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慶尙道束伍奉足定給節目(효종05.09.29_2.450)

慶尙道束伍奉足定給節目,

一, 束伍軍等, 或以族屬, 或以隣里, 公私賤軍保之類自望各一人, 定奉足爲乎矣, 非如正軍之比, 年雖衰暮, 而未滿六十, 可以作農者, 則竝皆充定, 年滿六十後, 代定事.
1. 속오군 등에게는 혹 족속(族屬)이나 혹은 이웃 마을의 공사천(公私賤) 군보(軍保)의 무리로써 스스로 각기 1인씩을 봉족으로 지정하되 정군(正軍)에 비할 바가 아니니, 나이가 비록 많아 늙었더라도 60세가 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는 모두 충정(充定)하고 나이 60에 차면 대신을 충정한다. 

一, 奉足等助給糧資之數, 若不定式, 則不無濫數侵責之弊, 每一年, 糧米七斗備給, 以補資裝, 使知其奉足之輕歇, 以開自願入屬之路事.
2. 봉족 등에게 도와주는 양자(糧資)의 수를 만약 정식(定式)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침해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매 1년에 양미(糧米) 7두(斗)씩을 마련해 자장(資裝)을 보태게 해서 봉족이 가벼운 것을 알게 하여 자원(自願)하여 들어와 소속되는 길을 열게 한다.

一, 勿論宮家士大夫一鄕儒品奴僕, 竝皆充定, 而豪勢家戶下入接之輩, 尤甚閑遊, 若使落漏者, 不得關遊, 竝皆搜括, 差定苦役, 則人知其終不可閑遊, 必皆自願入屬於奉足是去乎, 落漏閑遊人, 各其面里正勸農色掌等, 輪回差定爲旀, 束伍軍中有闕, 則又以此類充定, 俾知其終不得落漏事.
3. 궁가(官家)와 사대부(士大夫)를 물론하고, 한 고을의 유품(儒品)·노복(奴僕)까지 모두 충정하되, 세력이 있는 집에 들어가 붙어사는 무리들이 더욱 한유(閑游)함이 많다. 만약 누락된 자를 한유하지 못하게 하여 모두 찾아내어 고역(苦役)을 시키면 사람들이 마침내는 한유할 수 없음을 알고 반드시 자원해 들어와 봉족에 소속될 것이다. 누락된 한유인(閑遊人)은 각각 그 면(面)의 이정(里正)·권농(勸農)·색장(色掌) 등으로 번갈아 차정(差定)할 것이며 속오군 가운데 결원이 있으면 또 이 무리로써 충정하여, 끝내 누락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一, 各面勸農色掌等各官, 或以田結差定, 故軍兵等, 亦未免一體差定, 今後乙良, 軍兵及奉足等如此之役, 一切勿定, 必以閑遊人, 搜得差定, 使落漏者, 偏受其苦事.
4. 각 면(面)의 권농·색장 등 각 관을 혹 전결(田結)로써 차정하기 때문에 군병(軍兵) 등 역시 일체로 차정됨을 면치 못한다. 이후에는 군병 및 봉족 등에게는 이러한 역(役)을 일체 정하지 말고, 반드시 한유인을 찾아내어 차정해 누락된 자가 치우치게 괴로움을 받게 한다.

一, 年年束伍代定時乙良, 落漏閑遊者, 及新現出加年壯, 搜招代定爲乎矣, 定式之後, 不可失信於民, 永爲恒式, 斷不撓改事.
5. 해마다 속오군을 대신 정할 때에는 누락되어 한유한 자 및 새로 나타난 나이 찬 자를 찾아내 대신 정하고, 정식(定式)한 후에는 백정들에게 실신(失信)하지 않도록 영원한 항식(恒式)을 삼아 결코 흔들려 고치지 말아야 한다.

一, 無役閑良則雖或入屬奉足, 而不可以此免其本身役是去乎, 如此者乙良, 勿拘定式, 充定於水陸軍良役事.
6. 역(役)이 없는 한량(閑良)은 비록 혹 봉족에 들어와 소속되더라도 이 때문에 그 본래의 신역(身役)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는 정식에 구애되지 말고 수군·육군의 양역(良役)에 충정한다.

一, 將此節目, 坊坊曲曲, 掛榜知委, 使人人, 皆知其落漏者之終有後患, 又知其奉足之輕歇, 俾無厭避之弊爲旀, 軍兵等處, 自望人書呈事, 詳細知委, 每月望前望後, 軍兵試才時, 自望人問名收捧爲手矣, 望前未得書呈者, 則望後試才時書呈, 每月如是爲旀, 每巡試才時, 望呈數幾名, 是如¤¤牒報, 以爲考勤慢之地, 爲勿定期限, 緩緩擧行, 俾無騷屑之弊事.
7. 이 절목을 방방곡곡에 방을 걸어 알려 사람들마다 모두 그 누락된 자가 끝내 후환이 있음을 알고 또 봉족이 수월함을 알아서 싫어하며 피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군병 등에게는 스스로 지정(指定)한 사람을 써 올리는 일을 자세히 알려서 매월 보름 전후의 군병 시재(試才) 때 스스로 지정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거두어들이며 보름 전에 써서 올리지 못한 자는 보름 후 시재 때 써 올리게 하는데, 매 월 그렇게 한다. 매번 순시하여 시재할 때 지명해 올린 숫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보고해서 근만(勤慢)을 상고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하지 말고 천천히 거행하여 시끄러운 폐단이 없게 한다.

