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역(良役)-증보문헌비고

사료(史料)/균역법 2010. 10. 26. 23:14 Posted by 아현(我峴)


⊙ 증보문헌비고 제156권 - 재용고(財用考) 3

 양역(良役)〔이 조목이 보충해 넣은 것이지만 약간조(若干條)는 원편(原編)에 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글은 (補)와 (續)으로 구별하였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원편(原編)에는 양역이란 한 조항이 없고 단지 균역(均役)의 전말(顚末)을 논하여 국용(國用) 밑에 붙였을 뿐인데, 이제 따로 한 조목을 만들어서 양역의 제도와 급대(給代)·허감(許減)의 사실을 다 서술하고 호포(戶布)의 변통(變通)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숙종(肅宗) 8년(1682)에 병조(兵曹)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의 아약(兒弱)·도고(逃故)에 대해 징수(徵收)하는 베[布]를 탕감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는 병조에서 그 경비를 오로지 기병·보병에게 거두는 베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아약과 도고에게 모두 베를 거두고 인족(隣族)까지도 침징하였으므로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 있었는데, 효종(孝宗)초에 유계(兪棨)가 상소하기를,
"조종조(祖宗朝)의 세대에서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제도 모든 아정(兒丁)은 귀천이 없이 전부 위(衛)에 속하지 아니함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의 의지가 정해지고 백성의 신역(身役)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나라의 기강(紀綱)이 해이해지면서 사대부의 자제들은 다시 제위(諸衛)에 그 이름이 예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궁벽한 시골의 가난한 사족(士族)이라도 여기에 예속되는 것을 모두 큰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른바 청(廳)이 있는 제위(諸衛)에는 거개가 모두 잡천(雜賤)의 무리들뿐이니, 조종의 옛 제도가 극도로 괴란(乖亂)되었습니다. 의관(衣冠)을 한 선비가 군적(軍籍)을 싫어하는 까닭은 정군(定軍)한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에서 친히 명지(明旨)를 내려, 다같은 천민(天民)으로서 홀로 안락을 누릴 수 없다는 사리와 시들어 가는 양정(良丁)이 치우치게 침해와 고통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상황을 통렬히 타일러, 위로는 조정 백관으로부터 전함(前銜 전직)·생원(生員)·진사(進士)에 이르기까지 먼저 솔선하여 베를 내게 하고 유학(幼學)·품관(品官)·허통(許通)으로부터 일체 정역(定役)에 합당하지 않은 무리로서 나이 60 이하와 아내가 있는 이상의 자에게는 1필씩의 무명을 바치게 하되, 이 뒤에 비록 군적(軍籍)을 거행함이 있을지라도 영구히 제위(諸衛)에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중외(中外)로 하여금 이를 거행하는 뜻이 첨정(簽丁 군정징집)에 있지 아니하고 신역을 고르게 하는 데 있으며, 부족(富足)을 위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구급(救急)하는 데 있으며, 사족(士族)을 침해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영구히 면역(免役)을 허용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영(令)을 시행한 연후에 현재 베를 거두는 수량을 헤아려 그 크고 작음을 비교하여 여러 군색포(軍色布)를 혹 전감(全減)한다면, 노약(老弱)·도고(逃故)에게 한때 은혜를 베푸는 자료가 될 뿐만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대개 정경세(鄭經世)·김육(金堉)·송시열(宋時烈) 등 여러 사람들의 전후 논의에 근본한 것이다. 효종 5년(1654)에 대사간(大司諫) 김익희(金益熙)가 또한 유계와 같은 뜻으로 진차(陳箚)하여 이를 논하였고, 숙종 7년(1681)에 대사헌(大司憲) 이단하(李端夏)가 상소하기를,
"호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말하기를, '위로는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는 서천(庶賤)에 이르기까지 한 호(戶)도 베를 내지 아니하는 자가 없게 되면 이는 크게 고르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른바 크게 고르게 한다는 것이 도리어 크게 고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대저 만물이 일정하지 못한 것은 만물의 실정인데, 이제 귀천을 물론하고 모두 호포를 낸다면 이는 '큰 신과 작은 신의 값이 같다.'는 말과 근사한 것입니다."
하였다. 숙종[上] 6년(1680)에 이르러서는 조정에서 탕척(蕩滌)시킬 것을 생각하고 각 고을로 하여금 베를 거두는 액수를 조사하게 하니, 그 수량이 심히 많아서 일시에 대정(代定)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미 조사한 뒤에 또 그대로 거둘 수도 없어서 서울에 남아 있는 저축을 모두 본병(本兵 병조)에 돌려서 1년간 거두는 수량에 충당케 하였다. 이뒤로 나라의 저축이 점점 고갈되어 충당해 주지 못하자 침징이 예전과 같았다. 이에 이르러 병조 판서 남구만(南九萬)이 경아문(京衙門)과 외방의 영문(營門), 주현(州縣)의 헐역(歇役)에 투속(投屬)한 무리를 찾아내어 일체 모두 궐액(闕額)에 충정(充定)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에서 얻은 군보(軍保)를 총계하니, 금위영(禁衛營)이 9천 60명, 어영청(御營廳)이 4천 2백 명, 수어청 아병(守禦廳牙兵)이 2백여 명, 총융청(摠戎廳) 아병이 9백여 명이었다. 남구만이 또 충의위(忠義衛)에 모속(冒屬)한 자를 조사해 없애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청(廳)을 설치하여 조사해 바로잡도록 하였다.
 숙종 20년(1694)에 연신(筵臣) 이언강(李彦綱)의 진달로 인하여 영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백성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신역(身役)인데, 청컨대 사람마다 한 필을 감하되 한 필 반(半)을 바쳐야 할 자에게는 그 반을 면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게 하였다.
숙종 24년(1698)에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는 민역(民役)은 수고롭고 무거우면서도 군정(軍政)은 심히 허술하며, 황구(黃口 어린아이)의 편오(編伍 군에 편입함)와 백골(白骨)의 징포(徵布)는 더욱 가엾기만 하다. 이같은 폐단은 반드시 국가의 수뇌부에서 조용히 강구하고 적당하게 변통한 뒤에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신하는 각각 소견을 진달하고 서로 반복해 상확(商確)하여 기필코 통렬히 개혁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하였다.
