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염(漁鹽) - 증보문헌비고

사료(史料)/균역법 2010. 10. 26. 23:16 Posted by 아현(我峴)


증보문헌비고 제158권 - 재용고 5, 어염, 조선

◇ 조선(朝鮮)
태조(太祖)가 즉위한 초년에 연해(沿海) 고을마다 염장(鹽場)을 설치하였는데, 관에서 소금을 구웠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베나 쌀의 정조(精粗)·다과(多寡)를 물론하고 직접 염소(鹽所)에 나아가 시가(時價)의 높낮음에 맞추어서 값을 계산하여 소금을 받은 뒤에 그 값의 물건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산장(山場)은 선공감(繕工監)에 예속시켜 재목을 취하여 영선(營繕)을 완성하게 하고, 수량(水梁)은 사재감(司宰監)에 예속시켜 어염(魚鹽)을 취하여 안팎의 반찬과 제사·빈객의 수용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태종(太宗) 11년(1411)에 염장(鹽場)에서 쌀과 소금을 바꾸는 법을 파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소금은 민용(民用)에 절실하게 필요하여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염장(鹽場)을 설치하고 관에서 굽게 하여 백성의 포화(布貨)와 바꾸니, 백성들이 매우 편리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축년(己丑年 1409년 태종 9년)부터는 소금을 쌀과 바꾸니,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편리함을 얻지 못하고 깊고 먼 곳에 사는 자는 쌀의 운반이 어렵습니다. 원하건대, 전례에 의하여 주포(紬布)·저포(苧布)·정포(正布)·저화(楮貨)로 바꾸게 하여 국용에 이바지하고 민생에 편리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정부에 내렸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생산되는 소금 값은 쌀·베·저화 등 자원에 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世宗) 9년(1427)〔원본에는 32년으로 되었는데, 이제 바로잡아 고쳤다.〕에 호조에서 사재감(司宰監)의 묵은 어석(魚腊 건어와 건육)을 백성에게 주어 값을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다투는 것이다."
하고, 성균관(成均館)과 오부(五部) 학생에게 주라고 명하였다.
 세조(世祖) 10년(1464)에 강원도 관찰사 이윤인(李尹仁)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본도가 근래 실농(失農)하여 백성이 생활할 수 없으니, 소생하게 하는 근본은 농상(農桑)을 힘쓰고 어염(魚鹽)을 유통하는 데 있다. 지금 소금을 굽는 데 쓰는 수철분(水鐵盆) 1백 부(部)를 경상도로 하여금 주조하여 수송하게 할 것이니, 경은 영동(嶺東) 여러 고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강릉읍지(江陵邑誌)》에 이르기를, "동해 사람들이 소금을 굽는 데 분(盆)을 해변에 두고 짠물[醎水]을 길어다가 쓰기가 서해에 비하여 간편한 듯하나, 영세민이 농사 일에 시달리면서도 편의에 따라 나무를 베어 운반하여 분 곁에 두며, 이미 구워서는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영서(嶺西)로 무역하기 때문에 백성이 인내하는 자가 적었다. 관가에서는 해마다 염세포(鹽稅布)를 춘추 과외(科外)에 거두고 또 관저(官儲)의 모자람을 보충하였는데, 남북면(南北面)에 나누어 차인(差人)을 보내 소금을 거두기 때문에 이름을 '수과(水科)'라고 하였다. 가난한 백성이 간신히 한두 섬을 구우면 모두 관리에게 약탈을 당하여 관용(官用)에는 보탬이 없이 아전만 더욱 부(富)하게 되고 백성은 날로 곤궁하여졌다." 하였다.
 무장현(茂長縣) 해변에 한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이 빛이 희고 맛이 짜서 토인(土人 지방 사람)들이 조수가 물러가기를 기다려 두레박으로 퍼서 구우면 소금이 되었으므로 녹포(漉瀑 바닷물을 거르고 빼는 일)의 수고로움을 아니하고서도 많은 이(利)를 거두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제도(諸道)의 어전(漁箭)·염분(鹽盆)은 등(等)을 나누어 장적(帳籍)을 작성하여 호조와 본도·본읍에 간직한다. 누적(漏籍)된 자는 장(杖) 80대에 처하고 그 이(利)는 관에 몰수한다.〔어전(魚箭)을 사사로이 점유한 자도 같다.〕
○ 어전은 가난한 백성에게 주되 3년마다 바꾼다.
○ 염분이 멀리 떨어진 모든 고을은 염창(鹽倉)을 설치하고 세염(稅鹽)을 수송하여 곡식이나 베와 바꾸어서 군자(軍資)에 보충한다. 경기·충청도·황해도의 세염은 사재감(司宰監)에 상납하는 외에 군자감(軍資監)과 염창에 나누어 수송한다.
○ 목자(牧子)는 마땅히 포화(布貨)를 거두어서 곡식과 바꾸어야 한다.
○ 제도(諸道) 제포(諸浦)의 기한이 찬 선척(船隻)은 모두 팔아서 곡식을 사고, 경기·황해도 선척은 서울로 운반하여 지용(支用)한다.
○ 제도의 구황염(救荒鹽)은 흉년 구제에 수요되는 것 외에는 모두 곡식으로 바꾼다.
○ 제도 제읍·제포의 어전(魚箭)에서 나는 어물은 천신(薦新)·진상(進上)·상공(常貢) 외에는 곡식으로 바꾸며, 매년 바꾼 곡식으로 군자(軍資)에 보탠 수량을 관찰사가 갖추어 기록하여 계문(啓聞)한다.
○ 잡세(雜稅)는, 행상(行商)에게는 노인(路引)을 주어 세를 거두고, 육상(陸商)은 매월 저화(楮貨) 8장이며, 수상(水商)은 대선(大船)은 1백 장, 중선은 50장, 소선은 30장이다.
○ 고도(孤島)·초도(草島)에 낚시질하는 왜선(倭船)에 세를 거두되 대선은 고기 2백 미(尾), 중선은 1백 50미, 소선은 1백 미인데, 베[布]로 바꾼다.
선조(宣祖) 27년(1594) 왜적을 평정한 뒤 이항복(李恒福)에게 주사 대장(舟師大將)을 겸하게 하니, 주함(舟艦)을 계산하여 어염(魚鹽)을 밑천으로 하여 이를 늘여서 면포 3만 필을 갖추어 탁지(度支 호조)에 수송하였다.
이에 앞서 체찰사(體察使) 유성룡(柳成龍)이 상소하기를, "우리 나라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달리 무역하는 재화의 유동이 없는데, 오직 소금은 인생의 일용 생활에 없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수용에 긴절함이 오곡(五穀)과 같습니다. 산골 백성의 경우 해변이 조금 멀면 소금의 귀함이 금과 같으니, 진실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소금의 이로움을 통행하게 한다면, 민정(民情)이 편리하게 여기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고도 공(功)이 많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황해도·충청도·전라도로부터 경상도·함경도의 지경까지도 곳곳이 다 소금을 생산하는 땅입니다. 전번에 조정 의논으로 인하여 별도로 염철사(鹽鐵使)를 설치한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각 고을의 수령이 소금의 이익을 스스로 독점하려 하고 또 관염사(管鹽使)가 이를 처리함에 있어 요령을 얻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드디어 혁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소금의 이로움을 일으키는 데에는 다만 먼저 해변의 염호(鹽戶)를 불러모아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염호가 편안하게 모여서 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요역(徭役)이 번거롭고 거두는 것이 절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수령으로 하여금 잡역을 없애고 침해하여 동요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 서로 약속하여 날과 달로 굽는 수량을 계산하여 세율의 분수(分數)를 박하게 취하고 그 나머지는 스스로 팔아 스스로 먹게 한다면, 염호가 모두 해변에 모이고 염분이 날로 많아져서 관에 들어오는 것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인하여 각처의 선척으로 하여금 강길을 따라 운반하여 시장 값에 따라 산매(散賣)하게 하면, 백성은 물건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금년은 해상(海上)의 부역이 괴로워서 민간에서 소금을 얻기가 귀하여 소금 한 말 값이 쌀 한 말이 되기도 하고 혹은 갑절이 되기도 합니다. 능히 때에 따라 귀하고 천한 것을 피차 서로 팔고 사기를 옛날의 법과 같게 한다면,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군량과 종자를 천만 석의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이는 오늘날 생재(生財)의 방법 가운데 큰 것입니다." 하였다.
