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판 홍계희의 균역절목 변통사의

사료(史料)/균역법 2010. 10. 13. 18:55 Posted by 아현(我峴)

* <영조실록> 27년 6월 2일(정유)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가 상소하기를,
“신(臣)이 이 균역(均役)의 일로써 오랫동안 곤경을 치르며 몸으로써 과녁을 삼아 아침저녁으로 화살을 받고 있는데, 말하는 자들이 어찌 신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가령 신이 양역(良役)의 폐단에 대해 애당초 무관심하게 보아넘겨 통양(痛痒)에 관계하지 않았다면 유유히 지나가고 아무런 일도 없었을 터인데, 30년 동안 끊임없이 왕래하며 망령되이 상량(商量)하기를, ‘이 폐단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신의 죄입니다. 관리(官吏)가 된 초기에 곧바로 양역을 구제하는 한 가지 일로써 성명(聖明)께 기대함이 있어, 삼사(三司)에 있으나 후원(喉院)에 있으나 비국(備局)에 있으나 외번(外藩)에 있으나 일찍이 이것으로써 손을 쓰는 제일의(第一義)로 삼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 신의 죄입니다. 이제 이 균역의 정사는 실로 우리 전하(殿下)께서 숙종[肅考]의 유의(遺意)를 몸받으시고 생령(生靈)의 고질적인 폐단을 민망히 여기신 데서 나온 것으로서, 성상의 결단이 혁연(赫然)하여 수화(水火)·도탄(塗炭)의 가운데서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미천한 신의 무리가 한두 마디 진언(進言)한 것이 애당초 어찌 그 사이에 없었겠습니까만,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마치 이 일의 전말(顚末)을 전연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고 번번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기를, ‘모인(某人)이 망령되이 단서를 열어서 이런 일이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여, 성조(聖朝)의 측달(惻怛)한 어진 은택(恩澤)으로 하여금 도리어 어두운 데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 신의 죄입니다. 지금 균역의 여러 조항은 감포(減布)한 뒤 여러 신하들의 상량한 바에서 나온 것이며 신이 최초에 진달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의 본의(本意)는 진실로 ‘만일 양역을 구제한다면 무슨 옳고 옳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계책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 머뭇거리며 물러나 회피한다면, 불성(不誠)스럽고 불충스러움이 어느 것이 이것보다 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극력 사양하지 못하고 이 일에 시종 주선(周旋)을 하였던 것은 이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피할 만한데도 회피하지 않고 나라 일을 그르침을 자각(自覺)하지 못한 것이 신의 죄입니다. 신으로 하여금 억지로 애이(崖異)을 만들어 애당초 참섭하지 않았다면, 허다한 진신(搢紳)들이 조정에 늘어서 있고, 그 중에는 재예(才藝)가 시무(時務)를 알 수 있고 역량(力量)이 물정(物情)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들이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 반드시 그 일을 주관하여 그 뒷처리를 잘 하였을 것입니다. 신이 자량(自量)하지 못하고 또 때를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보잘것없는 노력이나마 바쳐서 만분의 일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정(物情)을 평온하게 하기 어려운 점엔 어찌할 수가 없어서 비난이 사방(四方)에서 일어나 전하의 깊고 두터운 인택(仁澤)으로 하여금 막히고 펼쳐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또 신의 죄입니다. 위로 하늘을 우러르고 아래로 땅을 굽어보며 조용히 세어보매 이미 이 다섯 가지 죄가 있으니, 신이 비록 구차하게 은인(隱忍)하며 비방을 무릅쓰고 떠나가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하여 배척하는 말이 갈수록 더욱 기이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홍양(桑弘羊)·왕안석(王安石)에 비유하고, 어떤 사람은 양세(兩稅)를 변경하여 조례(條例)를 둔 것에 비기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망진(亡秦)의 상앙(商鞅)으로써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을의 힘이 쇠잔하고 왕성한 것이 균역의 죄가 되고 내일은 시장의 물건 값의 높고 낮은 것이 균역의 죄가 되며, 또 내일은 대각(臺閣)에서 사람을 논핵하는 것이 균역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일절(一節)이 일절보다 깊어져 갈수록 더욱 격렬하니, 장차 가는 데마다 신의 죄가 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필경은 나열될 것인데 어찌 할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신이 지난번에 균역 절목(均役節目)의 변통 사의(變通事宜)를 가지고 이미 일단(一段)의 문자(文字)를 작성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대신(大臣)과 의논하고 장차 가지고 들어가 앙품(仰稟)하려고 하다가 사람의 말들이 또 몹시 긴박하기에 문폐(文陛)를 지척(咫尺)에 두고서도 다시 올라가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소원은 없애버릴래야 없앨 수 없기에 감히 뒤에 따로 기록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균역 절목의 변통 사의는 이러합니다. ‘신의 소견과 좌상(左相)의 논한 바를 가지고서 참호(參互) 상량(商量)하여 수삼조(數三條)의 변통책(變通策)을 만들었는데, 제1조는 결전(結錢)을 매결(每結)마다 돈 5전(錢)씩을 거두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신의 전일의 결포(結布)의 논의가 시행됨을 보지 못하였던 것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많으면 1필(疋)에 그치고 적으면 5전에 이르는데, 모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혹이 깨뜨려지지 않는다면 이 설(說)의 시행될 수 없음이 전과 같으니, 신은 청컨대 대략 진달하겠습니다. 당(唐)나라에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조(租)·용(庸)·조(調)입니다. 지금 이 신역(身役)은 용(庸)의 종류입니다. 이미 전지에서 조(租)를 수세(收稅)하고 또 전지에서 용(庸)을 수세하니 진실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옛적의 조·용·조를 수세함은 백성의 재산을 마련함이 법도가 있었기에 각각 전지를 받음이 있었습니다. 전지 1경(頃)을 받은 이후에 조를 납부하고 용을 납부하고 조를 납부함은 진실로 전지에서 나온 소득을 근거로 하였으며, 용과 조도 또한 일찍이 전지가 없는 백성에게 수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양역(良役)의 폐단은 단지 전지가 없는 자가 많은 수효를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지가 없이 고용되어 일을 하는 무리로써 양군(良軍) 2필의 역(役)에 응(應)하게 되니, 폐단이 어찌 자생(滋生)하지 않겠으며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전지를 위주로 하는 것만 함이 없습니다. 