 숙종 28년(1702)에 우의정 신완(申琓)이 상소하기를, "군보(軍保)에게 베를 거두는 법은 진실로 삼대[三代 하(夏)·은(殷)·주(周)]와 한(漢)·당(唐)·송(宋)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현(州縣)을 물론하고 1년에 경아문(京衙門)과 감·병영(監兵營)에 바치는 무명이 매읍에 얼마인가를 조사해서 아무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 1백 동(同)이라고 한다면,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일체 그 수량에 의하여 호(戶)마다 인구를 계산해 마련하여 나누어 징수하는데, 무명의 총 수량을 가지고 민구(民口) 수에 배정하여 10구(口)에 혹 1필을 거두기도 하고 5구에 혹 1필을 거두기도 하되, 오직 백 동에 맞추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단지 한 고을의 도수(都數)만을 총계하여 지금 1가호 안의 수삼(數三)의 군보(軍保)가 바치는 수량과 비교해보면 8, 9를 감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이른바 '몸이 있으면 용(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한[西漢 전한(前漢)]의 부역법(賦役法)이 가장 상고(上古)에 가깝습니다. 고조(高祖) 11년(B.C 196)에 구전[口錢 인구(人口)의 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백 20을 부과하였는데, 나이가 15세인 자에게 비로소 부과하여 66세에 면제하였습니다. 당(唐)나라 고조(高祖)가 비로소 조(租)·용(庸)·조(調)를 정하여 매구(每口)에 해마다 2순(二旬 20일)을 부역하고 부역하지 아니하면 매일로 계산하여 견포(絹布)를 내되 그 토산에 따라 3척으로 하여 1년에 60척이었으며, 16세에 비로소 부역을 하여 60세에 면제시키고 여자는 시집간 뒤에는 정(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귀천을 물론하고 가호마다 균일하게 징수하되 일체 옛법에 따라 연역(煙役 매호마다 부과하는 역)으로 만들어서 이는 군보(軍保)의 칭호에 가깝지 아니함을 밝힌다면, 양반(兩班)과 호부(豪富)한 자도 심히 괴로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역(軍役)을 도피한 자도 가는 곳마다 응역(應役)하게 하면 도리어 고향에 그대로 있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므로 조금은 안집(安集)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을 준행(遵行)한 뒤에 서서히 정밀하게 핵실하여 백성은 많고 무명이 적은 고을에는 무명의 필수를 더 정하고 백성은 적고 무명이 많은 고을에는 무명 필수를 감하며, 팔도(八道)에서 1년에 응당 받아야 할 수량을 알아서 이를 경아문(京衙門)과 감영(監營)·병영(兵營)에 나누어 주어 수용(需用)하는 예(例)에 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경중(京中)의 어느 사(司)나 외방의 어느 영(營)이 전일에 받은 것이 너무 지나치면 참작하여 감해 주고 너무 적으면 참작하여 더해 준다면, 팔도의 민역을 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외(京外)의 경비도 정함이 있게 되고 지출과 수입을 넓히고 좁히는 권한도 조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점차 남는 것이 있어서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된다면 조정의 때 아닌 수요도 구차스러운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뒤에 베를 징수하는 군적(軍籍)을 혁파하면 민정(民情)이 위로되고 기뻐하여 물·불 속에서 구제하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숙종 29년(1703)에 영의정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양역(良役)과 군제(軍制)를 변통하는 일을 이제까지 미루어 왔으니, 당랑(堂郎 당상관과 낭관)에게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를 받음)하여 빨리 거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정청(釐正廳)으로 이름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숙종 34년(1708)에 참판(參判) 민진원(閔鎭遠)이 상소하기를, "우리 나라에 이른바 신역(身役)이란 것은 그 명색이 수없이 많은데 경중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괴롭고 수월함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정청(釐正廳)을 설치한 것인데, 이는 대개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 이 폐단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청을 설치한 뒤에 1인의 신역에 육승목(六升木 여섯새 무명) 40척이 되는 것 2필로 한정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낮추고 이에서 밑도는 것은 올리며, 각종 명색(名色)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모두 육승목 40척 짜리 2필을 표준으로 한다는 뜻을 중외에 반포(頒布)하소서. 지금 이 수군(水軍)의 한 항목만을 일체 구례(舊例)에 의한다면 바로 오승포(五升布) 30척 짜리입니다. 국내에 응역(應役)하는 백성이 모두 6승 40척의 무명을 내는데 수군만 승척(升尺)을 감하였으니, 이는 고르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군이 바치는 베도 마땅히 타역(他役)과 일체로 6승목 40척 짜리 2필로 표준하고 급대(給代)도 매명(每名)에 2필로 법식을 정하면, 고르지 못하다는 한탄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였다.
숙종 37년(1711)에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고 양역(良役)을 변통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영의정 서종태(徐宗泰) 등 여러 신하는 모두 호포(戶布)를 제일로 삼았는데, 그들의 말은 대개 '구전(口錢)은 복잡하여 시행하기 어렵고 호포가 가장 정당하다.'고 하니, 임금이 다시 상확(商確)하여 가장 좋은 계책을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 조태구(趙泰耉)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우윤(右尹) 박권(朴權)과 부제학(副提學) 유봉휘(柳鳳輝)는 모두 변통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다시 상확하여 품처하도록 거듭 효유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頥命)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1인이 2필을 바치는 신역은 진실로 천하 만고에 없는 것이고 병(兵)으로 명칭하면서 사납게 거두는 것도 천하 만고에 없는 것입니다. 군액(軍額)은 날마다 늘어도 양정(良丁)은 날마다 줄어서 백골(白骨)과 황구(黃口)가 모두 베를 바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그 해(害)가 인족(隣族)에게까지 미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명색(名色) 가운데 속여서 누락된 자를 가지고 갑작스런 사고에 충당시킨다면, 눈앞의 인족(隣族)을 침해하는 원망은 조금은 풀 수 있겠지만 1인이 2필을 바쳐야 하는 원망은 어느 때에 그치겠습니까? 김우항(金宇杭)·박권(朴權)은 모두 호포를 주장하오나 호포의 의논은 그 유래가 오래인 것으로, 그 이해(利害)를 자세히 생각하면 또한 불편한 사단(事端)이 없지 아니합니다. 가호(家戶)마다 베를 거두게 되면 간사한 백성이 장차 두셋을 합쳐 한 가호로 할 것이니, 가호가 줄게 되면 베도 줄 것입니다. 단정(單丁)의 가호에 1필은 과다하나 3등급으로 나누려면 마땅히 20구(口) 이상을 상호(上戶)로 하고 10구 이상을 중호(中戶)로 하고 그 이하는 하호(下戶)로 해야 하는데, 많고 적음을 정연(井然)히 고르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빈부(貧富)로 차등을 정하려 하여도 역시 살펴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등급을 모두 1필로 하면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용(經用)에도 부족할 것이고, 중호를 2필, 상호를 3필로 하면 경용에는 족할지라도 3필은 많지 않겠습니까? 