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8년 1월 13일(을해)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가 균역(均役)의 사실을 기록한 책자를 왕세자에게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은(殷)나라와 주(周)나라 때에는 전지(田地)에 의하여 군병을 동원했기 때문에 군병이 농정(農政)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군정과 농정이 한 번 나뉘어져서 선왕(先王)의 정치가 실추되었습니다.
아조(我朝)의 오위법(五衛法)은 실로 부병(府兵)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번(番)을 나누어 돌려가면서 교대로 쉬게 하였기 때문에 병정(兵政)이 농정(農政)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간혹 성(城)을 쌓거나 변방에 수자리 사는 역사(役事)가 있기는 하였지만 조정에서 기병(騎兵)·보병(步兵)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멀리 달려가는 폐단을 진념(軫念)하여 포목(布木)을 바치고 고립(雇立)시키는 것을 허락하여 왔는데, 이것이 징포법(徵布法)이 생겨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임진 왜란(壬辰倭亂) 이후 오위법을 혁파하고 훈국(訓局)을 설치했는데, 군병을 배양하는 데 드는 수요(需要)를 오로지 양보(良保)에게 책임지웠기 때문에 징포하는 길이 차츰 넓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금위영(禁衛營)이 서로 잇따라 만들어지기에 이르러서는 징포법이 이미 처음보다 외람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밖에 교묘한 명색(名色)을 만들고 일을 빙자하여 징렴(徵斂)하는 것이 달마다 보태지고 날마다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양군(良軍)이라고 일컫고 포(布) 2필(疋)씩을 거두는 것이 숙묘(肅廟) 초년에는 그래도 30만이었었는데, 지금은 50만이 되고 있습니다.
국초(國初)에는 신역법(身役法)이 매우 엄하여 위로 공경(公卿)의 아들에서부터 아래로 편맹(編氓)에 이르기까지 각각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음덕(蔭德)이 있는 사람은 충순위(忠順衛)나 충찬위(忠贊衛)에 예속되고, 음덕이 없는 사람은 정병(正兵)이나 갑사(甲士)가 되었으므로 민지(民志)가 안정되고 민역(民役)이 고르게 되었었습니다. 근래에는 세도(世道)가 점점 변하고 법망(法網)이 점점 해이하여져서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들은 이미 다시는 그 이름을 제위(諸衛)에 예속시키지 않았고, 향품(鄕品)의 냉족(冷族)들 또한 양반(兩班)이라고 일컬으면서 신역을 면하기를 도모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군역(軍役)이 모두 피폐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피폐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으로 날로 불어나고 달로 가중되는 군역을 충당시켰으니, 이 백성들이 어찌 날로 더욱 곤고하여져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 가운데 양역(良役)에 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내(畿內)·삼남(三南)·해서(海西)·관동(關東)에 있는데, 이 여섯 도(道)의 민호(民戶)가 모두 1백 34만인데 그 가운데서 잔호(殘戶)·독호(獨戶) 72만을 제하고 나면 실호(實戶)는 겨우 62만입니다. 그런데 사부(士夫)·향품(鄕品)·부사(府史)·서도(胥徒)·역자(驛子)·치곤(緇髡) 등 양역에 의의(擬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5분의 4나 되기 때문에 양역에 응하는 사람은 단지 10여 만 뿐입니다. 10여 만의 민호로 50만의 양역을 충당해야 하니, 한 집에 비록 4,5인이 있다고 해도 모두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포(身布)에 드는 비용이 4,5냥의 돈인데, 한 집에 있는 4,5인이 모두 들어 있을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20여 냥이 됩니다. 이들은 세업(世業)도 없고 전토(田土)도 없어 모두 남의 전토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 10석을 넘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반을 전토의 주인에게 주고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20여 냥의 돈을 판출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매질을 가하더라도 판출하여 바칠 수 있는 계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지 않으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한 자와 죽은 자들을 또 그 대신으로 충당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백골 징포(白骨徵布)와 황구 첨정(黃口簽丁)의 폐단이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징족(徵族)·징린(徵隣)하게 