신이 호번(湖藩)으로 있을 때 장청(狀請)하여, 2필을 전부 감면하여 전결(田結)로 돌리고 장정(壯丁)들을 뽑아 군오(軍伍)에 편입(編入)시켜 일이 없을 때는 조련(操鍊)을 시키고 일이 있으면 정벌(征伐)에 종사(從事)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이것입니다. 신의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비록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이 이치를 생각해 본다면 또한 반드시 분명하게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혹이 이미 깨뜨려지면 1필을 거두는 것도 오히려 꼭 많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4분의 1의 5전이겠습니까? 혹자가 신의 이 의논을 듣고 곤란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전결에 돈을 거두는 것은 바로 일용(一摏)의 대사(大事)이니, 만일 이런 논의를 한다면 각처(各處)의 분정(分定)한 미목(米木)을 본시 파(罷)하여야 옳고 은여결(隱餘結)·어염세(魚鹽稅)·선무 군관(選武軍官) 등의 일도 또한 다 혁파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가 지난번 연중(筵中)에서, 이 법으로써 시행한다면 분정한 미목은 다 파해야 하지만 은여결·어염세·선무 군관은 단지 정돈(整頓)만 하는 것이 옳고 혁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달하였다 하니, 이 세 조항을 그대로 두고서 또 결전(結錢)을 시행한다면 조항이 몹시 많으니 또한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지만 신도 또한 요량(料量)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여결의 사출(査出)은 대체로 본래 스스로 엄정(嚴正)합니다. 이제 만일 그것을 되돌려 준다면 도리어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킬 것이니, 만일 균역의 일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부(地部)에 주어야 하며 종전대로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어염(魚鹽)의 일은 성상께서 절수(折受)를 급여하라고 명하신 것은 실로 천재(千載)의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또 전배(前輩)들도 어염이 공가(公家)에 귀속되지 않고 사문(私門)에 귀속된 것으로써 개연(慨然)하게 생각한 경우가 많으니, 그 장주(章奏)에 발론한 것을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사자(使者)를 발견(發遣)하여 핵출(覈出)하여 정세(定稅)한 뒤에 결코 그대로 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선무 군관은 근래에 양역의 폐단이 날로 심하기 때문에 간민(奸民)의 계책도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진실로 조금의 저축만 있으면 반드시 온갖 계책으로 면하기를 도모하여 혹은 교생(校生)이나 원생(院生)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장관(將官)이나 군관(軍官)이 되기도 하며, 아울러 그 자손들까지 면하게 합니다. 이 무리들이 양역에 응(應)하는 자에 비해 볼 때 좌지(坐地)도 서로 같고 신수(身手)도 서로 같습니다. 또 더러는 도리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가자(家資)가 조금 낫다는 이유 때문에 유독 양역을 면하게 되니 지금은 비록 한꺼번에 모조리 사괄(査括)하여 첨정(簽丁)을 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면하기를 도모한 것이 조금 오랜 경우는 수십 년을 지난 경우도 있고, 1, 2대(代)를 지난 자도 있으니, 하루아침에 첨정을 한다면 원망과 비난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한 길을 마련하여 이 무리들을 구처(區處)한다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군오(軍伍)의 천역(賤役)이 되는 것을 면하게 되고 공가(公家)에 있어서는 한 필의 포(布)를 균등하게 거두게 되니, 피차간에 유감이 없고 상하(上下)가 둘 다 편리합니다. 또 매결마다 5전씩을 거두어서 또한 용도에 지급할 수가 있으니, 어찌 이 한 가지 일을 버리기에 인색히 하여 반복해서 추계(推計)하여 부족함이 없지 않도록 할 것이 있겠습니까? 끝내 부족한 데로 돌아가 결전(結錢)을 추가로 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완성된 것을 보존하여 파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1결에 5전이 만일 부족할 것이 염려된다면 1냥(兩)으로 첨가하여도 또한 무방할 것이다. 이것이 종래의 의논한 바 1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그 절반을 감소시킨 것이며, 5전과 1냥은 겨우 오십보 백보(五十步百步)의 차이일 뿐이다. 만일 1결로써 돈 1냥을 거두는 것으로써 결정할 경우는 〈은여결·어염세·선무 군관〉 세 가지 일을 모두 파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만일 1냥을 거둔다면 용도에는 지급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일 가운데서 은여결과 어염세는 결단코 파할 수가 없습니다. 은여결은 지부(地部)에 귀속시킬 수 있고, 어염세는 결국 해마다 믿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 균역청(均役廳)에 귀속시켜서 수재(水災)나 한재(旱災)의 뜻밖에 발생하는 용도에 대비해야 하고, 선무 군관은 파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결전(結錢)의 5전과 1냥은 많고 적은 것은 비록 다르지만 군관(軍官)의 원통함을 호소하기는 의당 다름이 없을 터인데, 5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관을 존속시킬 수 있고 1냥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반박(斑駁)되지 않은가?」 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1결에 5전이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매양 1부(負)의 거두는 바는 마땅히 절반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무리들이 경작하는 바는 1결을 지나는 자가 드문데, 1결을 경작하는 자가 겨우 5전, 1필포(疋布)를 납부하는 이외에 이런 정도의 약간의 거두는 바가 있다면 필시 대단히 원통함을 호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결에 1냥의 경우에 있어서는 1필포의 절반이 되니 마땅히 원통함을 호소함이 있을 것이고, 1냥을 거두어 가지고서 족히 충대(充代)할 수가 있으니 다른 조항을 필요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군보(軍保)와 군관(軍官)이 1필을 납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군관은 이미 결전(結錢)이 있는 것을 혁파하여 주었으니, 군보가 홀로 원통함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지금 이 균역을 시행하는 것은 오로지 군보를 위하여 출발된 것입니다. 