유봉휘(柳鳳輝)가 진달한 양포(良布 양민이 바치는 베) 1필의 법규는 신역포(身役布)에 비하여 반을 감하게 되고 명칭도 천(賤)하지 아니하여 균일하므로 시끄러움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응역(應役)하는 양정(良丁)에게 모두 1필을 감하게 하면 평상시에 2필도 오히려 부족한데 1필로는 반드시 경용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포를 전의 한가롭게 놀던 무리에게 더 거두려고 하면, 나라의 풍속이 사람의 차등이 많아서 사족(士族)이 있고 품관(品官)이 있고 한산(閑散)이 있고 군관(軍官)·교생(校生)이 있으니, 어느 등급으로 한정하여야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말이 모두 막히고 구애됨이 있으니, 신의 천견(賤見)으로는 구전(口錢)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삼대(三代) 이후에는 서한(西漢)이 가장 옛법에 가까운데, 백성의 나이가 15세에서 65세까지를 정(丁)으로 삼았고 정은 부전(賦錢 부과금) 1백 20문(文)을 내었습니다. 이로부터 역대에서 이를 그대로 준행하였으니, 그 수량에 더하고 덜함은 있었을지라도 모두 구수(口數)에 따라 부과하였습니다. 구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삼대의 문헌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한(漢)나라 이후로 천하가 이를 시행하여 정(丁)이 된 자는 부(賦)를 내고 노약은 면제하였으니, 그 법이 지극히 조리가 있어서 몸이 있는 자는 부가 있고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의논을 가지고 참고해 보면, 신역 2필에 비하면 4분의 3이 감하게 되고 양포(良布) 1필에 비하면 또 반이 감하게 되며 호포에 비하면 가호(家戶)를 차등하는 고르지 못한 폐단이 없습니다. 또 수십백 구(數十百口)의 호(戶)라 하더라도 노비(奴婢)는 천구(賤口)라 하여 면제되고 유독 양인(良人) 이상만은 부자와 형제가 같이 살면서 정(丁)을 이룬 자에게 부과하니, 사람의 집에서 부역에 응하는 자가 많아도 6, 7정(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역법(軍役法)에 의하면 다섯 사람에서 한 사람은 면제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부(賦)를 내는 것은 많지 아니합니다. 한(漢)나라 법은 남녀 모두에게 부과하였는데, 우리 나라 습속은 천구(賤口) 외에도 부인은 역(役)이 없으니 지금 부를 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집가면 지아비의 역을 도우니,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60문(文)을 내게 되는 한나라 법에 비하면 또 반이 가볍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丁)을 이루면 역역[力役 부역(賦役)]을 하는 사람이므로 몹시 가난하다 하더라도 땔나무를 팔고 신을 삼아 팔아도 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족(士族) 이하 한가롭게 노는 무리가 각각 전에 없던 부(賦)를 내게 되면 반드시 원망하는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에도 호포법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이 무리들이 뜬 의논을 격동시킨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그 가운데도 부(賦)를 내지 못할 자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公私)의 천구(賤口)는 각각 신역(身役)이 있고, 충신(忠臣)·효자(孝子)·열녀(烈女)와 공신(功臣)의 적장(嫡長)은 마땅히 존휼(存恤)함이 있어야 하고, 종친(宗親)·문무(文武) 2품 이상은 마땅히 체모가 있어야 하고, 노약(老弱)·병폐(病廢)·유개(流丐)·유장(柳匠)·포척(鮑尺)과 부모의 나이가 80세인 자는 마땅히 가엾이 여겨야 할 것이고, 당번(當番) 및 장정 군졸(長征軍卒)은 마땅히 위안하여 어루만짐이 있어야 할 것이니, 모두 부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숙종 45년(1719)에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차자(箚子)를〔경종[景廟]이 대리(代理)할 때이다.〕 올리기를,
"우리 나라 양역(良役)의 폐단은 실로 고금 천하에 듣지 못한 것으로 백년 사이에 나라의 근본이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폐단을 없애지 아니하면 비록 요순(堯舜)이 위에 있고 고(皐)·기(夔)·직(稷)·설(契)이 조정에 포열(布列)해 있을지라도 난망(亂亡)하는 형세를 구제 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논하는자 가운데 어떤이는 말하기를, '양정(良丁) 가운데 한가롭게 노는 자가 많으니 모두 찾아내어 액수(額數)를 채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고, 어떤이는 말하기를, '군문(軍門)을 새로 창설한 것이 많으니 먼저 이를 혁파해 버리고 그 수효를 감하여 백골(白骨)과 인족(隣族)을 침해하는 근심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만, 이는 모두 일시적인 구급책(救急策)일 뿐 영구한 이익은 아닙니다. 1정(丁)에 2필은 신역(身役)이 매우 무거운데, 한 집에 3, 4정이 있어도 모두 면제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의 부호(富戶)가 지금은 모두 잔패(殘敗)하여 전전해 옮겨다니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혹은 수십 집의 마을이 문득 빈터로 화하기도 했으니, 이는 길에서 귀와 눈을 통해 함께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인조(仁祖)·효종(孝宗) 두 조정 이래로 묘당(廟堂)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신하와 시무(時務)를 알아 세상일을 담론하는 선비들의 논설이 심히 많았고 그 계책도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유포(儒布)·호포(戶布)·구전(口錢)·유포(遊布)·결포(結布) 등의 법은 모두가 시대를 구제하는 술책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몇가지는 모두 지상(紙上)을 통해 말한 것일 뿐 실지로 착수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의논이 분분(紛紛)하여 아직 정해진 계책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저하(邸下)께서 큰뜻을 분발하여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오늘날 제일의 급무로 삼으신다면 마땅히 먼저 경외(京外)로 하여금 1년간 징포(徵布)하는 수량과 각읍의 호구와 전결(田結)의 많고 적음을 초출(抄出)하게 한 다음, 전의 몇 사람의 의논을 가지고 헤아려 비교하고 우열을 살펴서 민정(民情)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경용(經用)에 손실이 없는 것을 취하여 단연코 시행하시면 무슨 돌아보고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상확(商確)하여 강구해서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경종(景宗) 원년(1721)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의 차자(箚子)로 올린 책자(冊子)로 인하여 군포(軍布) 2필을 받는 것을 1필로 감하고 1필은 전결(田結)과 잡역(雜役) 값으로 충당해 바치며 잡역은 연호(煙戶)로 옮겨 징수하게 하되 먼저 1, 2고을에 시험할 것으로 이미 회계(回啓)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삼남(三南)의 영(營)이 있는 고을에다 먼저 시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서(湖西)의 임천(林川), 호남(湖南)의 남원(南原), 영남(嶺南)의 의령(宜寧)도 일체로 시행하여 편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곧 지평(持平) 유복명(柳復明)의 계달로 인하여 도로 정지하였다.