되어 죄수들이 감옥에 가득하게 되고 원통하여 울부짖는 것이 갈수록 심하여져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역을 변통시키자는 의논이 있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변통시키자는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호포(戶布)·결포(結布)·구전(口錢)·유포(遊布)입니다만, 각기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있어 귀일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숙묘(肅廟)께서 한번 이혁(釐革)시킬 마음을 먹고 누차 윤음(綸音)을 내렸는데, 일찍이 하교하기를, ‘적자(赤子)가 물불 속에 들어있는데 부모가 된 사람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태연한 마음으로 편히 앉아서 구제해낼 방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신하들은 마음을 다해 강구(講究)하라. 만일 10에 7,8이 좋다면 비록 2,3분은 구애되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일이 어찌 10분 완전하고 좋은 것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임금의 말씀이 위대하여 분명하고도 간절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신민(臣民)들은 누구든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김석주(金錫胄)가 정사년에 호포를 시행하려 했었고, 고 상신 이건명(李健命)은 신축년에 결포를 시행하려 했었습니다만,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서 결국은 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조(大朝)께서는 선조(先朝)의 덕의(德意)를 본받아 만백성이 곤궁에 시달리는 것을 진념하였으므로 항상 변통시키려는 뜻을 지니시고 누차 딱하게 여기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경오년 3월에 신 홍계희가 충청 감사로 있으면서 책자(冊子)를 올려 결포(結布)를 시행할 것을 청하였고 5월에는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호전(戶錢)을 행하기를 청하였습니다만, 조정의 신하들이 혹은 호전을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결포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더러는 변혁시켜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변혁시켜서는 안된다고 하기도 하여 여러 의논이 분분했던 탓으로 끝내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19일 대조(大朝)께서 홍화문(弘化門)에 친림(親臨)하여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과 오부(五部)의 방민(坊民)들에게 굽어 순문(詢問)하시기를, ‘오늘의 이 신민은 나의 신민이 아니라 곧 열조(列祖)와 성고(聖考)께서 사랑하고 돌보신 신민이다. 대저 부형(父兄)이 항상 아끼던 집물(什物)을 자제(子弟)에게 맡겨 주면 자제된 사람은 이를 아끼고 보호하여 혹시라도 손상시킬까 걱정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나의 억조 사서(億兆士庶)들을 어찌 한때 아끼고 보호하는 집물에 견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야흐로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데 잘 구제하여 살리지 못한다면, 뒷날 무슨 낯으로 돌아가 열조와 성고를 배알(拜謁)할 수 있겠는가? 말이 여기에 이르니 오열이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런 까닭에 더운 계절 정섭(靜攝)하는 때를 당하여 병(病)을 억지로 견디면서 임문(臨門)하여 사서(士庶)들을 불러 하문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폐단을 구제하는 데 대해 이야기하여 온 것은 호포와 결포와 유포와 구전이었었지만, 구전과 유포는 나의 생각에는 결단코 시행할 수 없다고 여긴다. 이제 하문하노니 호포·결포와 이밖에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 각기 면대하여 진달함으로써 모쪼록 추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니, 사서와 군병들이 각기 진달한 내용이 있었는데, 호포가 편하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고 결포가 편하다고 말한 사람은 열에 두세 명뿐이었습니다. 대조(大朝)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비국(備局)에 직숙(直宿)하면서 호전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戶)마다 4, 5전(錢)씩을 거두면 양역(良役)에 의거 바치는 숫자를 충당시킬 수 있습니다.’고 했다가, 상세히 계산하기에 이르러서는 ‘대호(大戶)에게는 2, 3냥을 거두고 소호(小戶)에는 6, 7전을 거두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하였습니다.