이미 종전에 납부하던 1필을 감면하였으니, 이제 결(結)의 납부하는 바로써 비록 1냥을 지난다 하더라도 마땅히 원통함을 호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령 전지가 많아서 납부하는 바가 많다면, 이것은 부유한 백성입니다. 군포(軍布)는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추가로 납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지로써 돈을 거두어 빈졸(貧卒)로 하여금 공통으로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균역을 하는 까닭이니,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결전(結錢) 1냥의 의논에 대해서도 또한 취한 바가 없지 않아 별도로 마련(磨鍊)을 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제2조의 결전을 매결마다 돈 1냥씩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이 의논한 바 두 조항은 현재의 균역청 절목(均役廳節目)에 견주어 자못 변경이 있는데, 좌상(左相)이 진달한 책자(冊子)는 현재의 절목(節目) 가운데 나아가서 약간의 증손(增損)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좌상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책자 가운데의 여러 조항들이 이미 시행된다면 경외(京外) 각처의 분정(分定)한 수량은 저절로 견감(蠲減)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은 경외 각처의 분정한 것이 오래 시행되기 어려운 것으로써 염려를 하여 어염세 등 몇 가지 일 이외에는 모조리 탕척(蕩滌)을 하고 따로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론(立論)은 비록 다르지만 그 각처의 분정을 견감시키는 데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은 본시 같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신은 책자에 논한 바에 대해서도 또한 일찍이 은괄(檃括)하였습니다. 그 별도로 변통(變通)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양영(兩營)의 군제(軍制)를 변통하는 것과 호남(湖南)과 해서(海西)의 진보(鎭堡)를 감생(減省)하는 것과 제도(諸道)의 전곡(錢穀)을 모조리 회록(會錄)하는 것과 진영(鎭營)을 혁파할 수 있다는 것과 주현(州縣)을 합병(合倂)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이러한 일로써 누차 진백(陳白)한 바가 있으니, 진실로 어찌 일찍이 시행할 수 없다고 여겼겠습니까만, 조건(條件)이 많으면 시행되기가 더욱 어려우니 이 점이 신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이 점에 대해서도 또한 의견(意見)의 참차(參差)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진보를 파할 수 있다는 설은 신이 과연 극력 주장하였으나, 한번 영남(嶺南)의 7보(七堡)가 혁파된 뒤로부터 심하게 공격하는 의논이 없지 않았습니다. 신은 진실로 7보가 긴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국가(國家)가 적(敵)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이 질병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 수족(手足)과 복배(腹背) 어느 곳에 우려가 생길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의 화살[矢]을 받고서 과녁을 세운 자도 진실도 가소로운 것이 되지만, 지금의 긴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혁파하는 것도 어찌 다른 날의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이미 감소시킨 진보에 대해서는 진실로 추회(追悔)가 없지만, 현재의 진보에 대해서는 감히 다시 감소·혁파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諸道)의 전곡(錢穀)을 회록(會錄)하는 것은 나라의 체모에 있어서는 정대(正大)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미 한 도(道)의 교화(敎化)와 병형(兵刑)의 책임을 모조리 도신(道臣)에게 부여해 놓고서 오직 이 재용(財用)만은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한결같이 묘당(廟堂)의 재제(裁制)를 듣도록 한다면, 도신이 열읍(列邑)의 위에 객(客)처럼 기식(寄食)하면서 평상시 완급(緩急)을 물론하고 반드시 손을 쓸 방도가 없을 것이니, 도리어 단지 구제(舊制)에 따르고 약간의 분정(分定)이 있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진영(鎭營)의 유해 무익(有害無益)한 것은 전배(前輩)가 진실로 말한 바가 있으나 설치한 뜻은 본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조리 겸설(兼設)한다면 또 설치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더구나 앞서 이미 겸설한 곳과 순천(順天)·삼척(三陟) 이외에 전주(全州)·공주(公州)·대구(大邱)·나주(羅州)·충주(忠州)·청주(淸州)·홍주(洪州)·상주(尙州)·안동(安東)·경주(慶州)·진주(晉州) 등의 고을은 모두가 무신(武臣)으로써 차송(差送)할 수가 없으니, 겸설하는 것이 구애되는 점이 없지 않고 진(鎭)을 옮긴다는 것도 또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혁파하는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인데, 이것도 또한 몹시 어려운 일이며, 설사 혁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니, 족히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금위영·어영청 양영(兩營)을 변통하는 것과 주현(州縣)을 합병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신은 시행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신이 일찍이 금위영을 혁파하자는 뜻으로써 연중(筵中)에서 진백(陳白)하였는데 의논하는 신하가 말하기를, ‘숙위(宿衛)가 단약(單弱)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신이 진실로 거듭 힐문(詰問)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료(大僚)의 이 논의는 숙위가 단약할 폐단이 없고 경용(經用)이 크게 절약되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시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오히려 절목(節目) 사이의 일에 있어서는 의논할 만한 점이 없지 않으니, 그 수효를 증손(增損)하고 그 제도를 변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현을 합병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바로 선정신(先正臣)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건의(建議)한 바이고 선조[宣廟]께서도 반드시 실행하고자 하다가 못했던 것입니다. 신이 아울러 조열(條列)하여 제3조로 삼아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고 이어서 성상의 재결을 청합니다. 만일 성명(聖明)께서 굽어 자세히 보신다면 취사(取舍)하는 즈음에 의혹이 없을 것 같으며, 감필(減疋)하는 일과 급대(給代)하는 일이 아마 난충(難充)의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명께서는 재찰(裁察)하소서.