一, 軍兵等, 旣與奉足相議自望 則官家觀其自望時所書年歲父住名載錄於成冊中, 俾無騷屑之弊事.
8. 군병 등이 이미 봉족과 상의하여 스스로 지명하면 관가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지명할 때에 쓴 나이·아버지·주소·이름을 보아 책자(冊子) 가운데 기록하여 소란스런 폐단이 없게 한다.

一, 軍兵軍器, 各其官座首專掌事, 新有事目是在果, 奉足數置依事目, 座首專掌充定爲手矣, 善爲開諭, 俾無騷屑之弊爲旀, 將官旋隊摠, 亦皆嚴飭, 若或不能善處, 以致騷屑是去, 乃視之尋常擧行, 最後是在如中, 座首將官, 一體繩以重律事.
9. 군병의 군기(軍器)는 각기 그 관청의 좌수(座首)가 전적으로 관장하는 일이 새로운 사목(事目)에 있으니, 봉족의 수를 사목에 의하여 좌수가 전적으로 관장해 충정하되 잘 개유(開諭)해서 시끄러운 폐단이 없게 하며, 장관(將官)의 정대총(旌隊摠) 역시 모두 엄히 신칙해야 하는데 만약 혹 잘 처리하지 못하여 시끄럽게 되는 데도 예사롭게 보거나 거행함이 가장 늦으면 좌수와 장관을 모두 중률(重律)로 다스린다.

一, 各官各所, 袱奴査覈時, 太半落漏是如爲去乎, 更良一一査出充定爲㫆, 袱奴之外, 又有各處屬里屬店之名, 蠲免雅役, 而官令, 亦莫敢下手於屬里屬店是如爲臥手所, 誠極可該, 所謂屬里屬店之名, 爲先革罷, 今此奉足充定時, 如此之類, 一體充定事.
10. 각관(各官) 각소(各所)에서 보노(洑奴)를 조사할 때에 태반(太半)을 누락한다고 하는 데 다시 하나 하나 잘 조사해 내어 충정할 것이며, 보노 이외에 또 각처의 이(里)에 속하고 점(店)에 소속되었다는 명분으로 평소의 역(役)을 견면(蠲免)하고 있는 데도 관령(官令) 역시 이(里)와 점(店)에 소속된 자에게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매우 놀랍다. 이른바 이에 속하고 점에 속했다는 이름부터 우선 혁파하고, 이번 봉족을 충정할 때 이러한 무리는 일체로 충정한다.

一, 各官軍兵外, 稱以老殘軍, 別爲成籍, 或收布, 或使換, 其數極多是如爲臥手所, 亦甚可駭, 如此之類, 竝皆充定奉足事.
11. 각관(各官)의 군병(軍兵) 이외에 노잔군(老殘軍)이라고 일컬어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혹 베를 거두거나 혹은 사환(使喚)하는데 그 숫자가 아주 많다고 하니, 역시 매우 놀랍다. 이러한 무리는 모두 봉족에 충정한다.

一, 流良之移來移去, 不能十年安居者, 蓋以謀避軍役也, 軍役若重, 無根着之人, 流移姑避, 勢所必至, 而安土重遷, 乃人之本情, 若得輕歇之役, 一生安抑, 則流民亦將有莫居之樂, 必皆自願入屬於奉足是去乎, 亦以此意, 曉諭民間事.
12. 유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10년도 안거(安居)하지 못한 것은 대개 군역을 피하기를 도모해서이다. 괴로운 군역을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우선 피하려는 것이 반드시 그럴 형세이나 토착지(土着地)를 편히 여기고 옮겨 다니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니, 만약 가벼운 역을 얻어 일생 동안 편안히 고정해 살면 떠도는 백성들 역시 눌러 사는 즐거움이 있어 반드시 모두 자원하여 봉족에 들어와 소속될 것이니, 이런 뜻을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한다.

一, 束伍軍年襄有病不實者, 竝皆降定奉足, 其代以袱奴査出中年牡有實者充定爲㫆, 袱奴中老弱及無根着者, 竝皆定給於奉足事.
13. 속오군 가운데 나이가 많아 늙고 병이 있어서 실(實)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모두 봉족으로 낮춰 정하고, 그 대신은 보노(洑奴) 가운데서 나이가 젊고 실한 자를 조사해서 충정하며, 보노 가운데서 노약자와 뿌리가 없는 자는 모두 봉족으로 정해 준다.

一, 父子兄弟一家內, 雖有五六人, 而或未免俱在編伍, 非但, 負寒之人, 軍裝措備, 長玄操鍊, 其勢難堪叱分不喩, 雖以軍法言之爲良置, 如遇警急, 則不可沒數從軍, 以此論之, 則其在公私, 俱爲不便, 或以袱奴中餘數代定, 或令自得代定, 父子兄弟一半乙良, 降定於奉足事.
14. 부자(父子)·형제 가운데 비록 5, 6인이 있더라도 혹 면하지 못하고 모두 속오에 편입되어 있으면 비단 가난한 사람이 군장(軍裝)을 준비하여 오랫동안 조련(操鍊)하게 되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군법으로 말하더라도 만일 경급(警急)한 일을 당하면 전부 종군(從軍)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논하면 공사간에 모두 불편하니, 혹 보노 가운데서 남은 숫자로 대신 정하거나 혹은 대신 정할 사람을 스스로 얻게 하여 부자·형제의 절반은 봉족으로 낮춰 정한다.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