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全南道宣諭御史齎去事目(효종07.09.05_2.507)

宣諭御史齎去節目

一, 設祭一款乙良, 依禮曹節目擧行爲白齊,
1. 設祭에 관한 일은 예조의 절목대로 거행할 것.

一, 各邑各鎭渰死軍兵船格各人等父母妻子, 使之聚會於各其官門, 備將齎去諭書中事意, 御史, 親自口釋傳諭爲白矣, 若其去官門道里遙遠處, 則聚集有弊, 各於附近處, 使之聚待馳往傳諭爲白齊
2. 각 고을 각 진(鎭)의 익사한 군병, 격군(格軍)들의 부모와 처자를 각기 그 관문(官門)에 불러모은 다음, 가지고 간 유서(諭書)의 내용을 어사가 직접 구두로 설명하여 일깨우되, 만약 관문에서 거리가 먼 곳일 경우에는 불러모으는 데 따른 폐단을 고려하여 각기 부근의 일정한 곳으로 집결케 하고 어사가 그 곳으로 달려가서 유서를 설명하여 일깨울 것.

一, 各人處分給米石乙良, 置傳諭之後, 抽栍斗量, 卽爲面給, 一一點名, 俾無中間虛疏之弊爲白齊.
3. 각자에게 나누어 줄 쌀은 유서를 전달한 후에 제비를 뽑아 두량(斗量)한 다음 직접 나누어주되, 일일이 이름을 점고(點考)하고 내주어서 허술하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一, 渰死軍卒家, 限三年煙戶雜役減除爲白乎矣, 各官, 如或視之尋常, 不爲着實擧行爲白有如可, 他日廉問時, 如有現露者, 則該邑官吏, 難免重科, 別爲小名成冊, 着念擧行爲白齊.
4. 익사한 군졸의 집은 3년을 한정하여 연호(烟戶) 잡역을 감면하여 주되, 각 고을에 서 혹시라도 예사로 보아 넘기고 착실히 거행하지 않았다가 뒷날 조사 때에 탄로가 날 것 같으면 해당 고을의 관리는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따로 작은 명부를 만들어 두고 이를 착실히 거행할 것.

一, 各邑官吏, 不體朝廷驚動惻怛之意, 不謹奉行者, 守令則啓聞罷黜, 鄕所色吏, 刑推爲白齊.
5. 각 고을의 관리 중 조정의 놀라고 측은해 하는 뜻을 본받지 않은 채 신중히 받들어 행하지 않는 자는, 수령이면 아뢰어 파직하여 내쫓고 향소(鄕所)와 색리(色吏)이면 형추(刑推)할 것.

一, 齎去印信一顆乙良, 令該曹給送爲白齊.
6. 가지고 갈 인신(印信) 한 개를 해조로 하여금 주어서 보내도록 할 것.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