제1조의 결전(結錢)은 매결마다 돈 5전을 거둔다는 것은, 가령 6도(六道)의 전답(田畓) 60만 결(結)에 돈 5전씩을 거두게 되면 30만 냥이 됩니다. 6도의 전답으로 근래에 행용(行用)하는 것이 〈풍흉(豊凶)에 따라〉 상년(上年)일 경우에는 70여 만 결이 되고 중년(中年)일 경우에는 60여만 결이 되며 하년(下年)일 경우에는 50여 만 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년 경우의 60만 결로써 기준을 삼고서 은여결(隱餘結)의 내는 돈 8만 냥 가량과 어염세(魚鹽稅)의 거두는 돈 8만 냥 가량과 선무 군관(選武軍官)이 봉납(捧納)하는 돈 4만 냥 가량과 합계하면 50만 냥이 됩니다. 은여결은 경오년의 마감(磨勘)한 것이 2만 2천 9백 48결로, 거둔 바의 포목[木布]은 2백 66동(同) 43필(疋)이고 쌀[大米]은 7천 5백 40석(石)이고 전미(田米)·콩[太]은 7천 7백 28석인데, 돈으로써 절정(折定)하면 무명[木]은 매필(每疋)마다 2냥이고 쌀은 매석마다 5냥이고 전미·콩[太]은 매석마다 2냥 5전이니, 마땅히 돈 8만 3천 7백여 냥이 됩니다. 그러므로 「8만 냥 가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염세의 거두는 바는 12만 3천 5백여 냥인데 바야흐로 사감(査減)하는 일이 있고, 또 이것은 해마다 일례(一例)로 징봉(徵捧)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8만 냥 가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선무 군관은 2만 3백여 인으로 돈 4만 6백여 냥을 거두는데 바야흐로 적의(適宜)하게 증손(增損)하도록 제도(諸道)에 욕구하고 있는 중이니, 이것이 족히 정수(定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만 냥 가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서울의 급대(給代) 목변(木邊) 25만 냥과 미변(米邊) 19만을 충급(充給)한다면 나머지가 6만 냥 가량이 되니, 제도(諸道)의 수군(水軍)의 군량을 충급할 수 있습니다. 경사(京司)의 급대목(給代木) 2천 4백 62동 45필 20척이 돈 24만 6천 2백 91냥이 되므로 「25만 냥이라.」고 하고 쌀 3만 7천 5백 80석 6두가 돈 18만 7천 9백 2냥이 되므로 「19만 냥이라.」고 한 것입니다. 수군(水軍)의 급량(給粮)이 2만 1천 7백 25석이 되니 이 6만 냥으로써는 자못 부족함이 있으나, 영남(嶺南)의 일곱 진보(鎭堡)가 혁파된 이후에 나머지가 2만 냥에 가깝고 또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 양영(兩營)의 쌀[米]과 각도(各道)의 수미(需米)와 영남(嶺南)의 삼국(三局)의 납미(納米)가 합쳐서 3천 5백 석으로 또한 1만여 냥이 되니, 거의 이것으로써 충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각도에 분정(分定)한 돈과 무명과 쌀은 마땅히 일체 제거하여야 합니다. 외방의 급대(給代)는 비록 거론할 수는 없으나, 또한 그 도로부터 추이(推移)하여 접제(接濟)할 수 있습니다. 또 해의 흉겸(凶歉)에 관계 없이 어염(魚鹽)으로 이익을 얻은 것에 거두는 바의 돈은 요량(料量)한 수효보다 추가됨이 있으니,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점차 나머지가 있어서 거의 지용(支用)하고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을 것이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 고을에서 봉납(捧納)하는 잡역가미(雜役價米) 가운데서 각 5전 값어치 정도의 수량을 경감하되, 만일 잡역미(雜役米)가 없어 꿩[雉]·닭[鷄]·땔나무[柴]·숯[炭] 본색(本色)으로써 준비해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가격을 깎아서 제(除)하고 내도록 해서 5전의 수(數)를 채우며, 농민(農民)의 납부하는 바는 매 1결(結)마다 대동미(大同米)·삼수량(三手粮) 도합 20여 두(斗)를 납세(納稅)하는 외에 또 꿩·닭·땔나무·숯의 잡역가미가 있는데, 각 고을의 봉납하는 바는 그 수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더러 8, 9두에 이르기도 하고 적어도 5, 6두에 안 들지 않는데, 이 수량 안에서 그 절반이나 혹은 3, 4분의 1을 덜어내어도 또한 5전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5전을 충납(充納)한다면 원래 추가로 부세(賦稅)하는 것을 거론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꿩·닭·땔나무·숯이 부족하다면 연호(煙戶)에게로 옮기되 단지 부족한 수량에 따라서 간략한 방향으로 분배(分排)하면 될 것이니, 이것은 오직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이 거행하기를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일 그 본색으로써 준비해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마땅히 깎아서 5전을 내되 그 부족한 것은 연호에게로 돌리기를 위의 예(例)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각 궁방(宮房)과 각 아문(衙門)의 면세(免稅)한 5만여 결도 또한 다른 전답(田畓)의 예에 따라서 돈 5전을 거두면 2만 6천여 냥이 됩니다. 면세 전답(免稅田畓)은 도장(導掌)의 무리가 민간(民間)에서 거두는 것은 매결마다 23, 4두가 되는데,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12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일에 영남백(嶺南伯) 민백상(閔百祥)이 면세전(免稅田)에서 거둔 바를 다른 전지의 예에 따라 선혜청(宣惠廳)과 지부(地部)에 직접 납부하여 각처(各處)에 분송(分送)할 것으로써 청하였습니다. 이 설(說)이 만일 시행이 된다면 각처의 소득이 11, 2두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서 5전의 일례(一例)로 수봉(收捧)하는 것이 조금도 방해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公私) 양편이 모두 편리한 방도이며 단지 도장(導掌)의 무리가 이익을 상실할 뿐이니, 마치 어염(魚鹽)의 세(稅)를 거두는 해로움이 도장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가(朝家)의 법(法)을 제정하는 것이 어찌 이러한 무리들의 이익을 상실할 것을 염려해서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시행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를 시행하기를 조금 오래 하면 저들 무리들도 또한 각자 살아나갈 도리를 마련하여 오로지 이익만 좇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써만 일삼지 않을 것이니, 필경은 이들 무리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이롭지 않은 바가 아닐 것입니다. 제도(諸道) 진상(進上)을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정파(停罷)한 것은 본가(本價) 및 태가(駄價)는 균역청에 소속시켰으며 이 일이 있은 이래로부터 누차에 걸쳐 측달(惻怛)의 하교를 받았습니다. 어염 절수(魚鹽折受)를 혁파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윗사람에게서 덜어내어 아랫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사가 아님이 없습니다. 신은 진실로 성상의 뜻이 본래 소민(小民)이 성덕(盛德)을 감사히 여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래의 백성들이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성덕(聖德)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번번이 말하기를, 「필수(疋數)를 경감시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은 또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윗사람에게서 덜어내어 아랫사람을 이롭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니, 신은 실로 통탄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일전에 연중(筵中)에서 긴요하지 않은 진상은 정파하라는 하교가 계신 것을 삼가 들었습니다. 