7월 초3일 임문(臨門)하여 다시 백관(百官)·유생(儒生)과 서민(庶民)에 순문하고 나서 특별히 윤음을 내리기를, ‘호포·결포 가운데 호전법(戶錢法)을 시행하려 하는데, 적법(籍法)이 다 없어져 버려 계산하여 보아도 충당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감포(減布)시킨 끝에 징포(徵布)하는 것을 내가 매우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호(戶)를 수괄(搜括)하는 정사에는 백성들이 모두 동요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임어(臨御)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쳐가게 하지 못하였는데, 흰머리 늙은 나이에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정사를 행한다면 이는 나라 백성의 반 때문에 도리어 온 나라의 사민(士民)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명을 정지시킨다.’ 했습니다. 그달 초9일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비국의 여러 재상들과 육조(六曹)·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하고 특별히 양역에 대해 1필씩을 영구히 감면시키라고 명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에게 하유(下諭)하기를, ‘호포·결포는 비록 시행할 수 없지만 감포(減布)하는 조처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경 등은 급대(給代)할 방책을 구획(區劃)하여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생각을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치미(儲置米) 1만 3천 석(石)을 획급(劃給)하고 여타의 재곡(財穀)도 또한 이를 모방하여 마련하였으며, 제도(諸道)의 감사가 자기의 가솔(家率)을 데리고 가는 것을 파기시키고 그 영수(營需)를 감하였으며, 수어사(守禦使)에게 남한 유수(南漢留守)를 겸하게 하여 광주(廣州)로 나가 있게 하였으며, 총융사(摠戎使)에게 경기 병사를 겸하게 하여 탕춘대(蕩春臺)에 영(營)을 설치한 다음 그 군미(軍米)를 감하여 아울러 급대하는 수요에로 귀결시켰습니다. 또 윤음을 내리기를, ‘호포·결포는 모두 구애되는 단서가 있어 이제는 모두 1필씩을 감면시키는 정사로 귀결시켰는데, 이는 대동(大同)과 다름이 없다. 흰머리 늙은 나이에 한더위를 무릅쓰고 전(殿)에 임어하였으니, 아! 구관(句管)하는 신하와 교목 세신(喬木世臣)은 내가 주야로 백성을 위하는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차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도신(道臣)·수재(守宰)가 다시 전처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필수(疋數)를 감한 정사를 젖혀두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임금만 저버릴 뿐이겠는가? 뒷날 무슨 낯으로 자신의 할아비와 아비를 만나볼 수 있겠는가? 말이 여기에 언급되니, 내 마음이 척연(慽然)하다. 식견이 있는 조신(朝臣)과 글을 읽은 사부(士夫)들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양역(良役)에 관한 절목(節目)을 정하되 구관 당상(句管堂上)과 삼공(三公)이 총찰(摠察)하라. 아! 오늘의 이 거조는 푸른 하늘이 이 마음을 조감(照鑑)하고 오르내리는 영령(英靈)이 굽어 임하였으니, 이 마음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나이 먹은 나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숙식(宿食)하기 편하게 해주기 바란다.’ 하고, 이어 제도(諸道)에 이 하유를 선포하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감면한 숫자를 계산하여 급대할 방책을 강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영의정 조현명(趙顯命), 좌의정 김약로(金若魯),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청(廳)을 설치하고 균역(均役)으로 이름할 것과 삼공(三公)에게 구관(句管)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만(申晩)·김상로(金尙魯)·김상성(金尙星)·조영국(趙榮國)·신 홍계희를 당상에 차임하여 한자리에 모여 강확(講確)하게 하였습니다만,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지금 호포·결포를 범하지 않으려 하지만 없는 데서 판출(辦出)한다 해도 감면한 숫자의 반도 다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했습니다. 경외(京外) 아문(衙門) 가운데 응당 급대해야 될 것은 그 숫자를 헤아려 혹은 그 액수(額數)를 감하여 여보(餘保)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병조의 기병·보병에 대해 전에는 8번(番)으로 만들어 16개월마다 한번에 2필씩 바치게 하던 것을 고쳐서 6번으로 만들어 12개월마다 한번에 1필씩 바치게 하였으며, 제도(諸道)의 수군(水軍)에 대해 전수(全數)를 급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인마다 4두(斗)의 쌀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목·전(米木錢)을 내는 곳의 경우는 다섯 조항이 있는데, 이획(移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저치미(儲置米)·세작목(稅作木)·상진모(常賑耗)·군향모(軍餉耗) 등을 획급하는 것입니다.
어염선세(魚鹽船稅)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이 바다로 싸여 있는데 어염의 이익이 모두 사문(私門)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숙묘조(肅廟朝)에서 별도로 하나의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오로지 수습(收拾)하는 것을 관장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대신(大臣)의 건백(建白)으로 인하여 박문수(朴文秀)·김상적(金尙迪)·이후(李) 등을 영남(嶺南)·관동(關東)·해서(海西)·기내(畿內)·호서(湖西)·호남(湖南) 등 제도(諸道)에 나누어 보내어 살펴보고 나서 세금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적이 해서에서 병으로 졸(卒)하였으므로 황정(黃晸)이 명을 받들어 해서의 여러 고을을 살폈으며, 기내·관서·관북은 도신(道臣)을 시켜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어전(漁箭)과 소속된 선척(船隻)을 혁파하여 일체로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으며, ‘진실로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몸과 터럭인들 어찌 아끼겠는가?’라는 하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천고에 있지 않던 성대한 일인 것입니다.
은여결(隱餘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고을의 기경 전답(起耕田畓) 가운데 거짓 진탈(陳頉)이라고 일컬으면서 공부(公賦)의 납입에서 누락된 것으로 수령의 사용(私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자수(自首)하게 한 것입니다.