영조(英祖) 25년(1749)에 충청 감사(忠淸監司) 홍계희(洪啓禧)가 입대(入對)를 청하여 양역(良役)의 폐단을 크게 언급하니, '부임한 뒤에 민정(民情)을 자세히 살펴 장문(狀聞)하여 논청(論請)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26년(1750) 3월에 충청 감사 홍계희(洪啓禧)가 장문(狀聞)하여 결포(結布)를 행하기를 청하면서 《호서결포의(湖西結布議)》를 책자로 만들어 올렸는데, 하교하기를,
"양역(良役)의 폐단 때문에 전에 특명으로 청(廳)을 설치하여 강구토록 하신 것은 성의(聖意)가 지극하셨는데, 이제까지 그대로 미룬 것은 진실로 나의 부덕(否德)에 연유된 것이다. 석년(昔年)에는 호포(戶布)·결포(結布)·구전(口錢)·유포(遊布) 네 가지 조항에 대해 글을 올려 진달하기도 하고 책자를 만들어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고요하여 아무 말이 없으니, 이는 양민이 전보다 나아져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의지가 전만 못해서 그런 것인가? 양민들의 거꾸로 매어 달린 듯한 고통이 날로 심한 것이 결코 전보다 나을 리가 없고 사람들의 의지도 전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 오늘날 임금이 된 자는 그 아픔이 몸에 있는 것같이 하는 마음이 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京外)의 사람들이 이를 무관심하게 보고 있고 초야(草野)의 뜻 있는 선비도 스스로 말하기를, '비록 진달한다 하더라도 비국(備局)의 휴지가 되는 데 불과할 것이다.' 하여 도리어 수치로 여겨 하지 않는 것이어서 마음속으로 항상 개탄하여 왔었다. 이제 충청도의 도신(道臣) 홍계희가 근자 사폐(辭陛)할 적에 이 폐단을 통렬히 진달하였는데, 그 말이 강개(慷慨)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책자를 올렸고 계문(啓聞)한 내용도 백성을 위해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으니, 백성을 위하는 도리에 있어 어찌 원량(元良)으로서 예(例)에 따라 품처(稟處)하라는 것으로 하답(下答)하여 상관없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호포와 결포에 대해 나 또한 익숙히 생각하였으나 이제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또한 뜻이 있는 것이다. 지금 도신(道臣)이 청한 것을 백성들이 모두 편리하다고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갈고 다듬기를 마땅히 백 번 단련하는 쇠와 같이 하라.'고 하였으니, 모든 일은 마땅히 시초에 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례(前例)에 따라 품처(稟處) 토록 영(令)하였다. 다시 상확(商確)하겠다는 것으로 신문(申聞)하게 되면, 이는 백성에게 겉치레로 대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곧장 먼저 설시하였다가 백성이 불편해 한다면 그 폐단이 전보다 심함이 있을 것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봄 순시(巡視) 때에 두루 사민(士民)에게 물어서 모두 폐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안 연후에 다시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 26년 5월에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호전(戶錢)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홍화문(弘化門)에 친히 임어하여 사민(士民)에게 굽어 하문하기를,
"아! 오늘날의 민폐는 양역(良役)과 같은 것이 없다. 우리 성고(聖考)께서 이 폐단을 깊이 염려하사 여러 번 윤음(綸音)을 내리셨는데도 명령과 하교를 받들지 못하였으니, 뒷날에 '임금은 있었어도 신하가 없었다.'는 한탄이 있을 뿐만 아니다. 사왕(嗣王)이 된 몸으로 추모(追慕)하여 통렬히 개연해 하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더위를 당하여 고요히 수양하는 가운데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궐문에 임어하여 사서(士庶)들을 불러 묻노니, 전부터 폐단의 구제를 말하여 온 것은 호포(戶布)와 결포(結布)와 유포(流布)와 구전(口錢)이었다. 그런데 구전은 영쇄(零▩)하고 유포 또한 온당하지 못하니, 이는 결코 시행할 수 없다. 지금 묻는 것은 호포·결포와 이밖의 좋은 구폐(救弊) 방법에 대해서이다. 그대들은 반드시 칠실(漆室)의 한탄이 있을 것이므로, 이제 방촌(方寸)의 근소한 땅에서 각각 면대해 진달함을 허락하노니, 후회가 없게 할지어다."
하자, 사서(士庶)와 군병(軍兵)이 각각 진달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호전(戶錢)의 편리함을 말하는 자가 많았고 결포(結布)가 온당함을 말하는 자는 열에 두셋이 있었으므로,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비국(備布)에 직숙(直宿)하면서 호전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매호에 4, 50문(文)을 거두면 양역(良役)으로 바치는 수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었는데, 자세히 계산함에 이르러서는 대호(大戶)는 2, 3냥(兩)을 거두고 소호(小戶)는 6, 70문을 거두어도 오히려 부족하였다.
○ 7월에 임금이 다시 궐문에 임어하여 백관(百官)과 유생(儒生)·서민(庶民)에게 굽어 하문하고 하교하기를,
"호·결(戶結) 가운데 호전(戶錢)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적접(籍法)이 확실하지 않아서 충당할 계책이 없고, 또 포(布)를 감한 백성에게 포를 거두는 것도 내가 심히 불만스럽게 여긴다. 호구(戶口)를 단속하는 정사에 대해서는 백성이 모두 놀라서 동요하니, 기년(幾年)을 왕위에 있었는데도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다가 흰 머리 늙은 나이에 도리어 백성을 동요하게 하는 정사를 행한다는 것은 반쯤 되는 나라의 백성을 위하려다가 도리어 온 나라 사민(士民)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기에 특별히 그 명을 정침한다."
하였다.
임금이 비국의 여러 재상(宰相)과 육조(六曹)·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고 특명으로 '양역(良役)에 1필을 영구히 감하도록 하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신하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호·결(戶結)은 시행할 수 없지만 감포(減布)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경 등은 급대(給代)할 계책을 구획(區畫)하여 가지고 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호포와 결포는 모두 구애되는 사단이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1필을 감하는 정책으로 귀결되었으니, 이는 대동(大同)과 다름이 없다. 흰 머리 늙은 나이로 한더위에 전각(殿閣)에 임하였으니, 아! 구관(句管)하는 신하는 교목 세신(喬木世臣 여러 대를 두고 높은 지위에 있던 신하)으로서 내가 밤낮으로 백성을 위하는 뜻을 알 것인데, 어찌 차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도신(道臣)과 수령들이 다시 전과 같이 인색하고 아껴서 감필(減疋)하는 정책을 저지하여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찌 임금을 저버리는 것뿐이겠는가? 다시 무슨 얼굴로 그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말이 이에 미치니, 내 마음이 슬프다. 식견이 있는 조정 신하와 글을 읽는 사대부(士大夫)가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양역 절목(良役節目)을 정하여 구관 당상(句管堂上)과 삼공(三公)이 총찰(摠察)하라. 아! 오늘의 이 거조는 저 푸른 하늘이 이 마음을 비추고 오르내리시는 선령(先靈)이 굽어 임하여 이 마음을 헤아리시리니, 이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모년(慕年)의 침식(寢食)을 조금은 편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감한 수량을 계산하여 급대(給代)할 계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영의정 조현명(趙顯命), 좌의정 김약로(金若魯),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청(廳)을 설치하기를 청하여 이름을 '균역청(均役廳)'이라 하고 삼공(三公)이 구관(句管)하게 했는데, 신만(申晩)·김상로(金尙魯)·김상성(金尙星)·조영국(趙榮國)·홍계희(洪啓禧)를 당상(堂上)으로 차임(差任)하여 함께 모여 강구하고 상확(商確)하게 하였다.
 균역청 절목(均役廳節目)○ 1. 청사를 옛 수어청(守禦廳)에 설치하여 균역청으로 하고 저축하여 보충해 지급하는 곳으로 삼는다.
○ 2. 결미(結米)는 서북(西北 평안도와 함경도) 2도(道)를 제외한 6도에 대해서는 전결(田結) 매결에 쌀 2두(斗), 혹은 돈[錢] 5전(錢)을 거두는 것을 법식으로 정한다.
○ 3. 여결(餘結)은 관북(關北 함경도)을 제외한 7도는 여결을 보고한 수량이 총 2만여 결이 되는데, 경오년(庚午年 1750년 영조 26년) 조(條)부터 세(稅)를 본청에 바쳐서 반으로 감한 양포(良布)의 수량을 보충한다.
○ 4. 해세(海稅)와 제도 어염세(諸道魚鹽稅)는 균역사(均役使)와 감사(監司)가 분정(分定)한다.
○ 5. 군관(軍官)·양민(良民)이 교생(校生)·장관(將官)에 투입(投入)한 자는 따로 군관포(軍官布)라는 것을 만들어서 감필(減疋)한 수량을 채운다.
