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 營將事目(효종05.03.16_2.409)

營將事目

一, 營將, 以鎭營設營處, 爲留俓之所, 而所管各邑良中, 往來巡歷, 試閱操鍊, 勿爲久留一處, 以便敎習爲白齊.
1. 영장은 진관(鎭管)에 영(營)을 설치한 곳으로 주둔할 장소를 정하고 관할 각 읍에 왕래하면서 순행하여 시재(試才)·열무(閱武)·조련을 하되,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훈련을 편리하게 한다.

一, 營將所率奴子四名, 騎馬二匹, 卜馬一匹, 各散料題給爲白乎矣, 營將則各其所到官, 依堂上使命例, 支供爲白齊.
2. 영장이 거느리는 노자(奴子) 4명, 기마(騎馬) 2필, 복마(卜馬) 1필은 각각 산료(散料)를 지급하되, 영장에게는 각기 도착하는 관청에서 당상사명(堂上使命)의 예에 따라 지공(支供)한다.

一, 軍官則不拘多少, 各以所管各邑居人, 極擇自望, 常時則在家待變, 有事則領率赴陣爲白乎矣, 二員則恒留手下官, 給三時散料, 竝給奴馬各一料太爲白乎旀, 營將奴馬及軍官料奴馬料太乙良, 依亂前例, 以所屬各邑, 從殘盛差等, 磨鍊輪回題給, 而各自官廳所用上下爲白齊.
3. 군관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말고 각각 관할 각 읍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망(自望)하는 자를 잘 뽑는다. 평상시에는 집에 있으면서 변란에 대비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거느리고 부진(赴陣)하게 하되, 그중 2명은 항상 영장의 수하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들에게는 3끼의 산료를 관가에서 지급하고 아울러 노자 1명 말 1필의 요태(料太)도 지급하며 영장의 노마(奴馬) 및 군관 노마의 요태는 병자란 이전의 예를 따라 소속 각 읍의 잔성(殘盛)의 차등에 따라 마련하여 돌아가면서 제급하되, 각자 관청에서 쓰는 것으로 지출한다.

一, 所管各官守令, 於軍兵操鍊之際, 或好勝相較有沮撓, 或厭憚支供, 慢蔑接待, 或侵虐軍卒, 科外役使, 或所屬編伍, 私占牙兵者, 營將, 或報于備邊司兵曹, 或報于監兵使處置, 係干軍務, 重者則守令直爲啓聞, 輕者則鄕所色吏杖八十以下自斷爲乎矣, 營將, 或依憑軍令, 以致非道, 凌轢邑宰, 濫用刑杖, 或抄軍之際, 循私取捨, 或怠慢職事, 不謹操鍊, 或禦衆失宜, 致失軍心, 則監兵使褒貶等第, 甚者, 不時啓聞處置爲白齊.
4. 관할 내 각관의 수령으로서 군병을 조련할 때에 영장을 이기려는 마음을 갖고 방해하거나 지공(支供)을 기피하여 접대를 게을리 하거나 군졸을 침해하여 과외(科外)의 일을 시키거나 소속된 편오(編伍)를 사사로이 아병(牙兵)으로 점유하는 자가 있으면 영장이 비변사와 병조에 보고하든지 아니면 감·병사에게 보고하여 처치한다. 군무에 관련된 일로서 중요한 것은 수령이 즉시 계문하고 가벼운 것은 향소색리(鄕所色吏) 장(杖) 80 이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직접 처단한다. 영장이 군령을 빙자하여 잘못을 저지르거나 수령을 능멸하고 형장(刑杖)을 남용한다든지 군병을 선발할 적에 사사로운 마음으로 선발한다든지, 직무를 게을리하여 조련을 신중히 하지 않는다든지, 많은 군병을 거느림에 마땅함을 잃어 군사들의 마음을 잃는다면 감·병사가 그 차등에 따라 포폄하되, 심한 경우는 불시로 계문하여 처치한다 

