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嶺南賑恤事目(효종07.03.29_2.482)

啓曰, 嶺南賑恤御史, 今將下去, 齎去事目, 磨鍊以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아뢰기를 "영남 진휼어사가 지금 내려가려 하므로, 가지고 갈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올림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嶺南賑恤事目

一, 前運三千石, 自本道已爲分賑爲白有臥乎, 喩分給擧行形止, 一一廉察爲白齊.
1. 앞서 운송한 3천 석을 본도에서 이미 구호용으로 나누어 주었는지의 여부와 나누어 준 실황을 일일이 탐문할 것,

一, 後運米一千石租一千石, 則必不及盡爲分賑, 通前五千石, 其數不少, 升升斗斗分給爲白乎矣, 各官良中幾石, 作粥救飢幾石用下, 飢民口數幾許, 竝以詳細廉問爲白齊.
2. 뒤에 운송한 쌀 1천 석과 벼 1천 석은 기필코 아직 다 나누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니 전번의 5천 석과 합치면 그 수량이 적은 것이 아니므로 한 되 한 되, 또는 한 말 한 말씩 나누어주되, 각 고을에서 몇 석으로 죽을 쑤었고, 몇 석을 기민 구호에 썼으며, 또 기민의 수는 얼마인지를 모두 자세히 탐문할 것,

一, 凶年賑恤, 國之大政, 守令中如有不謹, 則尤甚者, 啓罷爲白乎旀, 鄕所色吏, 刑推爲白齊.
3. 흉년의 진휼은 국가의 큰 정치인만큼, 수령 가운데 신중히 거행하지 않을 경우 그 중 더욱 심한 자는 아뢰어서 파면하고, 향소(鄕所)와 색리(色吏)는 형추(刑推)할 것. 

一, 守令, 若不着實擧行, 有濫雜冒僞慳嗇屯膏之弊, 則雖有捐廩之施, 反無蒙惠之實, 各別廉察啓聞爲白齊.
4. 수령이 만약 착실히 거행하지 않고 함부로 허위(虛僞) 행동을 한다거나 아끼고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국고의 시혜가 있다해도 도리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니, 각별히 염찰(廉察)하여 아뢸 것.

一, 賑恤之政, 例急於東作之際, 限麥秋分運分賑爲白齊.
5. 진휼의 정사란 으레 봄철이 가장 바쁘므로,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전까지 운반하여 나누어 줄 것.

一, 擧家流離, 不能保存者, 別加賑恤, 使之還集爲白齊.
6. 온 집안이 떠돌아다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자는 별도로 더 구호해 주어서 집으로 돌아와 살도록 할 것,

一, 朝夕絶食, 枵腹望哺者, 例有官門糜粥救飢之規, 而遠村飢氓, 未能齊到, 附近求飽之類, 常得滿瓢, 窮巷翳桑之輩, 未曾染唇, 此是從前賑恤之通患, 大邑幅員之廣者, 分官門之外, 擇其中外倉及大村道里均處, 亦爲作粥, 使飢困之民, 得以均霑爲齊.
7. 조석의 끼니를 잇지 못하여 텅 빈배로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으레 관문에 죽을 쑤어다 놓고 먹여서 구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먼 고을의 기민은 제 때에 도착하지 못하여, 부근에서 배불리 얻어먹는 자는 늘 바가지가 넘쳐도 외진 곳의 주린 백성은 입술도 한 번 적셔 보지 못하니 이것이 종전에 진휼할 때 걱정 거리였다. 지역이 넓은 큰 고을의 경우에는 분관문(分官門) 외에도 창고 및 큰 마을의 중심지에도 역시 죽을 끓여다 놓아서 굶주린 백정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一, 官外作粥, 自前無實, 喁喁待哺之民, 每失其望, 守令中, 如有善爲料理, 長於賑事, 則不必作粥, 惠可均及, 聽其所爲, 得以展施其能爲白齊.
8. 관문 밖에서 죽을 쑤어 먹이는 일이 이전부터 실효가 없어서 목을 늘어뜨리고 먹을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매번 실망을 주었는데, 수령 중에 이를 잘 요리하고 진휼하는 일에 뛰어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꼭 죽을 쑤어 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혜 택을 골고루 줄 수 있을 것이니, 그가 하자는 대로 들어주어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一, 凡賑恤之際, 鄕所及里約勸農等, 抄其各面最飢之民, 成冊報官, 以爲受賑之地, 而或牽顔情, 或作虛名, 行奸冒受, 貧賤無告者, 多不得參 賑恤之難患在於此, 令守令各別明査, 如有此患, 則鄕所面任等, 各別嚴治 守令之不肯留念, 任其所爲者, 亦爲擧劾爲白齊.
9. 무릇 진휼하는 즈음에 향소(鄕所) 및 이약(里約)·권농(勸農) 등이 각 면에서 가장 굶주린 백성을 가려내어 그 장부를 작성하고 관아에 보고하여 구호 대상의 자료를 삼고 있으나, 혹 안면이나 인정에 끌려서 거짓이름을 올려놓고 교묘히 속여서 받아 가므로 정작 하소연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진휼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령으로 하여금 각별히 조사하여 이러한 폐단이 발생할 것 같으면 향소·면임 등을 엄중히 다스리고, 수령으로서 이를 유념하지 않고 되는 대로 방치해 두는 자도 적발하여 탄핵할 것.