○ 6. 감필을 이획(移劃)한 뒤에 혜청(惠廳)에 저장해 둔 쌀과 해서 상정미(海西詳定米)를 합하여 1만 석을 새로 저장해 두는 것으로 본청에 이획하여 감필한 대용(代用)으로 준다.
○ 7. 군문(軍門)과 해사(該司)를 감하고 혁파하여 옛 제도를 약간 변통하여 외방의 영(營)·읍(邑)·진(鎭)의 각종 명색(名色)을 적당하게 줄여서 감필한 대용으로 준다.
○ 8. 대용으로 준 수량을 정식으로 삼아서 해마다 그 예(例)를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 9. 수용(需用)하는 본청의 쌀과 무명은 대용으로 주는 외에는 일호(一毫)도 다른 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낭관(郎官)은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이 와서 겸임하고 이예(吏隸)도 본료(本料 본급료)를 그대로 가지고 옮겨 차임(差任)한다.
○ 10. 1년간 급대(給代)하고 남은 수량을 회록(會錄)하여 각도(各道)로 하여금 받아두었다가 세말에 기록하여 청(廳)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흉년에 대비하는 자본으로 삼게 한다.
급대(給代)를 강구(講究)하는 사건(事件) 저장해 둔 쌀 1만 3천 석을 하교에 의하여 이획(移劃)한다.
○ 제도 감사(諸道監司)의 권솔(眷率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일)을 파하여 영(營)의 수요를 줄이고 수어사(守禦使)로 남한 유수(南漢留守)를 겸하게 하여 광주(廣州)에 나가 있게 하며, 총융사(摠戎使)로 경기 병사(京畿兵使)를 겸하게 하고 영(營)을 탕춘대(蕩春臺)에 설치하여 그 군미(軍米)를 절감하여 급대(給代)의 수요로 돌린다.〔곧 모두 파하였다.〕
○ 경외 아문(京外衙門)에 마땅히 급대(給代)해야 할 것은 그 수량을 요량해 감하기도 하고 액수[額]를 감하기도 하여 여보(餘保)로 만든다. 병조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을 예전에 8번(番)으로 만들어 16삭(朔)마다 한 번에 2필을 바치던 것을 고쳐서 6번 12삭으로 만들고 한번에 1필을 바치도록 하며, 제도 수군(諸道水軍)은 수(數)대로 다 급대(給代)하지 못하면 한 사람마다 4두의 쌀을 준다.
쌀·돈·베의 출처(出處)를 강구(講究)하는 다섯 조목 이획(移劃)이라는 것은, 바로 저장해 둔 세미(稅米)를 면포로 만들어서 상진모(常賑耗)·군향모(軍餉耗) 등으로 획급(劃給)하는 것이다.
○ 어염선세(魚鹽船稅)라는 것은,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도 어염(魚鹽)의 이익이 모두 사문(私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숙종조[肅廟朝]에 따로 한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이를 전담해 관리하여 수습(收拾)하게 하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에 이르러 대신의 건백(建白)으로 인하여 박문수(朴文秀)·김상적(金尙迪)·이후(李■) 등을 영남·관동(關東)·해서(海西)·기내(畿內)·호서·호남 등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살펴보고 세(稅)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김상적이 해서에서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황정(黃晸)이 명을 받들어 해서의 여러 고을과 기내를 살피게 하였다. 관서·관북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고, 인하여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에서 절수(折受)한 어전(魚箭)과 이에 소속된 선척(船隻)도 모두 파하고 일체 징세(徵稅)하도록 명하고는, '진실로 백성을 위해 폐단을 없앨 수 있다면 내가 어찌 몸을 아끼겠느냐?'라는 하교까지 있었다.
○ 은여결(隱餘結)이란 것은, 각읍에서 개간해 경작하는 땅을 속여서 진재(陳災 묵은 밭이나 재해지)로 칭탁하여 공부(公賦)를 바치는 데서 누락된 것인데, 수령의 사용(私用)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실상에 따라 자수(自首)하도록 한 것이다.
○ 군관포(軍官布)라는 것은, 양민(良民) 집의 생활이 조금 넉넉한 자가 교묘하게 군역(軍役)을 피하여 한가로이 놀아 온 것이 이미 오래인데 지금에 와서 신역을 정하면 반드시 소요(騷擾)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선무군관(選武軍官)을 만들어서 각각 그 도(道)로 하여금 도시(都試)를 설시하여 수석으로 합격한 자에게는 급제(及第)를 내려 주고 그다음인 사람은 직부 회시(直赴會試)하게 하며, 그다음 다섯 사람에게는 당년에 바칠 베를 면제해 주고 그 나머지는 베 1필을 징수하여 급대(給代)에 보충해 쓰도록 하는 것이다.
○ 분정(分定)이라는 것은, 제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 각각 돈 몇냥, 베 몇 필을 수납(輸納)하도록 하고 또 각 고을로 하여금 모양(某樣)으로 거두는 것을 가지고 수군(水軍)의 양미(粮米)를 충당해 주는 것이다.〔영남의 수군이 가장 많았는데, 도신(道臣) 민백상(閔百祥)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긴요하지 아니한 7진(鎭)을 파하여 각읍의 힘이 펴도록 하였다.〕
영조 27년(1751) 5월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상소하기를,
"각처의 분정(分定)을 혁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염(魯鹽)과 군관(軍官)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변경한 법이 도리어 끝없는 폐단이 있으니, 옛 법을 그대로 두는 것 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나라가 망할지라도 백만 군민(軍民)에게 신의를 잃을 수는 없다."
하였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균역혹문(均役或問)》이란 책자를 올려서 '두 군문(軍門)을 변통하고 진보(鎭堡)를 감하고 영장(營將)을 파하고 주현(州縣)을 병합하여 회록법(會錄法)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변경하기를 어렵게 여겼다.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도 통변 사의(通變事宜)를 상소로 진달하기를,
"청컨대 6도(道)의 전결(田結)에 1결마다 50문(文)을 거두어서 근기(根基)를 세우고 은여결(隱餘結)·어염세(魚鹽稅)·선무 군관(選武軍官)을 약간 정돈하고 분정(分定)하는 여러 조항은 일체 모두 파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묘당(廟堂)에 품처(稟處)하도록 명하였다.