군관포(軍官布)라고 하는 것은, 양민(良民) 가운데 가계(家計)가 조금 넉넉한 사람이 공교하게 군역을 피하고 한유(閑遊)가 된 지 이미 오래어서 이제 와서 정역(定役)하게 되면 반드시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을 선무 군관(選武軍官)으로 만들어 각각 그 도(道)로 하여금 도시(都試)를 설행하게 하여 수석에 있는 자는 급제를 주고 그 다음 1인은 직부 회시(直赴會試)하게 하고 그 다음 5인은 당년의 포(布)를 면제시키고 그 나머지에게는 포 1필씩을 징수하여 급대의 수용(需用)에 보충하게 한 것입니다.
분정(分定)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서 각각 돈 몇 냥(兩), 포목 몇 동(同)씩을 돌려가면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각 고을로 하여금 모양(某樣)에 의거 거두어 들이게 하여 수군의 양미(糧米)에 충급(充給)하게 한 것도 그것입니다. 이를 시행한 지 반년 만에 원망과 비방이 사방에서 일어나 상서하여 불편함을 말한 것이 날마다 공거(公車)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대저 군관(軍官)은 여러 해 동안 한유(閑遊)하던 나머지 갑자기 징포(徵布)당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것이며, 수령은 은결(隱結)을 자수(自首)한 뒤 사용(私用)이 궁핍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며, 해민(海民)은 정해진 세금이 조금 가벼워져 혜택이 진실로 큽니다만 중간에서 이익을 얻던 자들은 모두 거개 그 이익을 잃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것이니, 원망과 비방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세(理勢)에 있어 당연한 것입니다. 전곡(錢穀)을 분정한 것에 이르러서는 사체(事體)가 구간(苟簡)스럽고 외방이 조잔(凋殘)되어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의논하는 사람들의 말이 또한 지나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미년 5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가 상소하기를, ‘각처에 분정한 것은 혁파하지 않을 수 없고 어염과 군관에 관한 것은 이정(釐正)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또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고친 법에서 도리어 한없는 폐단이 속출되고 있으니 도로 구법(舊法)을 보존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 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대조(大朝)께서는 ‘나라가 비록 망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백만의 군민(軍民)에게 신의를 잃을 수 없다.’고 하교하였습니다.
좌의정 조현명이 《균역혹문(均役或問)》이란 책자를 올리고 나서 두 군문(軍門)을 변통시키고 진보(鎭堡)를 감하고 영장(營將)을 파하고 주현(州縣)을 합병시키고 회록법(會錄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여러 의논이 대부분 분분하게 변경시킨다는 것으로 어렵게 여겼습니다. 신 홍계희도 상소하여 변통시키는 데 대한 사의(事宜)를 진달하고 나서 육도(六道)의 전결(田結)에 대해 1결(結)마다 돈 5전(錢)씩을 거두고 은여결(隱餘結)과 어염세(魚鹽稅)·선무 군관(選武軍官)에 이르러서도 대략 정돈(整頓)을 하는 것은 물론 분정한 여러 조항은 일체 모두 파기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6월 초3일 대조께서 명정전(明政殿)에 임어하여 문신(文臣)에게 제술(製述) 시험을 보였는데, 양역(良役)을 변통시키는 것으로 직접 책제(策題)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날 또 명정전에 나아가 음·무(蔭武)를 불러서 하문하고 나서 특별히 월령 진상(月令進上)을 감면시키고 그 가미(價米)로 급대의 수용에 보태게 했습니다. 17일에는 명정문(明政門)에 나아가 결전(結錢)의 편부(便否)에 대해 유생(儒生)·서민(庶民)과 향군(鄕軍)·향리(鄕吏)에게 굽어 하문하니,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대조께서 하교하기를, ‘두 번 임문(臨門)하고 한번 임전(臨殿)하여 포(布)를 감면시키는 정사를 비록 시행하기는 했으나 균역(均役)에 있어서는 아직도 합당하게 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과거에 백성을 위하여 필수를 감면시킨 뜻을 본받는 것이겠는가? 이제 또 두 번 임전하고 한번 임문하여 개연(慨然)스럽게 여기는 뜻에 대해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이미 하교를 받들었는데도 근래에는 더욱 해이하여 오직 임금으로 하여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게 하였음은 물론 임금 한 사람에게만 미루어 버린 채 소매에 손을 넣고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의 정성이 부족한 것에 연유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신하들에게 또한 경칙(警飭)시키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병판(兵判) 이외의 균당(均堂)은 아울러 월봉(越俸) 1등을 시키라. 그리고 오늘부터 낭청(郞廳)과 함께 비국에 숙직(宿直)하면서 그에 대한 일을 강구하여 등대(登對)할 때 아뢰라.’ 하니, 영의정 김재로가 균역청 당상 신만(申晩)·김상성(金尙星)·신 홍계희(洪啓禧)·홍봉한(洪鳳漢)·조영국(趙榮國)과 낭청 한광조(韓光肇)·김치인(金致仁)으로 더불어 상의하여 절목을 기초하여 만들어서 연석(筵席)에서 품재(稟裁)한 다음 조항에 따라 산정(刪正)을 가하였습니다. 또 관문(關文)을 보내어 팔도(八道)의 도신(道臣)들에게 순문하니, 도신들의 장문(狀聞) 내용이 모두 이의(異議)가 없었습니다.
