없고, 또 그 아들 김극유가 애절하게 호소하기를 가엾을 정도로 하여 아홉 번이나 소장을 올리고도 아직까지 그치지 않으니, 효도와 정성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족히 하늘을 움직일 만합니다. 망령된 생각에는, 너그럽게 받아들여 시행해서 장래에 남의 자식된 자를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시호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역대에 혹 시호를 고친 자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한때의 사사로운 은혜이고 후세에서 본받을 것은 아닙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김국광이 평생에 뚜렷한 과실이 없고 다만 떠도는 말과 아우·사위가 범한 것으로 인하여 나쁜 시호를 얻었으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호의 의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대신의 종시(終始)를 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어 시호를 고친 자가 하나가 아니고, 또 김극유가 소장을 올린 것이 아홉 번에 이르러도 그치지 않으며, 사연과 정리가 모두 간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에 이르기를, ‘김극유가 상소한 뜻이 애절하며 효성이 순수하고 지극하니, 시호를 고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김국광의 사업은 지금 아직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식의 효성으로 해서 아비의 시호를 고친다면 설령 후세에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나쁜 시호를 얻었는데, 그 자식이 여러 번 상소하여 성의가 간절하면 또한 따라서 고칠 수 있겠는가? 예전에 시호를 고친 자가 있으나, 이것은 한때의 특별한 은혜이니, 전례를 삼을 수는 없다. 이것으로 전에 의논한 재상에게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은 의논하기를,
“김국광의 일은 비록 관가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니, 자식의 마음이 아무리 박절하더라도 어찌 임의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상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하고, 심회·윤필상·홍응은 의논하기를,
“김국광이 별로 현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앞서 의논은 그러하였으나, 만일 자신이 과오를 범한 자라면 비록 나쁜 시호를 얻어도 마땅합니다. 그 자손이 비록 백번 호소하더라도 어찌 들어주어서 고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만일 실지로 착하지 못한 행실이 있었다면 비록 자손이 죽기로 호소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지마는, 만일 현저한 과실이 없이 나쁜 시호를 얻었다면 자식의 정리는 또한 애처롭습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김국광이 세조조(世祖朝)에 있어 특별히 공신(功臣)의 칭호를 받았고, 자신은 친신(親信)하는 위치에 있으며 별로 범한 죄가 없었고, 다만 약간의 시의(時議)를 들었습니다. 또 동생(同生)인 김정광(金庭光)은 제용감(濟用監)에서, 사위인 이한(李垾)은 직산(稷山)에서 모두 장오(贓汚-뇌물비리)의 죄를 범하였는데, 김국광이 가장으로서 그 때에도 물의(物議)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과실이 없는데 이것으로 나쁜 시호를 얻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1책 20면

● <성종실록> 권180, 16년(1485) 6월 4일(계미) 2번째기사

호군(護軍) 김극유(金克忸)가 상언(上言)하였다. 왕이 정승(政丞)들에게 전교하기를,
“아들이 아비의 일을 위하여 비록 누차 상소(疏)를 올린다 하더라도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또 김국광(金國光)은 선왕조(先王朝-세조)를 보필한 정승으로, 드러난 과실도 없다. 그러나 시호를 논의하는 일은 일체 봉상시(奉常寺)에 위임하였는데, 이제 만약 봉상시에서의 시호가 그르다 하여 고친다면 뒤에 반드시 이를 전례(前例)로 삼아 다 시호를 고치려고 할 것이니, 장차 그 폐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국가의 법이 이로 인해 무너질 것이므로, 결단코 고칠 수 없다. 내 이를 글로 써서 김극유에게 주어, 한편으로 국가의 법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한편으로 김국광의 과실 없음을 밝히며, 한편으로 김극유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이런 뜻으로 교서(敎書-임금의 명령)를 초(草-써서)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1책 22면