영조 27년 6월에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문신(文)에게 제술(製述)을 시험하였는데, '양역 변통(良役變通)'으로 친히 책문(策問)하였고, 또 명정전에 나아가서 음무[蔭武 음관(陰官)과 무관(武官)]를 불러 하문한 다음 월령 진상(月令進上)을 특별히 감하고 그 값의 쌀을 급대(給代)에 보태어 쓰도록 하였다. 임금이 명정문(明政門)에 나아가 결전(結錢)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유생(儒生)·서민(庶民) 및 향군(鄕軍)·향리(鄕吏)에게 하문하니, 적당하다고 말하는 자가 많았고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자는 적었다. 이에 하교하기를,
"두 차례 문(門)에 임하고 한 차례 전(殿)에 임하여 감포(減布)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역(役)을 고르게 하는 데에는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옛날 백성을 위해 필(疋)을 감한 뜻이겠는가? 이제 또 두 차례 전에 임하고 한 차례 문에 임하여 개연(慨然)해 하는 뜻을 대신(大臣)과 제신(諸臣)이 이미 하교로 받들었다. 그러나 근래 더욱 해이하여 오직 임금으로 하여금 마음만 불안하게 한 채 계속 임금에게만 미루면서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것이 비록 나의 정성이 부족함에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나 제신(諸臣)도 어찌 신칙(申飭)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병판(兵判) 외에 균당(均堂 균역청 당상관)을 아울러 한 등(等)을 월봉(越俸)하라. 오늘부터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은 비국(備局)에 직숙(直宿)하면서 그 일을 강구하여 등대(登對)할 때에 품(稟)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균역청 당상(均役廳堂上) 신만(申晩)·김상성(金尙星)·홍계희(洪啓禧)·홍봉한(洪鳳漢)〔김상성은 평안 감사로 임명되어 나간 뒤에 계하(啓下)하였다.〕·조영국(趙榮國), 낭청 한광조(韓光肇)·김치인(金致仁)과 상의하여 결미 절목(結米節目) 초안을 작성하여 연석(筵席)에 올라가서 품재(稟裁)하여 조목마다 산정(刪正)하였다. 또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제도(諸道)에 물으니, 도신(道臣)의 장문(狀聞)에 모두 이의(異議)가 없어서 9월에 절목이 비로소 이루어져서 계하(啓下)하여 반포하였다.〔전부고(田賦考) 조세조(租稅條)에 보인다. ○ 이획(移劃)·어염(魚鹽)·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분정(分定)의 다섯 가지 조항은 이미 위에 보였고, 결미(結米)를 아울러 6조(條)가 되는데, 분정조(分定條)는 혁파하고 따로 회록(會錄) 한 조항이 있어 밑에 붙였다. 은여결·군관포·결미의 수량과 각 아문(衙門)과 각도의 급대(給代)하는 수량도 아울러 기록한다. 어염의 수량은 어염조에 보인다.〕
절목 회록조(節目會錄條) 평안 감영(平安監營)의 면포 1천 5백필을 회록(會錄)하는데 별향(別餉) 2만 필 외에 마련하고, 병영 면포(兵營綿布) 1천 필을 회록하는데 무진년(戊辰年 1748년 영조 24년) 정식 별비(定式別備) 외에 마련한다. 황해 감영은 면포 1천 필과 병영 면포 5백필을, 충청 감영은 벼[租] 7백 석을, 전라 감영은 벼 5백 석을, 경상 감영은 벼 4천 석과 삼국 납미(三局納米) 5백 석을 합하여 면포 4천필, 벼 5천 2백 석을 해마다 회록한다.
○ 군작미(軍作米) 10만 석 안에 경기 2천 석, 호서 2만 석, 영남 5만 석, 호남 2만 8천 석과 호남의 검영미(檢營米) 5천 8백 50석 7두의 절반을 조적(糶糴)해 취모(取耗)하여 연말에 본청에 보고하고, 설사 급대(給代)가 부족하여 취해 와서 보태어 쓸 일이 있더라도 원수(元數)는 범해 쓰지 말며, 해마다 조적해 취모(取耗)한 수량이 원수와 맞먹으면 본청에 보고하고 편리한 대로 팔아서 돈으로 회록한다.
은여결세 수효(隱餘結稅數爻) 경기는 논[水田] 3백 88결, 밭[旱田] 5백 91결에 세(稅)가 쌀 8백 40석, 콩 1백 37석이다.
○ 충청도는 논 5백 21결, 밭 9백 56결에 세가 쌀 1천 3백 21석, 콩 2백 55석이다.
○ 강원도는 논 1백 68결, 밭 6백 42결에 세가 쌀 7백 38석, 콩 1백 71석이다.
○ 황해도는 논 9백 7결, 밭 3천 8백 10결에 세가 쌀 4천 8백 63석, 콩 9백 73석이다.
○ 전라도는 논 3백 99결, 밭 5백 94결에 세가 쌀 9백 1석, 콩 1백 58석이다.
○ 경상도는 논 1천 9백 49결, 밭 4천 5백 12결에 세가 쌀 5천 6백 89석, 콩 1천 2백 3석이다.
○ 평안도는 논 2천 5백 65결, 밭 4천 4백 51결에 세가 쌀 3천 2백 59석, 콩 4백 94석이다.
 정조(正祖) 계묘년(癸卯年 1783년 정조 7년)의 총은여결세 수효(總隱餘給稅數爻) 경기는 논·밭 아울러 9백 79결에 세가 쌀 8백 40석, 콩 1백 37석이다.
○ 충청도는 논·밭 아울러 1천 4백 77결에 세가 쌀 8백 88석, 전미(田米) 1석 13두, 콩 1백 36석, 면포 1천 6백 36필이다.
○ 강원도는 논·밭 아울러 8백 10결에 세가 쌀 1백 56석, 전미(田米) 4백 2석, 콩 1백 31석, 삼베 6백 54필이다.
○ 황해도는 논·밭 아울러 4천 7백 8결에 세가 쌀 7백 47석, 전미 1천 4백 80석, 콩 3백 94석, 돈 1만 8백 77냥이다.〔장산(長山) 북쪽 15읍은 돈으로 한다.〕
○ 전라도는 논·밭 아울러 9백 93결에 세가 쌀 5백 79석, 콩 1백 58석, 면포 6백 10필이다.