9월에 결미(結米)에 관한 절목이 비로소 완성되어 계하(啓下)하여 반포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양포(良布)를 반을 감면시킨 것은 오로지 성상께서 만백성을 위해 진념하는 지극한 정성과 딱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감면한 것을 계산하여 보면 모두 50여 만 필에 이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1백여 만 냥이다. 안으로 각 아문(衙門)과 밖으로 각 영진(營鎭)의 수용 가운데 강확(講確)하여 비용을 줄인 것이 50여 만 냥인데, 군수(軍需)의 경비(經費)로서 급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직도 40여 만 냥이나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절목을 계하할 적에 요량(料量)한 것은 어염선세와 선무 군관에게 받는 것, 은여결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모두 합하면 십수 만 냥인데, 이것으로 충당시켰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므로 또 각 영읍(營邑)에 분정하여 충당시켰었다. 그러나 뒤이어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의논으로 인하여 정파(停罷)하였다. 분정한 전목(錢木)은 모을 데가 없어 국계(國計)를 조처할 길이 없었으므로 성상께서 주야로 걱정하시던 끝에 또다시 임문(臨門)하여 굽어 순문하시었다. 결포(結布)에 관한 논의는 그 유래가 오래였는데, 대략 거두어 들인 의논은 중외(中外)가 귀일되었으므로 부득이 서북(西北)의 양도(兩道) 이외에 육도(六道)의 전결(田結)에 대해 1결마다 쌀 두 되씩이나 혹은 돈 5전씩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제 상년(常年)의 전결(田結)로 계산한다면 미전(米錢)을 논할 것 없이 절계(折計)하면 30여 만 냥이 되는데, 이는 부족한 급대의 숫자와 대략 서로 같다. 또 회록(會錄)에 대한 한 조항이 있는데 제도(諸道)의 전곡(錢穀)에 대한 회록을 양정(量定)하고, 군작미(軍作米) 10만 석을 또한 이속(移屬)시켜 반을 나누어 조적(糶糴)함으로써 수한(水旱)과 풍상(風霜)의 진자(賑資)로 대비하여 둔다. 양호(兩湖)의 어염(魚鹽)은 호남의 도신 이성중(李成中), 호서의 도신 이익보(李益輔)로 하여금 이정(釐正)하여 개안(改案)하게 하고 균역청을 전의 수어청 자리에 설치한 다음 당상(堂上) 2원(員)을 차임한다. 또 1원은 호판(戶判)이 으레 겸하게 하고 또 2원은 우선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며 문랑청(文郞廳)은 감하(減下)한다. 무랑청(武郞廳)은 3원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1원은 비국의 낭청이 겸하여 맡게 한다. 서리(書吏)·사령(使令)은 요포(料布)를 주는 아문(衙門)의 원역(員役)을 이차(移差)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2월에 신 홍계희가 대조(大朝)께 아뢰기를, ‘이 일은 백성과 국가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이제 소조(小朝)께서 대리(代理)하는 때를 당하여 이 일의 사의에 대해 한 번 그 전말을 진달해야 합니다.’ 하니, 대조께서 윤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삼가 1통(通)을 기록하여 이명(离明)께 진달하는 것입니다. 매우 초솔(草率)하기는 합니다만 또한 대략 대체(大體)를 알 수 있기에는 충분하며, 우리 대조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가엾게 여겨 불을 끄고 물에서 건져내듯이 하는 성대한 덕업(德業)을 한두 가지는 볼 수가 있으실 것이니, 저하(邸下)께서는 굽어살피소서.”
하였다.
【원전】 43 집 426 면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