임진 왜란을 평정한 뒤에 여러 궁가(宮家)가 새로 성 안에 들어왔으나 의뢰할 바가 없었으므로, 호조에서 각처 어염장(漁鹽場)을 권급(權給 임시로 줌)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여러 궁가에서 어전(漁箭)과 염분(漁盆)을 절수(折受)한 것이 이에서 비롯되었다.
인조(仁祖) 15년(1637)에 호조에 명하여 여러 궁가의 면세(免稅)와 어전(魚箭)의 많고 적음을 사정(査正)하도록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모든 궁가의 어전 등의 일은 이것이 지난날의 큰 폐단이 되었기 때문에 수년 전에 대간(臺諫)에서 오랫동안 논집(論執)하여 여러 상사(上司)와 각 아문(衙門)은 모두 윤허를 얻었었는데, 유독 여러 궁가만은 선조(先朝)에서 사여(賜與)한 것이라는 데에 구애되어 쾌히 감하지 아니한다면 폐단의 근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남상(濫觴)의 폐단을 마침내 막을 수 없으며, 인심 또한 복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 명이 있게 되었다.
인조 16년(1638)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작년 환도(還都)한 처음에 각 아문(衙門)의 어전과 염분을 모두 혁파하였는데, 이것이 가끔 토호(土豪)에게 점유된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서산(瑞山)·태안(泰安)에서 굽고 불리는 염철(鹽鐵)을 여러 궁가에 옮겨 주어 부족한 수를 채우게 하고 여러 궁가의 서산·태안에 있는 염분과 어전은 청컨대 사목(事目)에 의하여 죄다 모두 공용(公用)으로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연신(筵臣) 한여직(韓汝溭)이 아뢰기를,
"서산·태안의 소금을 굽는 법은 다른 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비올 때나 겨울·여름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구워내며, 또 다른 곳은 소를 사용하여 갈아서 굽는데, 서산·태안은 소로 가는 것을 쓰지 아니합니다. 서산·태안의 수령이 그 임무를 감당할는지의 여부를 본도의 전 감사[方伯]에게 물을 것을 이미 정탈(定奪)하였는데, 반드시 한 근간(勤幹)한 사람을 골라서 그 일을 위임한 뒤에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령이 겸하여 관리하면 일이 전일(專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이지함(李之菡)에게서 서산·태안에 소금을 구워 이(利)를 취함이 지극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서산·태안의 소금 굽는 이익으로도 일국의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일찍이 이를 지나친 말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에 와서 들으니 헛말이 아닌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말이 소견이 없지 아니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참작해 처리 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계달하기를,
"단지 두 고을의 염철(鹽鐵)을 위하여 별도로 다른 관원을 차견하면 왕래에 따르는 주전(廚傳)이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호조에 붙여서 전담해 관리하여 성과가 있도록 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조 판서로 하여금 염철사(鹽鐵使)를 스스로 영솔하여 요리하고 구획(區劃)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 낭관(郎官)을 보내어 검찰(檢察)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효종(孝宗) 원년(1650)에 호조에서 전교로 인하여 모든 궁가의 어전·염분을 사정(査正)하여 계달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감사(監司)의 사계(査啓)에 누락되었을지라도 계하 단자(啓下單子)에 등재된 것은 사여(賜與)한 것이 분명하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 본안(本案)에 개록(開錄)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의 사계에 드러난 것은 내사(內司)로 하여금 모든 궁가에 알리고 핵실(覈實)해 내어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조석윤(趙錫胤)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서 입안(立案)한 규례는 본시 백성을 병들게 한 큰 폐단이었습니다. 성상께서 즉위[嗣服]하신 처음에 사핵(査覈)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해를 지난 뒤에 비로소 결말되었으나 마침내 허투(虛套)로 돌아갈 줄을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신이 해조(該曹)의 계하 문서(啓下文書)를 상고하니 수진궁(壽進宮) 이하 내수사(內需司)까지 소속된 염분이 99개인데 그 가운데 감한 것이 11이고 진폐(陳廢)된 것이 10개이며, 어전은 17개소인데 감한 것이 1개이고, 시장(柴場)은 6개소인데 감한 것이 1개이며, 초평(草坪)은 원래 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궁가에 소속된 염분이 1백 66개인데 감한 것이 24개이지만 모두가 진폐된 곳이며, 어전은 66개인데 감한 것이 7개이고, 시장과 초평은 전혀 거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신(功臣)·종실가(宗室家)에 소속된 것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모두 혁파하지 말도록 하였고, 각 아문(衙門)의 공용(公用)에 관계된 것은 모두 논하지 않는 데에 들어 있으며, 의정부·훈부(勳府)·기로소(耆老所)도 혁파하지 말도록 하였고, 혁파한 것은 단지 수어청(守禦廳)뿐이니, 이로써 말한다면 그대로 둔 것이 얼마이며 혁파한 것이 얼마입니까? 성상께서 매양 궁가를 우대하는 데 뜻을 두시니, 돈목(敦睦)은 진실로 마땅히 먼저 할 바이나 은(恩)과 의(義)는 어느 한쪽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수진궁 이하는 단지 성상의 처치에 달려 있는 것인데 또한 무슨 견제되는 바가 있어 쾌히 시행하지 못하십니까? 청컨대, 해조로 하여금 선조(先朝)에서 사여(賜與)한 문서를 상고하여 그 가운데 불법으로 점유한 것은 모두 시행하지 말게 하고, 사여한 곳이라 하더라도 과람(過濫)한 것이 있으면 또한 적당하게 헤아려 감혁(減革)하며, 각 아문의 공용에 관계되지 아니한 것도 아울러 혁파하소서. 또 제도(諸道)에 신칙하여 이 뒤에 입안(立案)을 도모하여 내는 자가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중하게 다스리게 함으로써 쌓인 폐단을 없애고 뭇사람의 심정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였다.
효종 10년(1659)에 제도(諸道)의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공사(公私)의 염분과 어전을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였다.
현종(顯宗) 초에 교리(校理) 남구만(南九萬)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지금 국가에서 준수하여 법으로 삼는 것이 《대전(大典)》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호전(戶典)에 이르기를, '제도의 염분과 어전은 등을 나누어 장적(帳籍)을 작성하여 본조(本曹)에 간직하며, 장적에서 누락시켜 사사로이 점유한 것은 장형(杖刑)에 처하고 관에 몰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산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利)를 사실(私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제도가 본시 그러한 것이니, 이 어찌 오늘날 행할 만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왕(先王)께서 기해년(己亥年 1659년 효종 10년) 봄 제도 감사에게 명하여 여러 곳 공사의 염분과 어전을 모두 조사하게 한 것은 장차 크게 수정을 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臣) 남구만이 마침 그때 외람되게 어사(御史)의 사명을 받들었었는데, 하사한 봉서(封書) 가운데에도 각처의 염분과 어전을 염찰(廉察)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만, 미처 복명(復命)하기 전에 용어(龍馭 임금을 가리킴)가 갑자기 승하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도(諸道)에서 조사한 장적을 여러 번 올렸고 여러 번 고쳤다고 들었는데, 금년에 이르러 마침내 처치(處置)가 전의 투식(套式)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절수(折受) 등의 일이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이를 변통하여 쌓인 폐단을 없애는 것이 합당한데, 하물며 사점(私占)에 대한 죄가 《대전》의 법조문에 들어 있는데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신 등도 전하로 하여금 여러 궁가의 산업(産業)을 모두 빼앗아서 의뢰할 바가 없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부고(府庫)의 재물은 모두 전하의 소유이니, 경비를 헤아리고 쓰는 것을 계산하여 후하고 넉넉하게 준다면 누가 옳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현종 4년(1663)에 하교하기를,
"여러 궁가의 어장(漁場)·망장(綱場)은 선조조(宣祖朝)에서 하사해준 한 곳 외에는 모두 파하고, 자손에 이르러서는 비록 한 곳이라도 파하라. 그리고 이 뒤로는 절대로 절급(折給)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다.