신의 엎드려 있던 곳이 조금 멀어서 그 물종(物種)·명색(名色)의 어떠하고 정파의 다소(多少)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는 실로 천재(千載)에 드물게 있는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신은 물러나와서 일을 주관하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사람으로 하여금 감읍(感泣)하게 하지만, 상공(上供)은 사체(事體)가 중대(重大)하니 받들어 따르는 것은 부당할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윽이 다시 생각해 보니, 비상(非常)한 혜택을 시행한 연후에 비상한 정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지 불각(不知不覺)의 사이에 저절로 바람이 위에서 불면 풀[草]이 쓰러지는 듯한 효과가 있을 것이니, 이번의 이 백성을 위한 덕의(德意)는 진실로 마땅히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諸道)의 진상하는 것 가운데서 긴요하지 않은 명색의 용도에 보탬이 없고 모두 미재(糜財)로 돌아가는 것은 일전에 성상의 하교에 언급하신 것 이외에 정밀하게 간별(揀別)을 가하여 뜻에 따라 삭감을 시키고 그 물종(物種)의 본가(本價) 및 수송하는 태가(駄價)는 모두 균역청에 소속시켜 대소(大小)의 민인(民人)들로 하여금 모두 다 성상의 뜻의 소재(所在)를 환하게 알도록 한다면, 이 일의 시행은 자연히 건령(建瓴)의 형세와 같게 될 것입니다. 위 항목에 첨입(添入)된 수효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선무 군관(選武軍官)도 또한 경감하여 1냥으로 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별도로 군관(軍官)의 명칭을 만든 것은 그들을 군오(軍伍)와 구별한 것인데, 그 명칭은 다르게 하고 그 수세(收稅)는 동일하게 하니 그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도 또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급대(給代)의 수용이 만일 여유가 있다면, 감정(減定)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삼국(三局)의 작미(作米) 12두를 납부하는 것을 경감하여 6두로 만들었기 때문에 급대(給代)의 쌀이 거의 3만 석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가장 실착(失着)한 것이다. 이제 이 12두를 중년(中年)의 시가(市價)로써 논한다면 2냥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실은 군역(軍役) 가운데서 지극히 헐(歇)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 중에 조금 교활하고 밥줄이나 있는 자는 뇌물을 납부하고 투입(投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2필을 납부하는 자는 절반을 감소하는 예를 적용하여 경감하여 6두로 만들고 수만곡(數萬斛)의 쌀을 애써 수집해서 그 대신으로 충당한다면, 일의 무의미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12두를 납부하는 옛 제도는 비록 회복할 수 없으나, 경감하여 10두나 혹은 9두로 만들어도 조금도 방해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급대미(給代米) 1만여 석을 경감시킬 수 있으니, 진실로 채용할 수 있는 의논이 되기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1필에 6두는 본래 응당 시행해야 할 옛 예입니다. 근래에 해마다 연이어 풍년이 들어 1필이면 쌀 12두를 만들 수가 있고, 만일 흉년든 해를 만난다면 6두가 간혹 1필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니 결국 한결같이 통행(通行)하는 예에 따라서 6두로써 1필을 당하게 하는 과오가 적은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견해가 반드시 타당함이 되는 것은 아니니, 또한 성상의 재택(裁擇)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2조의 결전(結錢)을 매결마다 돈 1냥을 거둔다는 것은 가령 6도(六道)의 전답이 60만 결일 경우 매결마다 돈 1냥씩을 거둔다면 60만 냥이 됩니다. 6도 전답의 상(上)·중(中)·하(下) 3등(三等) 결수(結數)의 다소(多小)는 모두 위의 조항에 나타났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강원도는 전제(田制)가 5도(五道)와 동일하지 않으니, 만일 그들로 하여금 일례(一例)로 1냥을 납부하게 한다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1만 4천여 결은 마땅히 감정(減定)하여야 하는데, 마땅히 다시 상량(商量)해 보아야 합니다. 은여결(隱餘結)은 지부(地部)에 귀속시켜 다시 간섭하지 않고, 선무 군관(選武軍官)은 파하고, 어염세(魚鹽稅)는 다시 이정(釐正)한 뒤 그대로 본청(本廳)에 귀속시켜서 급대(給代)를 첨보(添補)하는 자금으로 삼습니다. 8만으로써 계산한다면 결전(結錢)과 합하여 68만 냥이 됩니다. 은여결이 비록 급대(給代)의 부족으로 인해서 균역청에 귀속되어 있으나, 문서(文書)가 가고 오는 즈음에 결국은 모순(矛盾)되고 불편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결전이 이미 많아진 뒤에는 굳이 그대로 본청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으며, 지부(地部)에 환속(還屬)시켜 원결(元結)의 예에 따라서 거행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될 듯합니다. 선무 군관을 혁파하는 일은 이미 총론조(摠論條)에 나타났으니, 이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어염조(魚鹽條)는 비록 감포(減布)하는 변통의 정사가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거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미 시작된 이후에 결단코 다시 사문(私門)에 귀속시킬 수 없으니, 마땅히 충분히 정돈(整頓)하여 세액(稅額)이 균등하지 않은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써 서울의 급대(給代) 44만 냥을 충당한다면, 나머지가 24만 냥쯤 되니, 10만 냥은 수군(水軍)의 군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10만 냥은 각도(各道)의 감포(減布)한 뒤에 가장 긴요하여 급대(給代)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작량(酌量)하여 획급(劃給)하고, 4만 냥은 해마다 저축하여 수한(水旱)·기근(饑饉)에 대비하게 합니다. 경사(京司) 급대(給代)의 수효는 그 상세한 것이 이미 위에 나타났습니다. 수군의 급대미(給代米) 2만 1천 7백 25석은 돈으로써는 마땅히 10만 8천 6백 29냥이 되는데, 이제 10만 냥으로써 해당시킨 것은 7진(七鎭)이 혁파된 뒤에 거둔 것과 수어청·총융청 양영(兩營)의 쌀과 각 수미(需米)와 삼국(三局)의 납미(納米) 등의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써 모두 계산한다면 이것도 또한 넉넉한 편에 따른 것입니다. 외방의 급대(給代)는 만일 거론하지 않는다면, 이제 거둔 바의 약간 나머지가 있는 것으로써 반드시 획급(劃給)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대개 외방의 스스로 군액(軍額) 수포(收布)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각각 지급하는 바의 공용(公用)을 위한 것이며 본래 영진(營鎭)의 사재(私財)가 아닙니다. 감포(減布)를 한 뒤에 마땅히 급대를 해야 하는데 사력(事力)이 미치지 못하여 거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10만으로써 제도(諸道)에 배포(排布)한다면 실로 부족한 우려가 있지마는, 약간의 획급을 하는 것은 결국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가령 부산(釜山) 탄군(炭軍)의 45동(同)의 무명이나 안흥(安興) 기병(騎兵)의 12동의 무명과 같은 경우는 바로 조가(朝家)에서 수량을 정하여 획급하는 것으로서 더욱 급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가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외방의 급대를 어찌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경외(京外)의 급대가 비로소 부족한 우려가 없을 수 있을 것이고 성조(聖朝)의 감필(減疋)한 은혜는 거의 궐(闕)하여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일전에 공주(公州) 진사(進士) 민우하(閔宇夏)의 일로써 앙달(仰達)한 바가 있습니다. 민우하가 신에게 찾아와서 만나 본 뒤 균역청의 해로움에 대해 많이 말하였습니다. 