○ 경상도는 논·밭 아울러 6천 4백 62결에 세가 쌀 1천 3백 62석, 콩 2백 90석, 면포 9천 9백 49필, 정포(正布) 6백 78필, 돈 1천 9백 74냥이다.〔영저(嶺底) 12읍은 영구히 돈으로 한다.〕
○ 평안도는 논·밭 아울러 7천 15결에 세가 쌀 1천 4백 29석, 전미 1천 8백 29석, 콩 4백 94석이다.〔매년 돈으로 만들어 감영(監營)에서 상납하는데, 돈이 1만 1천 85냥이다.〕
선무 군관 수효(選武軍官數爻) 경기 1천 8백 90인, 충청도 4천 10인, 강원도 2천 15인, 황해도 3천 5백 30인, 전라도 6천 15인, 경상도 7천 40인으로, 총계 2만 4천 5백 인이다.〔기축년(己丑年 1769년 영조 45년) 가을에 받을 때에 도시(都試)에 입격한 자가 36인이고 사고를 만난 자가 2천 7백 91인이어서 실지로 받은 면포는 2만 1천 6백 73필이다.〕
 선무 군관 수효 경기 1천 8백 63인, 충청도 4천 10인, 강원도 2천 15인, 황해도 3천 5백 30인, 전라도 6천 15인, 경상도 7천 40인으로, 총계 2만 4백 73인이다.〔정조 계묘년(癸卯年 1783년 정조 7년) 가을에 받을 때에 도시에 입격한 자가 36인, 사고를 만난 자가 3천 4백 54인이어서 실지로 받은 면포는 2만 9백 83필이다.〕
결전 수효(結錢數爻)〔처음에 결미(結米)를 정하였는데, 쌀이 있고 돈이 있은 뒤 쌀의 과조(科條)로써 거두어 들이는 것이 상납(上納)할 때 미쳐서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모두 돈으로 거두어 들였다.〕 경기 3만 6백 2냥, 충청도 6만 9천 58냥, 강원도 9천 7백 14냥, 황해도 3만 9천 1백 87냥, 전라도 11만 1천 1백 40냥, 경상도 11만 2천 3백 44냥으로, 총계 37만 2천 45냥이다.〔총수 가운데 8만 4백 16냥은 외방에 대급(代給)하고 실지 상납은 29만 1천 6백 29냥인데, 바로 기축년(己丑年)에 거둘 때의 수효이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결전의 수효와 전부고(田賦考)의 대동 원전수(大同元田數)가 모두 기축년 조(條)로 수봉(收捧)한 수(數)인데, 전결(田結)과 결전이 매양 합일하지 아니하니 여기나 저기에 반드시 하나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부고의 결수에 의하여 고친다면 경기 결전이 2만 7천 7백 5냥 50문, 충충도 결전이 6만 3천 7백 39냥, 강원도 결전이 8천 7백 1냥 50문, 황해도 결전이 3만 3천 9백 5냥 50문, 전라도 결전이 9만 9천 5백 19냥 50문, 경상도 결전이 10만 2천 4백 70냥 50문입니다.〕
각 아문(衙門)과 각도(各道)의 급대수(給代數) 병조(兵曹) 이군색(二軍色)의 기병·보병의 급대(給代)한 면포 4만 8천 9백 59필 20척 안에 경기 발가 면포(京畿撥價綿布)가 4천 3백 26필〔순전히 돈으로 지급한다.〕 본색(本色) 면포가 4만 4천 6백 33필 20척〔돈과 베로 반반씩 지급한다.〕, 도안색 별기병(都案色別騎兵)에 급대한 면포가 7천 5백 필〔돈과 베로 반반씩 지급한다. ○ 이상은 6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일군색(一軍色) 면포가 1만 5천 3백 51필〔돈과 베로 반반씩 지급한다〕, 마색 면포(馬色綿布)가 2백 88필〔급대는 10월부터 시작하여 4월 보름 전에 준하(准下)한다. 아래도 같다.〕, 훈련 도감 포보(訓鍊都監砲保)의 면포가 3만 5천 6백 30필, 금위영 기사보(禁衛營騎士保)의 면포가 2천 8백 52필, 어영청 기사보(御營廳騎士保)의 면포가 3천 90필, 호조 조군(戶曹漕軍)의 면포가 2천 2백 72필, 수부(水夫)의 면포가 1백 28필, 장악원(掌樂院)의 악생·악공보(樂生樂工保)의 면포가 3천 7백 2필, 상의원 제원(尙衣院諸員)과 침선비(鍼線婢) 봉족(奉足)의 면포가 1백 57필, 사옹원(司饔院) 제원(諸員)의 면포가 5백 85필, 사복시(司僕寺) 제원의 면포가 2천 8백 90필, 내의원 차비의녀(內醫院差備醫女) 봉족과 내의녀(內醫女) 봉족의 면포가 1백 32필, 혜민서 의녀보(惠民署醫女保)의 면포가 80필, 의정부차비 서리(議政府差備書吏)의 면포가 1백 필, 중추부(中樞府) 차비 서리의 면포가 1백 50필, 이조 유조 서리(吏曹留曹書吏)의 면포가 5백 10필, 공조 장인보(工曹匠人保)와 침선비 봉족의 면포가 3천 6백 40필, 군기시(軍器寺) 장인보(匠人保)의 면포가 2백 30필, 선공감(繕工監) 장인보의 면포가 8백 필, 자문감(紫門監) 장인보의 면포가 20필, 전설사 제원(典設司諸員)의 면포가 5백 필, 교서관 창준(校書館唱準) 및 장인(匠人)의 면포가 1천 6백 73필, 조지서(造紙署) 장인보의 면포가 60필, 내원 토목 장인(內苑土木匠人)의 면포가 1백 필이다.〔이상의 면포는 모두 12만 7천 73필 20척인데, 원본에는 12만 4천 6백 49필 20척으로 되어 있다.〕
○ 성균관 석어가전(成均館石魚價錢)이 돈 2천 냥〔어염조(魚鹽條)의 급대는 6월에 비롯하여 7월 안에 준하(準下)한다. 아래도 같다〕, 사학(四學)의 석어가전이 5백 냥이다.
○ 육상궁 제수전(毓祥宮祭需錢) 5백 냥, 호남에서 연례(年例)로 단오(端午)에 진상(進上)하는 조기알 젓[石魚卵醢]의 돈 1백 37냥 62문은 본도(本道) 어염세(魚鹽稅)의 돈으로 회감(會減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 엇셈)한다. 사옹원(司饔院)의 어부선세전(漁夫船稅錢) 1천 6백 50냥은 일체 연례(年例)에 의하여 급대(給代)한다. 기로소(耆老所) 면포 2백 50필과 종부시(宋簿寺) 면포 1백 25필은 매년 돈으로 급대한다. 공조진선(工曹津船)은 매년 6, 7척(隻)을 새로 만들고 6, 7척은 개삭(改槊 수리)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였는데, 새로 만드는 값은 1백 20냥으로 정하고 개삭 값은 60냥으로 정하여 일체 계하(啓下)한 절목(節目)과 정간(井間)에 의하여 해마다 회감(會減)한다.
○ 경상도 수군(水軍) 3만 8천 7백 97명, 통영(統營) 수군 8천 9백 98명, 전라도 수군 2만 5천 6백 80명, 충청도 수군 7천 49명, 황해도 수군 6천 4백 93명, 강원도 수군 4백 명, 경기 수군 4천 2백 61명으로 합계 9만 1천 6백 78명인데, 매명에 각각 돈 1냥씩 합하여 돈 9만 1천 6백 78냥을 지급하여 회감(會減)한다. 부산진(釜山鎭)의 탄군(炭軍)·고군(雇軍)·탄장인(炭匠人)·탄사부(炭射夫) 4색(色)은 본도의 군관포(軍官布)로 급대(給代)하는데, 감한 면포는 2천 7백 63필이며, 안흥진(安興鎭) 기병(騎兵) 4백 명의 급대는 본도 군관포 4백 필로 회감한다. 훈국 군향보(訓局軍餉保)에 급대하는 쌀 2천 8백 석과 금위영 미보(禁衛營米保)에 급대하는 쌀 1만 5천 9백 42석과 어영청 미보(御營廳米保)에 급대하는 쌀 1만 5천 1백 30석 12두를 합계한 3만 3천 8백 72석 12두는 저치미(儲置米)·영수미(營需米)·결미(結米)로 제도(諸道)에 분획(分劃)하여 바로 해당 군문(軍門)에 수송하게 한다. 그 부족량은 은여결(隱餘結)에서 받는 쌀로 구획(區劃)한다.