부제학(副提學) 유계(兪棨)가 차자를 올리기를, "국가가 수천 리 강토(疆土)를 보유하고 삼면(三面)이 바다를 띠고 있는데도 일찍이 분촌(分寸)의 이익도 공가(公家)에 보탬이 없고 무한한 이용(利用)이 모두 사굴(私窟)로 돌아가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국가에서는 반드시 양병(養兵)을 하려고 하지만 도구가 없음을 근심한다면, 어찌하여 금년 봄부터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의 염분·어전·선척(船隻)을 모두 파하고 세(稅)를 거두어서 군국(軍國)의 비용에 이바지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법제(法制)는 반드시 조약(條約)을 너그럽게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게 하여 도신(道臣)이 구관(句管)하고 호조에서 총령(總領)하기를 대략 유안(劉晏)의 고사(故事)와 같게 한다면 별창(別倉)을 충만케하는 외에도 남은 것을 궁가에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니, 옛 이익을 전부 잃는 데 이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아문(衙門)에 이르러서는 둔곡(屯穀)과 노비의 신공(身貢)이 아울러 별장(別藏)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는 성상의 결단으로 한 번 호령(號令)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현종 7년(1666)에 헌부(憲府)의 계사(啓辭)에 이르기를,
"충청도 연해(沿海) 각 고을의 소금을 굽는 땅에는 수영(水營)으로부터 염무판(鹽貿販)·갑절미(甲折米) 등의 일이 있는데, 이른바 '염무판'이라는 것은 쌀과 베를 포민(浦民)에게 주고 강제로 소금의 석수(石數)를 정하여 한 말의 쌀과 한 자의 무명에 각각 한 섬의 소금을 받으니, 시장 값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닌 것으로, 이름은 사고 판다 하지만 실상은 거저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한 고을에서 바꾸는 것도 크고 작음에 따라 혹은 3, 4백 석, 혹은 5, 6백 석인데, 여러 고을을 통계하면 근 1만 석에 이릅니다. 이른바 '갑절미'라는 것은 봄에 1백 석 쌀을 포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해 가을에 2백 석을 돌려받는 것인데, 한 해는 염무판으로 하고 한 해는 갑절미로 받아 돌려가면서 분정(分定)하여 항법(恒法)으로 삼고 있으므로, 궁하고 쇠잔한 백성이 명령을 견디지 못하여 직업을 잃고 흩어져 떠도는 경우가 열이면 열아홉이 되니, 횡포하게 거두어 백성을 병들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도 감사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다음 일체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현종 12년(1671)에 제도의 어염세(漁鹽稅) 3분의 1을 감하라 명하고, 각 아문의 선세(船稅)와 호조(戶曹)에서 관장하는 영광(靈光)·나주(羅州) 두 고을의 염철세도 일체 감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숙종(肅宗) 7년(1681)에 흉년이 든 까닭으로 강원도 영동(嶺東)의 더욱 심한 고을의 염세(鹽稅)를 감면하였다.
숙종 8년(1682)에 양서(兩西)에서 바치는 명례궁(明禮宮)의 어망(漁綱)·어전(漁箭)·선세(船稅)를 파하고 그 대용으로 호조에서 은 3백 냥, 주(紬) 30필을 매년 연초에 그 궁에 실어 보내는 것으로 영구히 법식을 정하라 명하였다.
숙종 13년(1687)에〔원본에는 1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잡아 고쳤다.〕 호조 판서 이민서(李敏叙)가 아뢰기를,
"외방의 어전·염분·선세(船稅)·어장(漁場)은, 국가의 제도에 모두 본조(本曹)에 예속하게 되어 있는데, 난리를 겪은 뒤에 옛 제도가 폐지되어 각 아문, 여러 궁가, 각영(各營)·각읍의 교원(校院) 및 토호(土豪)의 무리가 각각 스스로 나누어 점유하였으므로, 호조의 문안(文案)에 붙여진 것은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그 조제(條制)를 자세히 정하여 반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에 의논하게 하였다.
 숙종 19년(1693) 영광군(靈光郡)의 어염세를 성균관(成均館)에 내려 주었다.
숙종 34년(1708) 여러 궁가에서 어세(漁稅)를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것을 파하고 염분세(鹽盆稅)의 법식을 정하라고 명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새로 설치한 궁가에 염분 3좌(坐)와 시장(柴場) 1고(庫)를 정해 주는 것은 일찍이 정한 법이 있으니, 이는 혁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장이라 칭탁하면서 바다 연변의 여러 섬과 여러 포(浦)에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범연히 절수(折受)한 것이라 일컬으며 함부로 세를 거두어 받는 데 이르러서는 가장 외방에 폐단을 끼치는 사단(事端)이 되어 있으니, 이는 참작하여 혁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도의 장계(狀啓)와 어사(御史)의 서계(書啓) 가운데 조열(條列)한 것에 대하여는 그대로 둘 만한 것과 없앨 만한 것을 하나하나 뒤에 기록하였으니, 예재(睿裁 임금의 재결)를 바랍니다. 염분에 있어서는 외방에서 세를 거두는 규례가 매좌(每坐)에 해마다 소금 열 섬을 거두는 것이 본시 통행되는 예(例)입니다. 청컨대, 이로써 법식을 정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였다.
숙종 42년(1716)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삼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살펴보건대, 호전(戶典) 어염조(漁鹽條)에, '염분은 장적(帳籍)을 작성하여 본조와 본도에 간직해 두고 세염(稅鹽)은 곡식과 베를 바꾸어 군자(軍資)에 보태고 어전(漁箭)에서 나는 어물은 천신(薦新)·상공(常貢) 외에는 곡식으로 바꾸어 군자 별창(別倉)에 보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종(祖宗)의 융성한 즈음에 어찌 사문(私門)으로 하여금 그 이(利)를 독점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경외(京外)의 아문과 신구(新舊)의 궁가에서 앞을 다투어 절수하고 강점하여 망망 대해의 한 조각 작은 배도 모두 소속된 데가 있어 각처히 차인(差人)이 번갈아 와서 거듭 거두기를 매나 호랑이처럼 사납게 빼앗으니, 강과 바다에 출몰(出沒)하면서 일생을 파도와 소금끼 속에 고생하는 자들로 하여금 손 안에 1전(錢)도 없게 하므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악독함을 원망하는데도 아문과 궁가에서 취하는 것은 겨우 10분의 1입니다. 효종[孝廟]께서 이러한 폐단을 통촉(洞燭)하시고 백성을 보전하는 도리는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여겨 곧 어사를 제도에 나누어 보내 살펴보고 계달하게 하셨으니, 장차 크게 개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설시하지 못하였고, 선대왕(先大王 현종)에 이르러서는 전후 파하도록 명하신 곳이 한둘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성명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부터 또한 해[年]를 기한하여 혁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大臣)과 대신(臺臣)의 한 마디 말로 인하여 쾌히 처분을 내렸으니, 반드시 먼저 바다 연변의 고기 잡고 소금 굽는 곳을 조사하여 두서(頭緖)를 정리한 뒤에 구관(句管)하고 총괄(總括)하는 관사(官司)를 정하여 그 규제(規制)를 함께 의논하여 마침내는 영구한 법을 이루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이 잘 이루어져 세법(稅法)을 너그럽게 정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한 곳에서 총괄하게 하면 여러 궁가와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더라도 다시 여유가 있어서 군국(軍國)에 큰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歷代) 및 조종(祖宗) 때에도 오히려 사납게 요구하고 거듭 징수하는 해(害)를 영구히 끊어서 바다 백성들의 거꾸로 매달린 듯한 위급함을 풀어주었으니, 본사(本司)의 제거(提擧) 가운데 먼저 주관(主管)할 몇 사람을 차임하고 경외에 이문(移文)하여 모두 근구(根究)를 행하게 하여 그 문서가 다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절목(節目)을 확실히 의논한 뒤에 아문(衙門)을 설치하는 등의 일은 다시 품정(稟定)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별도로 한 관사를 세워 어염(漁鹽)의 사무를 총괄하게 할 것을 의논하도록 명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영조(英祖) 7년(1731)에 호조 판서 김동필(金東弼)이 아뢰기를,
"어염(漁鹽)은 바로 호조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삼남(三南)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수괄(搜括)하는 사무를 각별히 거행해서 그 반은 호조에 수송하여 경비에 보태게 하고 반은 남겨 두어 진휼(賑恤)하는 자본으로 만들게 한다면, 실효가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이 종전에 수용(需用)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면 반드시 어려워할 것이니, 참작해 헤아리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방도가 있다. 별장(別將)과 차인(差人)들의 사사로운 주머니로 돌아가는 것은 많고 궁가와 아문에 바치는 것은 불과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으니, 금년에는 차인을 보내지 아니하고 제도로 하여금 구관(句管)하게 하더라도 거두는 세가 오히려 절반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흉년을 당하여 어공(御供)의 여러 물건도 장차 감손하려 하는데, 궁가와 아문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어찌 이로써 어려워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함열(咸悅) 등 다섯 고을의 포·서(浦嶼)의 세(稅)를 성균관에 붙였다.
