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청절목(임하필기)

사료(史料)/균역법 2010. 10. 10. 21:49 Posted by 아현(我峴)

<임하필기> 권23, 文獻指掌編, 均役廳節目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감해 줄 수량을 계산하고 급대(給代)할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니, 조현명(趙顯命)ㆍ김약로(金若魯)ㆍ정우량(鄭羽良)이 청(廳)을 설치하기를 청하여 이름을 균역청(均役廳)이라 하고 삼공(三公)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 신만(申晩)ㆍ김상로(金尙魯)ㆍ김상성(金尙星)ㆍ조영국(趙榮國)ㆍ홍계희(洪啓禧)를 당상으로 임명하고 함께 모여서 균역청 절목(均役廳節目)을 강론하여 확정하도록 하였는데, 절목은 다음과 같다.
1. 설청(設廳) : 옛 수어청(守禦廳)을 균역청이라고 이름 짓고, 저축하고 충급(充給)하는 장소로 삼는다.
2. 결미(結米) : 서북(西北) 양 도(道)를 제외한 여섯 도의 전결에서 매 결마다 쌀 2두(斗)나 혹은 돈 5전(錢)을 징수하기로 규정을 정한다.
3. 여결(餘結) : 관북(關北)을 제외하고 일곱 도에서 보고한 여결의 수량이 모두 2만여 결인데, 경오년 조(條)부터 본청에 납세하여 반으로 줄인 양인(良人)의 군포(軍布) 수량을 보충한다.
4. 해세(海稅) : 여러 도의 어염(魚鹽)에 매기는 세금은 균세사(均稅使) 및 감사(監司)가 나누어 정한다.
5. 군관(軍官) : 양민으로서 교생(校生)이나 장관(將官)으로 투입한 자들은 별도로 군관을 삼아 베를 징수하여 필수(疋數)가 줄어든 것을 채운다.
6. 이획(移劃) : 필수를 감해 준 뒤에 선혜청의 저치미(儲置米)와 해서(海西)의 상정미(詳定米) 1만 석을 새 저치미 명목으로 본청에 이획하여 감해 준 필수의 대신으로 지급한다.
7. 감혁(減革) : 군문(軍門) 및 해사(該司)는 옛 제도를 약간 변통하고 외방 영읍진(營邑鎭)의 갖가지 명색은 시의적절하게 덜어 내고 줄여서 줄어든 필수의 대신으로 지급한다.
8. 급대(給代) : 급대 수량을 나열하여 정식(定式)으로 삼고 해마다 규례를 살피어 거행하도록 한다.
9. 수용(需用) : 본청(本廳)의 쌀과 베는, 급대(給代)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이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낭관은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이 와서 겸직하게 하고 이례(吏隷)도 본료(本料)를 받는 사람으로 옮겨 임명한다.
10. 회록(會錄) : 1년 동안 급대하고 남은 수량은 각도(各道)로 하여금 거두어들여 유치하되 연말에 벌여 적어 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흉년에 쓸 것으로 비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