道內大丘等十三邑, 被災尤甚, 所當先救, 而仁同等十六邑, 爲其次云, 分等賑給爲白乎矣, 此外各邑, 如有飢荒處, 則不可不顧恤, 量其飢民多少, 參量賑恤爲白齊.
10. 도내 대구 등의 13고을은 재해가 더욱 심하므로 의당 먼저 구호하여야 되지만, 인동등의 16고을도 그에 버금간다고 하니, 등급을 나누어서 구호할 것이며, 이 밖에 각 고을에도 기근을 겪는 곳이 있을 경우 돌보지 않을 수 없으니, 기민수의 다소를 헤아려서 참작하여 구호할 것.

一, 道內各邑, 大抵被災後運二千米租, 勢未能徧及黎衆, 如有飢民朝夕塡壑之急, 則發倉賑救, 在所不已, 道內常平廳留儲穀物, 監兵統營所儲各穀, 爲充, 除出分賑爲白乎旀, 富戶之多儲穀物者, 亦以私債搜出, 分賑爲白薺.
11. 도내 각 고을이 대저 재해를 입은 뒤로 운송한 2천 석의 쌀과 벼로서는 형편상 많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으니, 만약 기민이 아침저녁으로 떼죽음을 할 정도로 다급하다면 창고를 열어서라도 구호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내 상평청의 비축 곡물을 감영(監營)·병영(兵營)·통영(統營)에 쌓아 둔 각 곡물로 채우더라도 이를 덜어내어 진휼에 쓸 것이며, 부호(富戶)의 많이 쌓아 놓은 곡식을 찾아내어 사채(私債)로서 진휼에 사용할 것.

一, 御史下去後, 巡歷列邑, 親自賑救, 則數十官周行之際, 當消許多日字, 後到之邑, 必有涸轍之急, 事勢極爲難便, 一邊知會事目於列邑, 一時分賑, 十分善爲料理, 使之均蒙實惠爲白乎旀, 一邊御史, 巡到檢飭, 俾知朝廷德意爲白齊.
12. 어사가 내려간 뒤에 각 고을을 돌며 친히 구호함에 있어 수 십 고을을 돌아다니자면 당연히 많은 날짜를 소비하게 되는데, 나중에 도착하는 고을에서는 반드시 위급한 사태에 이를 것이다. 형세가 너무도 난처한 만큼 한편으로는 각 고을에 사목(事目)을 알려 주어서, 일시에 나누어주되 충분히 잘 요리하여 골고루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사가 각 고을을 돌며 검칙하여 백성들에게 조정의 고마운 뜻을 알리도록 할 것.

一, 列邑窮民, 如有濱危而落漏賑案, 未得蒙惠, 或至飢死者, 則御史監司該邑守令, 俱未免重責是白齊.
13.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이 빈사할 상태인데도 진휼문부(賑恤文簿)에서 누락되어 구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굶주려 죽게 된 경우에는 어사와 감사, 그리고 해당 고을수령은 다 함께 중책을 면치 못할 것.

一, 印信一顆, 令該曹給送爲白齊.
14. 인장 한 개를 해조로 하여금 보내 줄 것.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爲白齊,
15. 미진한 조항은 추후로 마련할 것.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