《속대전(績大典)》 무릇 어전·어선·염분(鹽盆)은 녹안(錄案)하여 세를 거두고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거듭 징수하는 자는 죄로 논한다.
○ 신궁가(新宮家)의 염분·어전은 한 곳만 허락한다.
○ 사옹원(司饔院)의 어부(漁夫)와 배는 그 원(院)에 녹안(錄案)하여 세를 거두며, 이외에 절수(折受)를 허락하지 않는다.
○ 강화(江華)의 어전·선척·염분은 전부 본부(本府)에 붙여서 군향(軍餉)에 보태게 한다.
 《속대전》 어전·염분을 사사로이 입안(立案)한 것은 신구(新舊)를 물론하고 일체 모두 효주(爻周 爻자 모양의 표를 그어 지워버림)한다. 혹 다시 입안한 자와 혹 지주(地主)·기주(基主)라 칭탁하고 사사로이 세를 받는 자는 모두 공전(公田)을 모점(冒占)한 율(律)로 논한다.
○ 무릇 산림(山林)·천택(川澤)의 절수(折受)를 민폐(民弊)가 있다 하여 혁파한 곳은 비국(備局)에 부기(簿記) 한 건(件)을 비치해 둔다. 무릇 새로 절수한 문서는 계하(啓下)한 뒤에 정원(政院)에서 비국에 보내어 부기(簿記)를 상고하여 탈(頉)이 없는 것은 서경(署經)을 내어야 비로소 절수를 허락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해당 주관 당상(主管堂上)을 논죄한다.
○ 남해의 아산(牙山) 이상과 서해의 기도(箕島) 이상의 해벌(海浌)·서초(嶼草)·어장(漁場)은 오로지 강도(江都)에 붙여서 세를 거두게 하며, 사옹원(司饔院)과 여러 궁가의 문안(文案)에 붙여진 배는 반세(半稅)를 거두게 한다.
영조 26년(1750)에 양군(良軍)의 납포(納布) 1필을 감한 뒤에 여러 궁가와 각 아문에서 절수(折受)한 어전·염분 및 소속된 선척(船隻)은 모두 혁파하여 일체 세를 징수하게 하고, 균세사(均稅使)를 각도(各道)에 나누어 보내 살펴보고 세를 정하여 균역청(均役廳)에 붙여서 1필을 감한 대용으로 주는 수량에 보충하게 하였다.
균역청 해세(均役廳海稅)
각도 선척의 크고 작은 것은 모두 파수(把數)로 헤아려 정하는데, 1파(把)를 나누어 10척(尺)으로 하여 10척이 1파가 되고 5척은 반(半)파가 되며, 3척 이상은 5척에 차지 아니하더라도 반 파로 일컫고 2척 9촌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8척 이상은 10척에 차지 아니하더라도 역시 1파로 일컫고 7척 9촌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경기·해서(海西)의 선척은 5등으로 나누어 6파 이상은 대선(大船)이 되고, 5파 반에서 4파까지는 중선(中船)이 되며, 3파 반에서 3파까지는 소선(小船)이 되고, 2파 반에서 2파까지는 소소선(小小船)이 되며, 1파 반 이하는 소소정(小小艇)이 된다. 선척에는 지토세(地土稅)가 있고 행상세(行商稅)가 있는데, 경기의 대선은 지토세와 행상세를 합계하면 많은 것은 25냥, 혹은 23냥이고, 작은 것은 12냥이며, 중선은 두 가지 세를 합계하여 15냥, 혹은 10냥이고 그 가운데 행상하지 못하는 것은 7, 8냥이며, 소선은 두 가지 세를 합계하여 10냥이고 그가운데 선체가 조금 작고 이익이 조금 낮은 것은 6, 7냥이며, 행상하지 못하는 것은 4, 5냥이다. 소소선의 세는 5냥, 혹은 2, 3냥이고, 소소정의 세는 2냥, 혹은 1냥이며, 선체와 모양이 더욱 작아서 조선(漕船)과 다름이 없는 것은 1냥, 혹은 50문(文)으로 정한다. 당도리선(唐道里船)은 대선 20냥, 중선 15냥, 소선은 10냥, 혹은 8냥으로 정한다. 경강선(京江船)으로서 양남 지토선(兩南地土船)이라고 일컬으며 선혜청에 속한 것은 그 고을에서 만들어 준 것도 있고 뱃사람이 스스로 갖춘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선에 비하여 조금 그 세를 감해서 12냥으로 정한다.
○ 송도(松都)의 시선(柴船)은 대선 5냥, 중선 3냥, 소선 2냥으로 정한다.
○ 강화의 사사로이 물을 긷는 배[汲水船]는 1냥 50문으로 정한다.
○ 해서(海西)의 대선은 지토세가 8냥, 행상세가 12냥이고, 중선은 지토세 6냥, 행상세 9냥이며〔황주(黃州)의 중선은 상판(商販)의 이익이 다른 고을보다 월등하고 장련(長連)의 중선 3척은 어획의 이익을 취함이 가장 많으므로 행상세를 모두 더 정하여 14냥으로 한다.〕 소선은 지토세가 4냥, 행상세가 6냥이다.〔용매(龍媒)의 소선 4척과 신천(信川)의 소선 1척, 재령(載寧)의 소선 3척도 어획의 이익을 취함이 있기 때문에 행상세를 모두 더 정하여 10냥으로 한다.〕 소소선은 지토세가 2냥 행상세가 4냥인데, 그 가운데 선체가 조금 작고 이익이 조금 낮은 것은 행상세를 감하여 3냥, 혹은 2냥으로 하며, 소소정은 바다에 다니지 못하므로 행상세를 거론할 수 없지만 가까운 곳에 왕래하면서 역시 사소한 배의 이익이 없지 아니하므로 그 이(利)가 있고 없음에 따라 세를 2냥, 혹은 3냥으로 정한다.
○ 호서(湖西)의 선척은 길이가 8파 이상은 1등이 되고 7파 반은 2등이 되며, 7파는 3등이 되고 6파 반은 4등이 되며, 6파는 5등이 되고 5파 반은 6등이 되며, 5파는 7등이 되고 4파 반은 8등이 되며, 4파는 9등이 되고 3파 반은 10등이 되며, 3파와 2파 반은 소소선이 된다. 삼선(杉船)은 선두(船頭)·선미(船尾)는 제하고 첫째 칸 가룡목(駕龍木)으로부터 삼(杉)을 따라 그 길이를 척량(尺量)하고 너비는 배 허리의 가장 넓은 곳을 척량한다. 각 등급의 배는 지토·행상 두가지 세를 통산하여 정하는데, 1등은 30냥, 2등은 25냥, 3등은 20냥, 4등은 18냥, 5등은 16냥, 6등은 14냥, 7등은 11냥, 8등은 8냥, 9등은 5냥, 10등은 3냥이며,소소선은 1냥이다. 광선(廣船)은 체양(體樣)이 아무리 크더라도 바다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길고 짧음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3냥으로 정한다. 간수선(看水船)은 바로 결전(結箭 의살을 매는 일)할 때에 쓰는 것인데, 어살[箭]을 걷은 뒤에는 다른데 소용이 없으므로 선체가 아무리 길고 크더라도 소소선의 예에 의하여 다만 1냥으로 정한다. 시선(紫船)은 염분(鹽盆)의 땔나무를 싣는 배인데, 간간이 사용하여 간수선과는 조금 차별이 있기 때문에 3등으로 나누어서 1등은 세를 3냥, 2등은 2냥, 3등은 1냥으로 정한다.
