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 사목의 내용

사료(史料)/균역법 2010. 10. 13. 18:51 Posted by 아현(我峴)

* <영조실록> 28년 6월 29일(무오)

균역 사목(均役事目)은 서북 양도(兩道) 이외에 6도(道)의 전결(田結)에 대해서는 결(結)마다 쌀 2두(斗)나 혹은 돈 5냥을 받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한다. 각읍(各邑)의 시기(時起) 전결(田結)로서 수조(收租)에 누락된 것을 여결(餘結)·은결(隱結)이라 하는데, 관북(關北) 이외에 7도의 총계가 2만여 결이 된다. 그 중 진전(陳田)은 속전(贖田)에 의거해 반을 감하여 수세(收稅)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해세(海稅)는 여러 궁가(宮家)의 절수(折受)를 혁파(革罷)하고, 한결같이 각도(各道)의 균세사(均稅使) 및 도신(道臣)이 정한 바를 따른다. 각도 선척(船隻)의 대·중·소는 모두 줌수[把數]를 헤아려 정하고 세금을 받는다. 지토선(地土船)에 행상(行商) 장표(掌標)가 있는 경우 당년(當年) 안에 8도를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다시 침어(侵漁)하지 못한다. 각도의 염분(鹽盆)은 대·중·소 및 염전의 고척(膏瘠)·등수(等數)를 분정(分定)하여 세금을 받는다. 연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 어전(漁箭)·어조(漁條)·어장(漁場)·어기(漁基)가 있는데, 그 입선(立船)의 많고 적음과 이득의 후하고 박함에 따라 정식하여 세금을 정한다. 선무 군관(選武軍官)의 명호는 사족(士族)이 아니고 음직(蔭職)이 있지 아니한 한산인(閑散人)의 부류로 뽑아서 정하되, 그 액수(額數)는 경기·관동에 각각 2천 명, 해서(海西)에 3천 5백 명, 호서에 4천 명, 호남에 6천 명, 영남에 7천 명이다. 포(布) 1필을 거두고, 1년에 한 차례 재예(才藝)를 시험하여 장문(狀聞)하는데, 수석을 한 자는 직부 전시(直赴殿試)토록 하고, 그 다음 1명은 직부 회시(直赴會試)하게 하며 당년의 포를 면제시켜 준다. 그리고 그 다음 5명은 단지 당년의 포만 면제시켜 주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해마다 새 저치미(儲置未) 1만 석을 내어 균역청으로 이획(移劃)하되, 제도(諸道) 감영(監營)의 권솔(眷率) 문제로서 영수미(營需米) 1천 석을 제거하고 균역청에 이획하는데 경상도에 1백 석, 전라도에 4백 석, 충청도에 5백 석이다. 그리고 선혜청의 세작목(稅作木) 1동(同)을 균역청으로 획송(劃送)하고 선혜청의 월령(月令)을 균역청에 감부(減付)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각 군문(軍門)·각 해사(該司)의 경우 약간 변통(變通)을 더하고, 외방 각영(各營)·읍(邑)·진(鎭)의 각양 각색의 것은 형편에 따라 감한다. 경상도 7진은 영원히 혁파하되, 7진의 수군(水軍) 도합 9천 2백 69명은 반으로 나누어 금위영·어영청 두 청(廳)에 이속(移屬)시키고, 양여보미(良餘保米)를 받아 급대(給代)에 보충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원전】 43 집 45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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