신은 대답하기를, 「어염의 세는 해민(海民)의 편고(偏苦)의 폐해를 제거한 것이고 군관의 설치는 소민(小民)이 점차 승진하는 폐단을 개혁한 것이며 여결(餘結)의 수세(收稅)는 서리(胥吏)의 속이고 숨기는 폐단을 핵실(覈實)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은 아무래도 고치는 것이 부당할 듯하지만, 그 나머지 각처의 분정(分定)은 그 폐단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당초의 절목도 또한 그 완급(緩急)을 헤아려서 차례대로 견감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하였다. 이것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면 결(結)로써 돈을 거두는 이외에는 다른 도리(道理)가 없다. 내가 호영(湖營)에 있을 때에 결포(結布) 1필로써 청하였는데, 이것은 장차 군포(軍布) 2필을 모두 경감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제 이미 1필을 경감시키고 1필만 남았으니, 급대의 수효는 이미 4분의 2가 감소된 것이다. 어염·은결·군관 3조항의 거둔 바가 또 4분의 1이 될 수가 있고 매결마다 5전씩을 거둔다면 4분의 1의 부족한 수량을 충당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요량(料量)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미 시험했다가 저지당한 일이라서 감히 경솔히 발론할 수가 없다.」 하니, 민우하가 「예, 예」 만 할 뿐이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편지로써 신에게 보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 향곡(鄕曲)의 물정(物情)이 군관의 수포(收布)를 싫어하고 결포(結布)와 결미(結米)를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대개 결포와 결미의 법(法)은 단지 토지(土地)의 유무(有無)와 다소(多少)로써 하고 신명(身名)의 청탁(淸濁)이나 우열(優劣)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저 군관의 포(布)는 마땅히 백성에게 징수해야 하고 결포와 결미도 또한 마땅히 백성에게 징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백성에게 징수하는 것은 동일하지마는, 만일 온 나라를 들어서 논한다면 결포와 결미는 팔도(八路)의 동일한 바이고 군관포는 혹은 납부하기도 하고 혹은 납부하지 않기도 하여 편고(偏苦)의 원망이 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편고의 원망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역(役)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신(大臣)의 차자(箚子)와 도신(道臣)의 상소에 다 어염을 논하였는데, 하나는 백성이 치우치게 괴롭게 여긴다는 것을 말하였고, 하나는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서 장차 어떻게 절충(折衷)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집사(執事)를 위한 계획으로는 해민(海民)에게는 바야흐로 닥쳐 올 피해를 염려하여 따르기를 즐겨하는 말을 믿지 말고, 군관에게는 편수(偏受)의 고통을 민망하게 여기고 점차 승진하는 습관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 실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기쁘게 하는 제1의(第一義)가 됩니다. 더구나 어염의 논의는 애당초 이미 집사(執事)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집사가 하필 괴롭게 지키면서 변경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국가(國家)의 행사(行事)는 마땅히 수연(粹然)히 정대 광명(正大光明)에서 한결같이 나온 이후에 중외(中外)가 모두 편안하고 소민(小民)이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결포와 결미는 비유하면 정로(正路)와 같고 어염·수포(收布)는 비유하면 곡경(曲逕)과 같습니다. 정로(正路)의 탄탕(坦蕩)함을 버리고 곡경의 기구(崎嶇)함을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집사께서 만일 전결(田結)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1결 5전의 법을 시행한다면 5전이 1냥에 있어서 바로 오십보의 백보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신의 차본(箚本)을 보니, 국가의 1년 경비(經費)가 거의 8, 90만냥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6도(六道)의 전결 60만 결의 위에 만일 1결에 1냥씩을 거두어 들인다면 돈 60만 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본질(本質)을 삼고 또 은결·면세전(免稅田)·각 둔전(屯田)·제번 군관(除番軍官) 사모속(私募屬)의 위에서도 또한 3, 40만을 얻을 수가 있으니, 이것으로써 우익(羽翼)을 삼는다면 어찌 1년의 경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집사가 호서(湖西)를 안찰(按察)할 때 처음에 결포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대저 결포란 것은 세상에서 이른바 사종법(四種法)이란 것 중의 가장 좋은 것인데, 집사가 이미 치계(馳啓)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니, 결포는 바로 집사의 주장한 바입니다. 다만 그 절목 사이에 안배(按排)한 바가 혹시 시의(時議)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중간에 철회하였으나, 진실로 능히 이 법의 절목을 취한 뒤 조정(朝廷)의 첨의(僉議)를 취하고 향곡(鄕曲)의 물정(物情)을 참고해서 적용하여 1필은 경감하여 1냥으로 만들고 잡역(雜役)은 본색(本色)으로써 거둔다면, 크게 경장(更張)하지 않고 그다지 번요(煩撓)하지도 않으면서 시행하여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명칭이 취렴(聚斂)에 가깝지 않고 일이 괄삭(刮削)에 관섭되지 않으니, 그 정대 광명(正大光明)함이 어느 것이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대저 그러한 연후에 이른바 어염 선세(魚鹽船稅)·군관 수포(軍官收布) 등의 일을 중외(中外)에 두루 고하고 모조리 파하여 구중(九重)의 덕음(德音)을 선양하고 팔역(八域)의 백성들 마음을 기쁘게 하며, 이어서 또 권농(勸農)을 하여 근본을 중히 여기는 방도로 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말이 비록 일개 시골 선비에게서 나왔으나, 소견(所見)이 없지 않습니다. 그 어염·군관을 논한 것이 비록 신의 소견과 부합되지 않기는 하지만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닙니다. 말이 채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찌 신의 소견과 다르다고 해서 채취(採取)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서(私書)가 비록 성상께 진달하기는 적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널리 추요(芻蕘)의 말을 채집(採集)하여 성인(聖人)의 선택에 대비하는 것이 또한 신의 구구(區區)한 뜻입니다. 아울러 성명(聖明)의 살펴 주심을 바랍니다. 신이 일찍이 1결에 1필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1결에 1냥은 겨우 그 절반이 될 뿐이니, 어찌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양포(良布)를 완전히 감면한 이후에는 온 나라 백성들의 납부하는 바가 모두 여기에 귀결되니, 비록 1필에 이르더라도 옳을 것입니다. 지금은 양역(良役)의 수포(收布)는 비록 감면되었으나 양역의 명칭은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의논을 좋아하는 자가 만일 양역을 혁파하지 않고 결역(結役)을 또 거듭하는 것으로써 말을 한다면, 끝내는 반드시 성사되지 못하는 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아무래도 1결에 5전의 대단하게 추가하는 바도 없고 대단하게 거슬림을 당하는 일도 없어서, 혹시 시행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것만 같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제2조를 삼은 것입니다.