○ 호남의 선척은 6파 반 이상은 대선이 되고, 6파에서 4파 반까지는 중선이 되고, 4파에서 2파 반까지는 소선이 되고 2파 이하는 소소선이 된다. 지토세는 대선이 6냥, 중선이 4냥, 소선이 2냥, 소소선이 1냥이며, 행상세는 대선 1등이 34냥, 2등이 29냥, 3등이 24냥이고, 중선은 1등이 21냥, 2등이 18냥, 3등이 13냥이며, 소선은 1등이 12냥, 2등이 6냥, 3등이 3냥이고 소소선은 2냥이다.〔갑술년(甲戌年 1754년 영조 30년〕에 호남 이정사(釐正使)의 서제(書啓)로 인하여 대선 1등은 30냥, 2등은 26냥, 3등은 23냥으로 고치고, 중선 1등은 20냥, 2등은 17냥, 3등은 14냥으로 고치고, 소선 1등은 11냥으로, 2등은 6냥으로 고쳤으며, 3등 3냥은 모두 전대로 두었다.〕
○ 영남의 삼선(杉船)·노선(櫓船)·광선(廣船)과 관동의 삼선·수상선(水上船)은 선두(船頭)와 선미(船尾)는 빼고 첫째 칸에서 삼(杉)을 따라 척량(尺量)하고, 통선(桶船)은 머리와 꼬리를 뺄 것이 없으므로 바닥 판[底板]을 척량하여 반파(半把)를 뺀다.〔삼(杉)이 있는 통선도 같다.〕 지토세와 행상세는 바다의 삼선·통선과 강의 노선·광선을 물론하고 모두 파(把)로써 법식을 정하여 지토세의 경우 삼선은 반파마다 세가 50문, 1파마다 1냥으로 하여 10여 파에 이를지라도 모두 이 예(例)를 쓴다. 통선은 바로 삼(杉)이 없는 조선(槽船)이어서 삼선과 세를 같이할 수 없으므로 삼선에 비하여 세 50문을 감한다. 가령 삼선·통선이 같은 3파이면 삼선은 세가 3냥이고 통선은 세가 2냥 50문이다. 노선(櫓船)은 바로 옛날에 농토선(農土船)이라고 일컫던 것인데, 대개 강과 바다가 교차되는 곳을 왕래하는 것이다. 지금은 노선으로 이름을 고쳐서 삼선에 비하여 세 1냥을 감한다. 가령 삼선·노선이 같은 3파이면 삼선의 세는 3냥이고 노선의 세는 2냥이다. 광선(廣船)은 단지 강에서만 사용하므로 파에 의하여 세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수를 헤아려 6등으로 정하여 3파 이하는 소소광선(小小廣船)이라 일컬어 세가 1냥이고, 4파에서 6파까지는 소광선(小廣船)이라 일컬어 세가 2냥이며, 7파에서 9파까지는 차중광선(次中廣船)이라 일컬어 세가 3냥이고, 10파에서 12파까지는 중광선(中廣船)이라 일컬어 세가 4냥이며, 13파에서 15파까지는 차대광선(次大廣船)이라 일컬어 세가 5냥이고, 16파 이상은 대광선(大廣船)이라 일컬어 세가 6냥이다. 행상세는 삼선 3파는 세가 5냥이고 3파 반 이상은 세가 지토세의 갑절이 된다. 2파 반 이하는 단지 바닷가에 있으면서 미역을 채취하고 조개를 줍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상시(常時)는 행상세를 거두지 아니하나, 청어(靑魚)·대구(大口) 철을 당하면 전연 세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물을 매매하는 고을에서 세 2냥을 받게 한다. 통선은 삼(杉)이 없어서 멀리 나가 행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시에는 행상세를 거두지 아니하지만 고기잡는 철에 판매할 때에는 또한 세 2냥을 거두며, 노선과 광선은 행상하는 것이 있으면 정한 세가 지토세와 같다. 협선(挾船)은 곧 삼선의 종선(從船)으로 행상과 어채(漁採)의 이득은 없지만 또한 세가 없을 수 없으니, 파수(把數)는 논하지 말고 세 1냥을 정한다. 어정(漁艇)은 바로 하나의 조그마한 조각배인데다 행상하는 이득이 없으니, 3파 이상은 중어정(中漁艇)이라 일컬어 세를 1냥으로 정하고, 2파 이하는 소어정(小漁艇)이라 일컬어 세를 50문으로 정한다.
○ 함경도 선척은 크고 작음에 심한 차이가 없기 대문에 삼선(杉船)의 세는 10냥으로 정하고 마상선(亇尙船)은 8냥, 이선(耳船)은 5냥, 소이선(小耳船)은 2냥으로 한다.
○ 평안도 선척은 1파에 선세(船稅)가 1냥이고 10파에 이르면 10냥이 되며, 가중됨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경기의 염분(鹽盆)은 예전에 세를 받는 예(例)가 가마[釜]마다에 소금 2석, 혹은 3, 4석을 받았고, 작은 것은 1석이다. 지금도 이에 의해 마련하여 세를 정하는데, 1석의 값을 혹은 1냥 50문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혹은 1냥 20문 남짓하게 계산하기도 하나, 모두 잡비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증감해서 세를 정한다. 남양(南陽)은 가마마다 세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염정(鹽井)의 대(大)·중(中)·소(小)와 소소(小小) 등으로 세를 거두는데, 대정(大井)은 4냥, 중정(中井)은 2냥, 소정(小井)은 1냥, 소소정(小小井)은 60문으로 하며, 광주(廣州)도 염정으로 세를 계산하나 등은 나누지 않고 다만 염정마다 2냥으로 세를 거둔다.
○ 황해도 염분은 염장(鹽場)이 좋고 공력이 넉넉하여 시기를 잃지 아니하며, 또 근처에 시장(柴場)이 있으면 양현(兩弦) 사이에 소금을 거의 1백여 석을 굽는데 이를 대분(大盆)이라 일컬으며, 염장이 좋지 못하고 공역(功役)이 미치지 못하여 양현 사이에 굽는 것이 3, 40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중소분(中小盆)이라 일컫고, 곁에 소분(小盆)이 있는 것을 협분(挾盆)이라 이르며, 또 하나의 소분이 있는 것을 가협분(加挾盆)이라 이르는데, 대분은 정한 세가 16냥, 중분은 12냥, 소분은 8냥 협분·가협분은 4냥이다. 신천(信川) 백령진(白翎鎭)의 소분 19좌(坐)는 땔나무 길[柴路]이 지극히 귀하고 또 당선(唐船)을 뒤쫓아 잡는 역(役)으로 하여 염업(鹽業)에 전력(專力)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분의 예를 써서 정한 세가 4냥이다.
○ 충청도의 염분은 분(盆)의 크고 작음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염전의 기름짐과 메마른 데 달려 있다. 염전이 기름지고 넓으면 그 이익이 후하고도 많지만, 염전이 메마르고 좁으면 그 이익이 박하고도 적다. 이제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가지고 8등으로 나누어서 기름진 곳의 1등은 세를 10냥으로 정하고, 2등은 9냥, 3등은 8냥, 4등은 7냥이며, 메마른 곳의 1등은 6냥 50문, 2등은 6냥, 3등은 5냥 50문, 4등은 4냥이다.
○ 전라도는 소금을 굽는 데 철분(鐵盆)과 토분(土盆)이 있고 또 대·중·소(大中小)가 있다. 길이와 너비와 둘레가 7파(把)인 것이 대부(大釜)인데, 토양이 두텁고 땔나무가 흔하며 어장(漁場)과 시장(市場)이 가까운 것이 1등이 되고 그 다음이 2등이 되며, 또 그 다음이 3등이 된다. 길이와 너비의 둘레가 4파인 것이 중부(中釜)가 되고, 길이와 너비의 둘레가 2파 반인 것이 소부(小釜)가 되는데, 모두 대부의 예(例)와 같이 3등으로 나누었다. 광양(光陽)·영암(靈巖)은 시시(柴市)가 편리하고 가까워서 가마는 작을지라도 이익은 많다. 대부 1등은 정한 세가 20냥, 2등은 18냥, 3등은 16냥이고, 중부 1등은 14냥, 2등은 12냥, 3등은 10냥이고, 소부 1등은 8냥, 2등은 6냥, 3등은 4냥, 소소(小小) 등은 1냥이다. 강진(康津)·장흥(長興)·낙안(樂安)·보성(寶城)·흥양(興陽)·만경(萬頃)·임피(臨陂)는 시시(柴市)가 불편하고 소금의 이익이 많지 아니하여 대부 1등에 정한 세가 18냥, 2등이 16냥, 3등이 14냥이다. 중부는 1등이 12냥, 2등이 10냥, 3등이 8냥이고, 소부는 1등이 6냥 50문, 2등이 5냥, 3등이 3냥 50문이고, 소소등은 1냥이다. 순천(順天)·영광(靈光)·무장(茂長)·부안(扶安)·나주(羅州)·고부(古阜)·옥구(沃溝)는 소금의 이익이 도내에서 제일 많아 대부 1등에 정한 세가 22냥, 2등이 20냥, 3등이 18냥이고, 중부는 1등이 16냥, 2등이 14냥, 3등이 12냥이고, 소부는 1등이 10냥, 2등이 8냥, 3등이 6냥이고, 소소등은 1냥이다. 해남(海南)·진도(珍島)·함평(咸平)은 땅이 척박하고 땔나무가 어려워서 그 이익이 많지 못하여 대부 1등에 정한 세가 15냥, 2등이 13냥, 3등이 11냥이고, 중부는 1등이 9냥, 2등이 7냥, 3등이 6냥이며, 소부는 1등이 5냥, 2등이 4냥, 3등이 3냥이며, 소소등은 1냥이다.