영조 29년(1753)에 하교하기를,
"기전(畿甸)은 나라의 근본인데, 이와 같은 큰 흉년에 국가의 역사(役事)가 거듭됨이 근년과 같은 적이 없으니, 금년 기전의 결전(結錢)은 온 도(道)를 통해 탕감하여 내가 늙은 나이에 백성을 구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 31년(1755)에 하교하기를,
"금년은 8도가 도두 흉년이 들었으니, 모든 도의 결전을 특별히 반(半)을 감하여 내가 백성을 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명하여 사노비(寺奴婢)의 공목(貢木)을 각각 반 필을 감하고 균역청(均役廳) 돈 2만 66냥으로 대신 주도록 하였는데, 이어 절목(節目)을 작성하였다.〔 호구고(戶口考)에 자세히 보인다.〕
영조 32년(1756)에 명하여 금년 결전(結錢)은 경기·관동 등 재해가 우심(尤甚)한 고을은 전감(全減)하고 지차(之次)의 고을은 반감(半減)하며 삼남(三南)의 우심한 고을은 반감하도록 하였다.
영조 33년(1757)에 명하여 금년 경기 36고을의 결전을 탕감하도록 하였다. 충청 감사 김상철(金尙喆)의 장달(狀達)로 인하여 단양(丹陽)·회인(懷仁)의 갑술년(甲戌年 1754년 영조 30년)·을해년(乙亥年 1755년 영조 31년) 양년조의 결전도 탕감하였다.
영조 34년(1758)에 경기 가운데 개량(改量 필요할 경우에 전지를 다시 측량함)한 고을의 당년 결전은 특별히 감하고 영월부(寧越府)의 금년 결전도 일체로 탕감하였다.
영조 35년(1759)에 하교하기를,
"해서(海西)의 흉년이 제도(諸道)에서 제일 심하니, 우심한 고을의 결전은 특감하고 지차의 고을은 반감하라. 경기의 흉년도 해서와 다름이 없으니, 우심한 고을의 결전은 특별히 반감하고 교동(喬桐)은 특별히 전감하라."
하였다.
영조 36년(1760)에 금년 경기에서 흉년이 우심한 고을은 결전을 전감하고 지차의 고을은 반감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39년(1763)에 관동 7읍의 우심한 면(面)의 결전을 전부 탕감하고 지차의 면은 절반을 탕감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40년(1764)에 호서 암행 어사(湖西暗行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석성(石城)·부여(扶餘)의 결전을 특별히 감해 주도록 명하고, 또 봄과 가을의 알릉(謁陵 능묘에 참배함)으로 인해 기내(畿內)의 우심한 고을의 결전을 명하여 감하고 양주(楊州)·고양(高陽)도 일체로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영조 42년(1766)에 경기 온 도내의 결전을 특별히 탕척(蕩滌)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43년(1767)에 호남의 화재를 입은 인민들에게 결전을 탕감하도록 명하였다. 철원(鐵原)의 화재를 입은 인민들의 결전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44년(1768)에 금년 모든 도의 우심한 고을과 우심한 면의 결전은 절반을 감하고 지차의 고을과 면은 3분의 1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또 회인(懷仁)의 우심한 면의 결전은 3분의 2를 감하고 단양(丹陽)·청풍(淸風)의 우심한 면은 반감하도록 명하였다.
영조 45년(1769)에 양릉 수호군(兩陵守護軍)에게는 1년의 결전을 특별히 감하도록 명하고, 또 삼릉(三陵) 수호군에게는 결전을 반감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46년(1770)에 제도(諸道)에서 금년에 받을 선무 군관(選武軍官)의 수포(收布)를 특명으로 반을 감하였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우리 나라는 조(租)·용(庸)·조(調)의 제도가 아직도 자세히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공부(貢賦) 외에는 다른 재용(財用)이 없기 때문에, 방번[放番 입번(入番)하는 일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수포(收布)하여 양병(養兵)의 자본으로 삼아 온 것이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따라서 각 아문(衙門)에서 교묘하게 명색을 만들어서 양군(良軍)이라 일컬으며 베 2필을 거두어 드디어 경용(經用)으로 만들었는데, 명색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날로 더욱 과람하였습니다. 양역 수포(良役收布)는 숙종[肅廟] 초년에도 30만 필이던 것이 당저(當寧 현재의 임금) 중년(中年)에 이르러서는 50만 필이 되었습니다. 서북(西北)을 제외한 6도에서 양역에 응하는 백성이 10여 만 호에 불과한데, 이 10여 만 호로 50만 필의 역(役)에 응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있어서 백골 징포(白骨徵布)와 황구 첨정(黃口簽丁)의 억울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열성조(列聖朝)로부터 누차 백성을 측은하게 여기는 하교를 내리셨고 매양 변통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조정의 의논에 엇갈림이 많아서 아직까지 결정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상 경오년(庚午年 1750년 영조 26년)에 이르러 선조(先朝)의 덕의(德意)를 몸받고 백성의 곤궁함을 염려하여 눈물을 흘리며 궐문에 임하여 중외에 널리 물으시고 양역 수포에 1필을 감하라는 하교를 급히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각 아문(衙門)과 밖으로는 각 영진(營鎭)에서 감한 수량이 20여 만 필이었으므로 군수 경비(軍需經費)로 급대(給代)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20여 만 필이나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상확(商確)하여 균역청을 설치하고는 6도의 전결(田結)에 대하여 매결에 쌀 2두, 혹은 돈 50문을 거두고, 또 어염선세(魚鹽船稅)와 선무 군관(選武軍官)에게서 거두는 것과 은여결(隱餘結)에서 받는 것으로 그 부족한 수량을 채워서 목필(木疋)을 감한 데 대한 대급(代給)의 수용(需用)으로 쓰고 있고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영구히 후세에 전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 성상께서 백성을 근심하기를 그 아픔이 몸에 있는 것과 같이 여기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계(國計)의 긍경(肯綮)이요 경비(經費)의 관려(關棙)인 것으로 공안(貢案)을 변하여 대동(大同)으로 만든 것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기 때문에, 그 전말(顚末)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따로 균역(均役)으로 명목을 만들어 국용편(國用篇)에 붙입니다.
 정조(正祖) 3년(1779)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좨주(祭酒) 송덕상(宋德相)이 무녀(巫女)에게 베를 거두는 일을 계청하자 품달(稟達)하겠다는 명이 있었습니다. 무녀는 본래 사비(寺婢)와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더구나 재작년 이후로는 더욱 속이고 미혹시키는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베를 감하고 급대(給代)할 수 있겠습니까? 유현(儒賢)이 계달한 말이 진실로 마땅하니, 전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여러 비국 당상(備局堂上)에게 하문하니, 대신과 비국 당상의 뜻이 모두 영상(領相)이 계달한 바와 같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고종(高宗) 8년(1871)에 비로소 호포(戶布)를 거두었다. 하교하기를,
"근래 각읍에 군정(軍政)으로 인한 폐단이 극심하여 작년부터 대원군(大院君)의 분부가 있어서 반호[班戶 양반의 가호(家戶)]는 종[奴]의 이름으로 베를 내고 소민(小民)은 군인으로서 내게 해서 백골(白骨)과 황구(黃口)에게 베를 거두는 원망이 없도록 하였으니, 이는 상서로움을 인도하고 화기(和氣)를 맞이하는 일이다. 묘당(廟堂)에서 각도에 행회(行會)하여 만년(萬年)의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매호에 돈 2냥(兩)씩이었는데, 갑오경장(甲午更張) 후에 3냥으로 개정하였다.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