제3조는 대신이 진달한 바 책자(冊子) 가운데의 두 가지 일을 논하였습니다. 금영·어영청 양영(兩營)의 상번군(上番軍)은 각 1백 25초(哨)로서 흩어져 6도(六道)에 있습니다. 이제 양영(兩營)의 각 45초(哨)【매 초(哨)마다 1백 27명이다.】로써 경기(京畿) 1도에 이정(移定)하여 나누어 9번(番)으로 만들어 매 5초마다 2삭(朔)에 상번(上番)합니다. 대신의 책자에는 말하기를, 「양영이 각각 절반으로 62초 반으로 하여 기읍(畿邑)에 이정(移定)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45초로써 정한 것은 대개 군제(軍制)가 스스로 분수(分數)가 있어서 영(營)·부(部)·사(司)·초(哨)는 5가 아니면 혹 4로 하거나 혹 3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영(營)을 3부(部)【좌부(左部)·중부(中部)·우부(右部)이다.】로, 1부(部)를 3사(司)【좌사(左司)·중사(中司)·우사(右司)이다.】로, 1사(司)를 5초(哨)【전초(前哨)·좌초(左哨)·중초(中哨)·우초(右哨)·후초(後哨)이다.】로써 마련(磨鍊)한다면 45초가 되는데, 이를 나누어 9번으로 만들어 양삭(兩朔)에 상번하면 1년 반 만에 한번 돌아가게 되고 기내(畿內)에 있어서는 3년만에 두 차례 상번을 하게 되니, 급촉(急促)한 회수(回數)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10여 일 노정(路程)에 군졸(軍卒)의 4년 만에 한번 상번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반드시 편고(偏苦)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기내의 군병(軍兵)이 매우 적으니 양영에 90초는 마련해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영의 정군(正軍)이 기내에 있는 것이 26초가 되고 자보(資保)·관보(官保)·타보(他保)의 기내에 있는 것이 75초 가량 되니, 도합하여 1백 1초가 됩니다. 비록 정밀하게 간택(揀擇)을 가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90초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간택에 부족함이 있다면 병조(兵曹)의 보병(步兵) 및 금군보(禁軍保)·보직(袱直)·호련보(扈輦保)의 무리를 바꾸어 만들어도 또한 11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백 11초 가운데 나아가서 90초를 간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데 이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도의 군병은, 양영은 각각 80초씩【매 초(哨)마다 1백 25명이다.】으로 하고, 삼남(三南)은 각각 20초, 황해도·강원도는 각각 10초【혹은 양영(兩營)이 서로 의논하여 편의에 따라 바꾸어 만든다.】로 하여 매년마다 20초를 두 차례로 나누어 조련(操鍊)시키고 4년 만에 한번 돌아가되, 매도(每道)【삼남(三南)은 좌도(左道)·우도(右道)로 나눈다.】에 곤수(閫帥)·영장(營將)이나 혹은 당상 무변(堂上武弁)·수령(守令) 가운데서 계차(啓差)하여 천총(千摠)을 겸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련을 주장하게 하고 당년(當年)에 조련하는 20초에 대해서는 포(布)를 면제해 줍니다. 5도의 군병이 이 정수(定數)에 비교해 볼 때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여 작정(酌定)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많은 경우는 정군(正軍)으로써 보(保)를 삼을 수가 있고, 적은 경우는 보(保)로써 정군을 삼을 수가 있으니, 미루어 옮겨서 수효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정군은 대부분 기내에 속하고 있으니 5도의 군병이 감축할 수 있는 경우는 많고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대신의 책자 가운데의 「정번졸(停番卒)의 다소(多少)로써 대(隊)를 만들고 행초대(行哨隊)로써 활쏘고 총쏘는 것을 연시(鍊試)한다.」는 것은 진실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 포(布)를 감면해 주지 못하고 또 조련을 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관(地方官)의 초련(哨鍊)하는 것은 또 아무래도 결국은 문구(文具)로 돌아가게 될 듯합니다. 차라리 해를 나누어 조련시키고 그 수포(收布)를 경감한다면, 이미 편고(偏苦)의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또 4년 만에 한번 조련한다면 4년 만에 한번 상번할 때와 차이가 없을 것이니, 족히 연습(鍊習)한 군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도의 군병은 정군으로 된 자 이외에는 모두 관납보(官納保)로 만들어 혹은 쌀이나 혹은 무명으로 편의한 데 따라 징봉(徵捧)하되, 정군의 자보(資保)는 18삭(朔)에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1필 반이 됩니다. 이제 대신의 책자 가운데의 매번(每番)마다 매인(每人)에 대해 1냥을 추가로 지급하는 예에 따라 매양 상번의 점고(點考)하는 날에 무명 2필이나 혹은 무명 1필, 돈 1냥을 지급하고, 복마군(卜馬軍)은 갑절로 하며, 기내의 양영 제보(諸保) 및 병조 사색군(四色軍)의 바꾸어 정군으로 삼은 것은 다 옮겨서 양영의 관납보(官納保) 및 병조의 사색군으로 삼으며, 5도에는 반드시 그 수효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영의 정군 자보(資保)를 바꾸어 관납보(官納保)로 만든 것은 각각 무명 1만 9천 43명으로 각각 3백 80동(同) 43필(疋)【돈 3만 8천 86냥이다.】이 되니, 균역청의 급대(給代)하는 것은 양영이 각각 5만 5천 3백 28냥【무명으로써 하면 5백 53동 13필이고, 쌀로써 하면 1만 1천 65석 9두이다.】 입니다. 지금 균역청의 양영에 급대하는 것은 합하여 전(錢)으로 18만 5천 5백 62냥【무명으로써 하면 1백 16동 30필이고, 쌀로써 하면 3만 4천 7백 80석 6두인데 돈으로 만들면 이 숫자가 된다.】이 됩니다. 지금 만일 변통한다면 경감되는 것이 7만 4천 9백 6냥이 되며, 이 경감된 것에 나아가서 마땅히 어염한 조항의 거둔 바의 수량에 비교될 수 있는데, 그것이 득실(得失)이 없음은 또 어염의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내의 정군 90초가 3년 안에 두 차례 상번해서 조련하면 바로 정예(精銳)의 군졸이 되고, 향군(鄕軍) 1백 60초가 4년만에 한번 조련하면 또한 쓸 만한 병졸이 되며, 정군 및 보총(保摠)은 2백 50초의 옛 형태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신이 시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현(州縣)을 합병하는 한 가지 일은, 6도 가운데의 고을이 작고 백성이 적어 곁에 있는 고을에 부속시킬 수 있는 곳에 나아가 매 도(道)마다 5, 6고을, 혹은 3, 4고을, 혹은 1, 2고을을 적당하게 헤아려 합병하고, 그 수미(需米)의 일체 회감(會減)하여야 할 수량으로써 모조리 균역청에 소속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선정(先正)의 정론(定論)이 있으니 시행함에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또 고(故) 사인(士人) 유형원(柳馨遠)의 책자 가운데서는 주현을 합병하는 것의 합당한 점을 대단하게 논의하였으며, 심지어는 어느 고을은 마땅히 어디에 분속(分屬)시키고 어느 고을은 마땅히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말하여 지획(指畵)이 분명(分明)하니, 지금 만일 취하여 상고한다면 반드시 채용(採用)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주현을 합병할 수 있는 수효를 지금 작정(酌定)할 수 없으니, 그 소득(所得)의 수량이 마땅히 얼마나 될 것인지는 비록 미리 알 수는 없으나, 합병한 것이 만일 수십에 이른다면 소득하는 것도 또한 4, 5만 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위영·어영청 양영의 변통하여 얻은 것과 합치면 통틀어 10여 만 냥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각도(各道)의 분정(分定)의 수량도 또한 약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일은 모두 신이 일찍이 연석(筵席)에서 우러러 진달한 것으로서 본래 별반(別般)의 의논은 아니지만, 대저 근래의 일은 면목(面目)이 조금 생소(生疎)하면 이론(異論)이 반드시 많아져서 끝내는 시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아무래도 결전(結錢) 일사(一事)의 명목(名目)이 세상에 행해진 지 이미 오래 되고 또 백성의 실정에 그다지 서로 멀지 않아서 조정의 명령이 한번 내리면 시행함이 구애가 없을 것만 같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제3조를 삼았습니다.