○ 경상도와 강원도는 염분(鹽盆)이 토분도 있고 철분도 있는데, 서로 득실(得失)이 있어 낫고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일례(一例)로 6냥으로 세를 정한다. 토분으로 염전이 없어서 다른 분(盆)의 남은 찌끼[餘滓]를 물에 담궈서 소금을 굽는 것을 애기 토분[童土盆]이라 이름하며, 철분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을 애기 철분[童鐵盆]이라고 이르는데, 그 이익이 모두 박하기 때문에 일례로 2냥으로 세를 정한다.
○ 함경도의 염분도 토분·철분이 있는데, 토분은 정한 세가 10냥이며, 철분은 완전한 것이 6냥 반이고 반이 깨진 것은 3냥이다.〔문천(文川) 토분은 을해년(乙亥年 1755년 영조 31년)에 본도에서 진달한 장계(狀啓)로 인하여 4등으로 나누어서 상등은 15냥, 중등은 14냥, 하등은 11냥, 하지 하등(下之下等)은 7냥으로 하였다.〕
○ 평안도의 염분은 대부(大釜)·중부·소부·소소부·협부(挾釜) 등 5등의 구별이 있는데, 대부는 정한 세가 10냥, 중부는 7냥, 소부는 4냥, 소소부는 2냥, 협부는 1냥이다.
영남의 곽전(藿田 미역 따는 곳)은 본래 일정한 땅이 있는데, 선척(船隻)의 존망(存亡)과 염분의 성훼(成毁)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그러나 득실이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세를 정하고는 관가로 하여금 미역을 받아서 상납하게 하였다. 미역 50조(條)가 1속(束)이 되고 50속이 1동(同)이 되는데, 한 동마다 정해진 돈[折錢]이 7냥 50문이다. 울산(蔚山)의 감곽(甘藿 맛이 좋은 미역)에 이르러서는 값이 본래 현격하기 때문에 1동에 결정한 돈이 10냥이다.
○ 관동은 통천(通川) 이남과 삼척(三陟) 이북은 원래 곽전(藿田)의 주인이 없고 또 곽전을 지키는 이가 없어서 누구나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터 영읍(營邑)에서 선세(船稅)로 배마다 미역을 받았다. 이제 만약 각진(各津)에 전에 없던 곽전직(藿田直)을 창설해 곽전을 지키고 세를 거두게 되면 연해의 소민(小民)들로서 이를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장차 직업을 잃고 흩어져 떠나는 형세가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배마다 미역세[藿稅]를 나누어 정하기를 전에 영읍(營邑)에서 하던 것과 같이 한다면, 이미 선세를 받고 또 미역세를 받게 되어 거듭 세를 거두는 것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진의 곽전은 각진의 이름으로 하여 세액(稅額)을 참작해 정하고 그 진(津)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채취하여 나누어서 납세하게 한다. 울진(蔚珍)·평해(平海)는 전부터 곽전직이 있고 또 곽전 감고(藿田監考)가 있어 바로 곽전에서 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곽전으로 세를 정하여 50조(條)를 1속(束)으로 하고 50속을 1동(同)으로 하는데, 1동마다 결정한 돈이 4냥 40문이다.
바다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어전(漁箭)이 있고 어조(漁條)가 있고 어장(漁場)이 있고 어기(漁基)가 있는데, 고기 길을 따라 방죽(防竹)을 세우고 섶발[薪簾]을 배설하고 임통(袵桶)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다. 혹은 전양(全洋)을 가로막기도 하고 혹은 반양(半洋)을 가로막기도 하는데 이를 어살[箭]이라고 하고, 고기 떼가 먼 바다에서 몰려오는 길이 마치 길 가닥[路條]과 같기 때문에 배를 여기에 세우고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것을 어조(漁條)라 하고, 온 바다의 어족(魚族)이 모이는 곳에 크고 작은 어선이 물을 따라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것을 어장(漁場)이라고 하고, 지세가 편리하고 좋아서 고기를 잡기에 적당한 곳을 어기(漁基)라고 하는데, 어조·어장·어기에는 배를 세운 것의 많고 적음과 이익을 얻은 것의 후하고 박함에 따라 세를 정한다.
○ 해서(海西)의 토전(土箭)은 삼과 대나무의 발[簾]로 막아 잡는데, 잡는 것이 새우·게[蟹]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득이 매우 약소하기 때문에 세를 정하지 아니한다. 경기에도 이 예를 쓰고 있어 인천(仁川)에 세 곳의 소소전(小小箭)이 있으나 토전과는 조금 다르고 또 전부터 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약소하게 세를 정한다.
○ 호서(湖西)의 어전(魚箭)은 청석(靑石) 어전이 가장 이득이 있고 진잡(眞雜) 어전은 그 이득이 조금 덜한데, 이득의 후하고 박함은 스스로 정분(定分)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득이 후한 4등과 박한 4등을 나누어 만들어서 도합 8등으로 구별하여 세를 정하였다. 어획의 이득이 가장 많아서 이 8등 안에 둘 수 없는 것은 이름을 별[別] 1등, 별 2등으로 하고 소소(小小)한 결전(結箭)의 8등에 같이 넣을 수 없는 것은 변소전(邊小箭)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참작해 헤아려서 세를 정하였다. 별 1등은 정한 세가 40냥, 혹은 30냥이며, 별 2등은 25냥, 혹은 20냥이며, 후(厚)한 1등은 18냥, 2등은 17냥, 3등은 16냥, 4등은 15냥이며, 박(薄)한 1등은 14냥, 2등은 12냥, 3등은 9냥, 4등은 5냥, 변소전은 3냥이다. 호서(湖西)의 이른바 주박(注朴)이라는 것은 짚 새끼[藁索]로 만든 그물을 조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둘러치는 것인데, 그 이득이 어전 최하 등의 이득에 밑돌지 아니하기 때문에 역시 3등으로 나누어 세를 정하되 1등은 5냥, 2등은 3냥, 3등은 1냥으로 한다. 호서의 어조·어장·어기에 배를 세우면 세를 거두는데, 대선(大船)은 8냥으로 정하고 중선·소선·소소선은 등에 따라 2냥씩 체감(遞減)한다.