● <성종실록> 권180, 16년(1485) 6월 5일(갑신) 2번째기사

행 호군(行護軍) 김극유(金克忸)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왕은 이르노라. 그대가 선친 김국광(金國光)의 시호를 고치는 일로 소장(疏章)을 열 번 올리고도 그치지 않으니, 그 정성과 뜻이 간곡하고 언사(言詞-말)가 박절하여 그대는 사람의 아들된 도리에 있어서 가상(嘉尙)하다. 더욱이 그대의 부친은 평생 재상으로서의 업적에 있어서도 말할 만한 과실이 없었으니 내가 어찌 그 소청을 따르는데 인색하겠는가? 그러나 한 번 그 단서를 열어 놓게 되면 끝에 가서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효자(孝子)의 뜻을 비록 빼앗을 수는 없으나, 태상(太常-봉상시)의 의논을 추후하여 고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일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는데, 그대는 무슨 유감이 있겠느냐?”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1책 23면

● <성종실록> 권224, 20년(1489) 1월 15일(갑술) 1번째기사

전(前) 참의(參議) 김극유(金克忸)가 상소하여 그 아버지의 시호(諡號) 고치기를 청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보이게 하니,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김국광(金國光)의 재주와 덕이 높은 것은 신이 다 알지 못하나, 다만 세조조(世祖朝)에 적신(賊臣) 이시애(李施愛)의 난(亂) 때에 병조 판서로서 장막 속에서 토벌의 계략을 획책하여 그 때에 공이 있었고, 또 예전에도 시호를 고친 때가 있었으며 또 국가에 손실이 없으니 시호를 고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김극유가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함이 이처럼 지극함에 이르니, 진실로 가긍합니다. 그 아비 김국광이 세조의 지우(知遇-재주를 알고 대접함)를 입어 힘을 베푼 것이 가장 오래 되었고, 또 드러난 허물이 없는데, 한갓 한때의 비방(誹謗)을 입은 까닭으로써 시호를 정(丁)으로 주었으니, 오히려 의논할 만합니다. 당초 봉상시(奉常寺)에서 의논한 바의 시호 글자 안에서 평평(平平)한 글자로 고쳐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흥(洪應)은 의논하기를,
“김극유의 상소가 지극히 간절하나, 이미 일찍이 전교를 내려 성상의 뜻을 유시(諭示-국민에게 타이름)하였고, 또 고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으며,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김극유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한 번만이 아니며 신 등이 시호를 의논한 것도 한 번만이 아닙니다. 시호를 이미 정하였으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봉상시에 명을 내려서 평생 행정(行跡-평생에 한 일)에 의거하여 다시 마땅한지 아니한지를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시법(諡法)에 유려(幽厲-주나라의 유왕과 여왕으로 폭군임)라 이름지었으면 비록 효도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손자가 있을지라도 능히 고칠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고금의 바꿀 수 없는 논의입니다. 김극유가 이 앞서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여 별도로 교서(敎書)를 내렸으므로 천은(天恩)이 지극히 중한데, 이제 또 글을 올렸으니, 진실로 번독(煩瀆-너저분하게 많고 더러움)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예전에 시법(諡法)을 세운 것은 대체로 조정에 있는 이가 그 불의(不義)를 행하면서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게 되면, 한때의 기세(氣勢)가 두려워서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죽은 뒤에 악한 이름을 더하여 그 자손에 무궁토록 경계하기 위한 것이니, 이는 공도(公道)입니다. 유려(幽麗)라고 이름지었으면 비록 효도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손자가 있을지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김극유가 아들로서 아비의 시호를 민망히 여겨서 상소를 번거롭게 함이 이에 이르렀으나,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며,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이제 김극유의 상소의 말을 보니 가긍스러움이 있는 것 같으나, 아름답지 못한 시호를 더한 자에게 문득 자손의 호소로 인하여 고치면 반드시 장래의 폐단이 있을 것이니, 가볍게 고치기가 어려울까 합니다.”
하였는데,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1책 433면

1. 김국광은 어떤 사람인가
2. 김극유는 왜 아버지 시호를 바꾸려고 하였는가
3. 김극유 상소에 대한 신하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4. 시호는 왜 그와 같이 결정되었는가
5. 성종은 왜 김국광의 시호를 바꾸려 하지 않았는가
6. 성종이 그와 같이 결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 6개의 질문에 답하는 글을 A4 2장 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여러분 스스로 김국광 시호 논란과 그 아들의 아버지 시호 변경 노력에 대한 역사를 직접 쓰는 과제입니다.
* 관련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 모르는 용어 내지는 내용은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 제출은 11월 29일(마지막 강의날)까지입니다.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