균역에 관한 모든 일은 〈금년〉 신미조(辛未條)는 바야흐로 현재 완성된 절목으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변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내년〉 임신조(壬申條)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 애써가며 급급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모름지기 미리 의정(議定)을 한 연후에야 적기에 미쳐서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논이 갈래가 많으니, 미리 이 시기에 확정(確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번거롭게 함이 있는 것이니, 또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이것으로써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상(領相)은 말하기를, 「제1조가 약간 시행할 만한 것 같다는 뜻은 앞서 이미 연중(筵中)에서 우러러 진달하였다. 만일 여러 가지 법을 모조리 파하고 변통하여 결전(結錢)을 만들기를 제2조와 같이 한다면 또한 좋겠으나, 갑자기 많이 세금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소요(騷搖)를 초래하게 될 것이니, 조금 시험삼아 해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좌상(左相)은 말하기를, 「이른바 결전이라는 것은 작년에 있어서는 옳았겠지만 금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 대개 작년에는 달리 백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단서가 없었으며 비록 결(結)에서 거두었지만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단지 한가닥 길일 뿐이었으나, 지금의 시기는 그렇지 않다. 어염(魚鹽)에 소란스럽게 하고 군관(軍官)에 소란스럽게 하고 은결(隱結)에 소란스럽게 하고 분정(分定)에 소란스럽게 하고 감삭(減削)에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으나 오직 농민(農民)만이 소란스럽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만일 결(結)을 거둔다면 농민도 또 소란스러울 것이다. 온 나라를 들어서 소란스럽지 않은 곳이 없고 소란스럽지 않은 백성이 없게 만들어 놓고서 그 뒷 수습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을 것이다. 또 결전을 잡역미(雜役米) 가운데서 유용(流用)하게 되면 잡역은 또 마땅히 연호(煙戶)에서 다시 징수(徵收)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역(結役)과 호역(戶役)이 한꺼번에 아울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그 곤란한 점의 하나이다. 이제 만일 약간의 돈을 가볍게 거둔다면 폐단이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용도(用度)가 점차 넓어지게 될 것으로서 금년에 1전을 추가하고 내년에 또 1전을 추가한다면 처음에는 비록 매우 미미하더라도 세상에 퍼지는 폐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니, 이것이 그 곤란한 점의 둘이다. 군문(軍門) 변통의 일은, 1영(營) 12번(番)으로써 마련한 것은 대개 숙위(宿衛) 정군(正軍)의 지나치게 감소시킬 수 없는 점을 염려하여 10초(哨)로 상번할 때의 달수를 모방하고자 한 까닭이다. 이제 이 의논한 바는 대체로 이미 동일하니 반드시 변쟁(辯爭)할 필요가 없으며, 정번군(停番軍)의 연습(鍊習)하는 일은 아주 좋다. 대저 작년의 해청(該廳) 절목 및 책자의 본의(本意)는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고 쉴 사이 없이 빠져 나가는 것을 수습하여 감포(減布)의 대가(代價)를 충당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영쇄(零瑣)하고 구차스러운 것 같지만, 이미 백성에게 거두지 않고 공중(空中)에서 마련해 내며 각영(各營)의 분정(分定)한 무명을 파하고 각처의 분정한 쌀을 감한 뒤 각영의 회록(會錄)은 마땅히 외원(外援)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백년토록 폐단이 없다고 이르더라도 옳을 것이다. 결(結)의 의논에 이르러서는 비록 한푼의 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니, 그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은 보기가 어렵지 않다.」 하였습니다. 전(前) 우상(右相)은 말하기를, 「제1조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잡역미 가운데서 제출(除出)한다면 영남(嶺南)은 대체로 잡역미가 없고 호서(湖西)는 있으나 그 수량이 적으니, 이것은 마땅히 상확(商確)하여야 할 것이다. 면세전(免稅田)은 영남백(嶺南伯) 민백상(閔百祥)이 다른 전지의 예에 따라 선혜청과 지부(地部)에 직접 납부할 것을 청하였다는 것은 가장 시행하기에 합당하다. 제2조의 1결에 1냥은 너무 과중하여 시행하기 어렵다. 군제(軍制)의 변통은 비록 조금 편리하기는 하지만, 바꾸어 만드는 즈음에 이롭고 해로움과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은 감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주현(州縣)을 합병하는 것은 이미 선정(先正)의 정론(定論)이 있었으니, 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정섭(靜攝)하는 가운데 기운이 혼미하여 총괄(摠括)하기가 어려우니, 병판(兵判)의 장주(章奏)를 환급(還給)하고 책자를 가지고 입시(入侍)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43 집 407 면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