○ 호남(湖南)의 어전은 대·중·소 3등으로 나누어 만들었는데, 발[簾]의 길이가 5, 6백 파(把), 혹은 3백여 파가 되고, 임통(袵桶)의 물 깊이가 두 길[丈]인 것은 대전(大箭)이 되고 발의 길이가 2백여 파, 임통의 물 깊이가 한 길인 것은 중전이 되고 발의 길이가 80여 파, 임통의 물 깊이가 반 길인 것은 소전이 되는데, 대전·중전·소전 가운데서 이득이 후하고 박함을 가지고 또 3등으로 나눈다. 이 9등 외에 발 길이가 10여 파이고 임통이 없는 것을 소소전(小小箭)이라 이르는데, 이득의 후하고 박함이 곳에 따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군산(古群山)에 정한 세가 가장 많았고 위도(蝟島)가 그 다음이며, 영광·부안·만경 등 세 고을이 그 다음이고, 무장·흥덕·고부·옥구 등 네 고을이 또 그 다음이며, 광양·순천·낙안·보성·흥양·강진 등 여섯 고을이 또 그 다음이고, 장흥·영암·해남·진도·무안·나주·함평 등 일곱 고을이 또 그 다음이다. 가을 뒤에 어살을 설치하는 것은 소득이 봄·여름에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대·중·소 3등으로 나누어 세를 정하는데, 대전은 3냥이고 중전·소전은 등에 따라 1냥씩 체감한다. 호남의 어조(漁條)는 상·중·하 3등으로 나누고 예전 세를 따라 참작하여 세를 정하고, 어장은 법성(法聖)의 장내(掌內)와 위도(蝟島)의 장내가 가장 큰데 법성은 1백 59척을 표준으로 하여 매척에 세를 22냥으로 정하고 위도는 90척을 표준으로 하여 매척에 세를 20냥으로 정하며, 나머지는 이에 모방한다. 배를 세우는 것에 가감(加減)이 있으면 거두는 세도 실수(實數)에 따라 가감한다. 어기(漁基)는 위도의 식도(食島)와 대저항(大猪項)이 가장 큰데, 식도 앞바다의 종선(宗船)에 대해 정한 세는 1백 냥이고 그 좌우에 있는 각 1척은 제2등으로 하고 또 각 1척은 제3등으로 하고 또 각 1척은 제4등으로 하여 모두 10냥씩 체감하며, 또 각 1척은 제5등으로 하고 또 각 1척은 제6등으로 하여 그 체감이 15냥에서 40냥에 이르며, 제7등도 40냥이다. 대저항은 14척을 표준으로 하여 매척에 정한 세가 40냥인데, 역시 모두 배를 세운 실수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 영남의 고기잡이에는 명색이 세 가지가 있으니, 어장(漁場)·어조(漁條)·방렴(防簾)이다. 바다 굽이[海曲]를 둘러싼 수십 리 사이에 절어(節魚 철을 따라 나는 고기)가 몰리는 데 따라 어선이 모이는 곳을 어장이라고 이르고, 바다 고기가 왕래하는 데는 본시 길이 있으므로 고기를 잡는 자가 차례로 배를 세우되 각각 정해진 곳이 있어서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기다리는 것을 어조(漁條)라고 이르며, 대나무를 엮어서 발[簾]을 만들고 나무를 세워 기둥을 만들고는 고기 길을 가로막는 것을 방렴이라고 이른다. 무릇 어장은 강과 바다의 구별이 있으니, 바다에는 대구장(大口場)·청어장(靑魚場)과 문어장(文魚場)이 있고 강에는 강어 휘리장(江魚揮罹場)이 있다. 어조는 바다에만 있는데, 또한 대구조(大口條)·청어조(靑魚條)와 잡어조(雜魚條)의 구별이 있다. 방렴(防簾)은 강과 바다에 연유하여 이름을 달리하는데, 바다에 있으면 발[簾]이 되고 강에 있으면 살[箭]이 되어 바다에는 청어발·대구발과 잡어발이 있고 강에는 강어살[江魚箭]이 있다. 강과 바다를 물론하고 어장은 만드는 것은 있지만 폐하는 것은 없다. 어조와 방렴에 이르러서는 이에 앞서 통영(統營)에서 오른쪽 연안의 어획의 이익을 모두 관할하여 바다 둘레 6, 7백 리 사이는 고기를 잡을 수 있거나 잡을 수 없거나를 물론하고 일체 모두 어조·방렴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때문에 어조와 방렴이 보(步)마다 잇대었으나 그 실상 현재 작업하는 천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니, 묵히는 것과 작업하는 것을 해마다 구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식년(式年)마다 세안(稅案) 가운데 어장·어조·방렴은 작업하는 것과 폐한 것을 물론하고 일체 차례에 따라 개열[開列 열기(列記)]하여 그 진기(陳起)의 상황을 주(註)하고 현재 작업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매년 상납할 때 수성(修成)한 책자에 개열하여 그 실지로 받은 수효를 주(註)해서 아울러 진성(陳省)을 올려 보낸다. 어조나 방렴을 물론하고 청어·대구를 잡은 자는 그것을 잡은 데에 따라 5분의 1을 세(稅)로 정하고, 어장은 옛법에 의하여 매선(每船)마다 세액을 참작해 정한다. 흥해(興海)·영일(迎日)·장기(長鬐)·울산의 청어 어장은 지토선(地土船)이나 다른 고을의 배를 물론하고 또 대선·중선·소선을 물론하며, 휘리선(揮罹船)에 대해서는 매선마다 20냥으로 세를 정하고 세망선(細綱船)에는 6냥으로 세를 정한다. 진주(晉州)·사천(泗川)의 문어 어장은 지토선이나 다른 고을 배를 물론하고 또 대선·중선·소선을 물론하고 배마다 정한 세가 2냥이며, 창원(昌原)의 강어장(江魚場)은 본래 잡는 데 따라 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역시 5분의 1을 세로 징수한다. 청어·대구의 어조·방렴 가운데 진폐(陳廢)된 것과 최하의 것은 전에 통영에서 백성의 자수(自首)를 받아들여 세액을 작정하고는 이를 사수조(私受條)라고 이르고 예전대로 세를 7냥으로 정하였다. 청어·대구 철에 고기잡는 배가 어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어조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단지 큰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예전에는 양중거처조(洋中去處條)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세를 6냥으로 정한다. 바다 가운데 휘리(揮罹)를 드는 것은 그물의 기구가 매우 크고 격군(格軍)도 매우 많아서 바다 가운데서 고기를 잡더라도 그 이득이 심히 많으므로, 지금 세를 20냥으로 정한다. 잡어의 어조는 그 이익이 많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세(本稅)도 적으며, 잡어의 방렴에 이르러서는 두어 파(把)의 대나무 발[竹簾]을 조수가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는 데 불과하여 조수가 물러가면 육지를 이루므로 또 건방렴(乾防簾)이라고도 이르며 그 이득이 극히 적기 때문에 본세도 극히 적다. 강어전(江漁箭)에 있어서는 노력은 많이 들고 이득은 적으므로, 이제 그 이득의 후박에 따라 상·중·하 3등으로 정하여 등마다 또 각각 9등으로 나누어 상 1등은 세를 90냥으로 정하고 2등 이하는 등급마다 10냥씩 체감(遞減)하여 9등에 이르면 10냥이 된다. 중 1등은 세를 9냥으로 정하고 2등 이하는 1냥씩 체감하여 9등에 이르면 1냥이 된다. 하 1등은 세를 90문(文)으로 정하고 2등 이하는 10문씩 체감하여 9등에 이르면 10문된다.〔갑술년(甲戌年)에 영남 이정사(釐正使)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흥해(興海) 등 고을의 휘리세(揮罹稅)는 15냥으로 고치고 망세(網稅)는 5냥으로 고쳤다.〕
경상도의 어염선세(漁鹽船稅)는 돈으로 2만 7천 4백 냥 영(零)이다.
○ 전라도의 어염선세는 돈으로 4만 2천 9백 냥 영이다.
○ 충청도의 어염선세는 돈으로 1만 1천 6백 냥 영이다.
○ 경기의 어염선세는 돈으로 6천 1백 냥 영이다.
○ 황해도의 어염선세는 돈으로 1만 5백 냥 영이다.
○ 평안도의 어염선세는 돈으로 5천 냥 영이다.
○ 함경도의 어염선세는 돈으로 5천 5백 냥 영이다.
○ 강원도의 어염선세는 돈으로 5천 3백 냥 영이다.〔해에 따라 혹시 가감하는 수도 있다.〕
 정조(正祖) 8년(1784)에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작년에 혜청 당상(惠廳堂上) 정민시(鄭民始)의 주달로 인하여 각도 어염선세를 도신(道臣)이 구관(句管)하고 비총(比摠)하여 수납하는 일을 각각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민정(民情)과 사세(事勢)를 자세히 탐지하고 온당 여부를 자세히 살펴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하라는 뜻으로 복주(覆奏)하여 분부하였던 바 제도 도신의 장본(狀本)이 이미 모두 도착하였는데, 평안 감사(平安監司) 이성원(李性源)은 말하기를, '이제 도신에게 붙여서 총찰(總察)하고 감독하게 하여 대탈(代頉)을 더 현출시키는 업무까지 일체 지방관에게 위임시켜 저 고을의 남는 수량으로 이 고을의 부족한 수를 채우게 하고, 1년에 응당 바칠 것 외에 남는 돈이 있으면 또 명백하게 저축해 두었다가 후일의 감축에 대비한다면 관세(官稅)는 기준치에 맞게 되고 민력(民力)도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비총(比摠)하는 일은 굳게 정할 수 없지만, 만일 준적(準的)이 있지 아니하면 임의로 증감(增減)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약 아랫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뜻으로써 적중한 세를 참작해 정한다면 기필코 몇 해 안에 성과가 있을 듯하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대개 이 어염선세를 각도 감영(監營)에서 힘써 구검(句檢)을 가하여 누락을 막는 것이 본시 당초의 사목(事目)이며 총찰(總察)하여 동칙(董飭)하는 것을 도신(道臣)에게 붙여서 지방관(地方官)을 신칙하게 하고 대탈(代頉)을 더욱 적발하여 사실에 따라 이정(釐正)하되, 수년을 비교하여 공물(貢物)을 정하는 제도를 모방하여 적당하게 헤아려 작정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은루(隱漏)와 백징(白徵)의 폐단이 아울러 제거되고 세입(稅入)과 경용(經用)도 감축되는 데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공사(公私) 모두 편리한 방법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우고 사목(事目)을 명백하게 정한지 아니하면 효과를 보기 전에 다른 폐단이 생길 것이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균역청 당상(均役廳堂上)으로 하여금 여러 대신과 의논하여 사목을 강구해 정하고 계하(啓下)한 뒤에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여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은 아뢰기를,
'이는 크게 변통하는 일이 아니고 단지 때에 따라 폐단만을 바로잡는 뜻인데, 절목(節目)을 잘 작성하지 못하면 또 다시 폐단이 생기는 것을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 대저 법이 세밀하게 되면 폐단이 더욱 많게 되니, 대체는 엄하고 확실함을 요체로 하고 절목은 너그럽고 간략함을 요체로 한 연후에야 도신(道臣)과 수령이 받들어 거행할 수 있고 폐단도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김익(金熤)은 아뢰기를,
"지금 이 어염선세(魚鹽船稅)를 도신에게 내어주어 그 도(道)에서 구관(句管)하여 비총(比摠)의 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어염선세를 백징(白徵)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도 그 주관자를 바꾸는 것뿐이요 당초의 사목을 경장(更張)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니, 이미 옛법을 변경하는 혐의로움은 없고 실상 묵은 폐단을 바로잡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다만 그 총 등급을 낮춘 연후에 조가(朝家)에서 백성을 구휼하는 거룩한 뜻을 하민에게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순조 19년(1819) 영남(嶺南) 공염(公鹽)의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경상도 전 감사(監司) 김노경(金魯敬)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본도의 민폐(民弊)는 바로 명지도(鳴旨島)·녹두도(菉豆島) 두 섬의 공염이 가장 큽니다. 매년 본영(本營)에서 산산창(蒜山倉)의 염본미(鹽本米) 1천 5백 석의 대금 4천 5백냥을 두 섬의 염민(鹽民)들에게 내어주고 소금 3천 석을 받아서 매석에 값을 7냥으로 정하여 내어 팔아서 4천 5백 냥을 도로 값게 하며, 본미(本米) 대금 2천 2백 81냥은 비공 급대조(婢貢給代條)에 더 보태어 균청(均廳)에 상납하고 3천 2백 19냥은 본영 탕채대(蕩債代 빚 갚는 대금)로 획속(劃屬)하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선가(船價) 및 감색배(監色輩)의 잡비에 의뢰하는 자본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오래 되지 아니했는데도 폐단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이제 만약 공염(公鹽)을 파하고 산산창의 쌀과 벼를 방채조(防債條)로 획부(劃付)한 가운데서 그 창(倉)의 감고(監庫) 등의 요미(料米)의 연례상하조(年例上下條)인 절미(折米) 2천 4백 50석과 그밖에 1천 3백 석을 합해 취모(取耗)에 붙인 3백 75석을 돈으로 만든 1천 1백 25냥과 염본전(鹽本錢) 4천 5백 냥과 시가(柴價)로 보태어 준 돈 1천 5백 냥과 산산창에 현시 유치(留置)해 있는 돈 6천 냥을 합하여 벼 1만 석을 만들고 1천 석을 취모하여 돈 1천 2백 냥을 만든 것과 염민(鹽民)의 원납세염(願納稅鹽) 1천 석을 매석에 값을 1냥 5전으로 정하여 합계 2천 5백 냥을 매년 거두어 바치게 하면, 쌀·벼·염세의 값을 통산해 합하여 4천 8백 25냥이 되는데 급대(給代)에 부족한 수는 단지 6백 75냥입니다. 이는 본영의 탕채획부조(蕩債劃付條)를 감하(減下)하면 되는데, 그 대(代)는 본영에서 다른 것으로 도말(塗抹 메움)하면 됩니다. 방채미(防債米) 가운데서 1천 3백 냥을 첨부한 조(條)는 채워서 갚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모곡[耗]을 취해다가 쓴 것이고 수량도 1백 30석에 불과하므로 감영(監營)의 별비곡(別備穀) 3천 9백 석 영(零)을 방채미로 옮겨 보충하고 취모(取耗)하여 수용(需用)하게 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도 공염의 폐단을 전후 수의(繡衣 어사)의 논계(論啓)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단지 각종 급대(給代)가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제까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전 도신의 장계 내용을 보건대, 조열(條列)한 것이 세밀하고도 분명하여 번거롭게 구획(區劃)하지 아니하고도 한 도의 쌓여온 고질적인 폐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이 이미 이와 같다면 어찌 아끼고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장청(狀請)에 의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철종(哲宗) 2년(1851)에 강화부(江華府)의 어염선세를 견감(蠲減)하라고 명하였다.
균역청(均役廳)에서 아뢰기를, "이제 비변사의 초기(草記)를 보건대, 강화 유수(江華留守) 황호민(黃浩民)의 장계를 낱낱이 거론하여 '본부 경내의 재해를 만난 백성들의 어장(漁場)·어기(漁基)의 세금은 절반을 한도로 하고, 선척(船隻)이 완전히 부서진 것은 당년 세금의 전부를, 부서져 손상된 것은 당년 세금의 절반을, 염분(鹽盆)은 당년 세금의 절반을 한도로 감해 줄 것을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고 하였습니다. 어염선세 가운데 재해를 입은 것을 감면한 경우는 전에도 간혹 사례가 있었으니, 장청(狀請)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철종 5년(1854) 10월에 위도(蝟島)·고군산(古群山)의 어세(漁稅)의 미봉조(未捧條)를 모두 탕감한 뒤에 세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부안(扶安) 땅 위도(蝟島)는 바로 해방(海防)의 요지로서 앞바다에는 청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봄 세금이 2천 냥이 넘고 어업(漁業)의 이익이 많은 까닭에 민호(民戶)도 많았는데, 근년 이래 고기떼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살고 있는 백성이 실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침에 흩어지고 저녁에 떠나서 1천여 호가 지금은 2백 호에도 차지 아니하여 신해년(辛亥年 1851년 철종 2년)·임자년(壬子年 1852년 철종 3년)·계축년(癸丑年 1853년 철종 4년)의 3년간 세금을 지목해 징수할 데가 없는 것이 모두 합해서 5천 9백 냥이 됩니다. 그런데 전 감사와 어사가 모두 견퇴(蠲退 면제)하기를 청하였습니다만, 아직 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받으려고 하면 바로 불모지(不毛地)에 세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데, 그 허부(虛簿)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은 백성이 모두 떠나서 피할 마음을 품고 있으니, 백성을 모아서 직업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미봉조를 아울러 탕감하고 현재 있는 어선·어전·어장·어기의 수를 본도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세를 정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경(萬頃) 땅과 고군산(古群山)에서도 실업으로 인해 세를 못 받는 것이 역시 위도와 비숫합니다. 그 미봉조 1천 6백 냥 영(零)을 전후의 진계(陳啓)에서 아울러 거론하여 견감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도 일체 시행할 뜻을 본도 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양도(兩島)의 백성이 이미 어업(漁業)을 잃었다면 어찌 전례와 같이 세를 독책할 수 있겠는가? 주달한 바에 의하여 특별히 탕감한 뒤에 세를 정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고종(高宗) 광무(光武) 2년(1898) 9월에 궁내부(宮內府) 소관(所管)의 어염곽선(漁鹽藿船) 등 세(稅) 가운데 전에 탁지부(度支部)로부터 옮겨온 것은 도로 탁지부에 붙이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광무 3년(1899) 선세 규칙(船稅規則)을 정하였다.
본국(本國)의 대소 선척(船隻)은 농상공부 통신국(農商工部通信局) 관선과(管船課)에서 관할하고 선표(船票)를 갖추어 발급하며 배마다 국기를 돛대 위에 단다. 선세(船稅)는 1년에 두 차례 거두어 받는데, 화륜선(火輪船)은 50톤[噸] 이상 1백 톤까지는 5원(元), 1백 1톤에서 2백 톤까지는 10원, 2백 1톤에서 3백 톤까지는 15원, 3백 1톤에서 4백 톤까지는 20원, 4백 1톤에서 5백 톤까지는 25원, 5백 1톤에서 1천 톤까지는 30원이다. 돛[帆]이 있는 배와 돛이 없는 배는 24석(石) 이하 과섭선(過涉船)까지는 50전이고, 25석 이상 50석까지는 1원, 51석 이상 1백 석까지는 2원, 1백 1석 이상 2백 석까지는 3원, 2백 1석 이상 3백 석까지는 4원, 3백 1석 이상 4백 석까지는 5원, 4백 1석 이상 5백 석까지는 6원, 5백 1석 이상은 8원이다.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