一, 人物繁息, 與壬辰以前無異, 而各邑束伍, 皆以無根着疲殘之輩, 苟充厥數, 此無非豪强之戶, 容庇民丁, 使官吏, 不得下手之致, 兩南此習, 尤有甚焉, 自今以後, 時任座首及實兵房等, 專掌束伍軍器等事, 束伍則皆以有根着年壯人抄定, 軍器則隨毁隨改, 俾無如前虛疏之弊爲白乎矣, 次知座首色吏等, 容貌年歲疤記成冊, 兵使·營將, 爲先捧上, 以防其謀避代送之弊, 而或犯罪改差, 則代差人容貌等, 這這牒報爲白乎旀, 春秋習操及有事軍興時, 仍令率往爲白齊.
5. 인물(人物)의 번식이 임진년 이전과 다를 것이 없으나, 각 읍의 속오(束伍)는 모두 뿌리가 없고 잔약한 무리들로 구차하게 그 숫자만 채워 놓았으니 이것은 모두가 세가 강한 토호들이 자기네 민정(民丁)을 비호하기 위해 관리들로 하여금 손을 쓰지 못하게 한 소치이다. 양남(兩南)에 이 습관이 더욱 심하니 이제부터는 시임 좌수(時任座首) 및 실병방(實兵房) 등이 속오와 군기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여, 속오는 다 뿌리가 있고 건장한 자를 뽑아 정하고 군기는 망가지는 대로 즉시 고쳐서 그전처럼 허술한 폐단이 없게 한다. 차지(次知) 좌수 및 색리 등의 용모와 나이의 특징을 기록하여 성책(成冊)한 다음 병사와 영장이 우선 이 책을 받고서 기피하여 대신 보내는 폐단이 없게 한다. 그리고 혹 죄를 범하여 개차될 경우에는 대신 차출된 사람의 용모·나이 등을 자세히 첩보하며,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조련 및 유사시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게 한다.

一, 所屬各邑千把摠哨官等, 無論各衙門軍官極擇, 自僻其中謀避者, 則報兵使狀啓, 邊塞充軍爲白乎旀 各邑軍兵乙良, 一一小名兩件成冊, 備邊司兵曹上送爲白齊.
6. 소속 각 읍의 천총(千摠),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은 어느 아문의 군관이든 따지지 말고 스스로 자망(自望)하는 자가 있으면 잘 뽑도록 하고 그 중에 기피하는 자가 있으면 병사에게 보고하고, 병사가 장계를 올린 다음 변방의 군병으로 충당한다. 각 읍의 군병은 일일이 소명(兒名)을 기록해서 두 개의 책을 만들어 비변사와 병조로 올려 보낸다.

一, 印信一顆, 令禮曹給送爲白齊.
7. 인신(印信) 1개는 예조로 하여금 지급해 보내게 한다.

一, 巡歷操鍊時, 騎卜各一匹, 以驛馬題給, 軍馬二員所騎, 則以刷馬題給爲白乎矣, 如或騎持驛馬, 私自越境者, 論以濫騎爲白齊.
8. 순행하며 조련할 때에 기마 1필과 복마 1필은 역마로 제급한다. 군관 2명이 탈 기마는 쇄마(刷馬)로 제급하되 만일 역마를 타고 가다 사사로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는 남기(濫騎-법률이나 규정을 어기고 驛馬등을 함부로 타는 것)로 다스린다.

一, 瓜限則以二十四朔定式, 限內切勿遷動爲白乎矣, 今差營將者, 皆是表表武弁, 其中官高者, 可到兵水使, 下亦不失爲巨邑守令, 而一縻此任, 羈滯兩期, 則必有鬱抑難堪之苦, 人情不平, 則事亦不擧爲白置, 發遣御史, 不時點兵試才, 實有成效, 則隨才收用, 多致欠缺, 則分輕重科罪, 斷不撓貸爲白乎旀 令兵曹, 高品付祿, 以示優厚之道爲由齊.
9. 과한(瓜限)은 24삭(朔)을 정식으로 하여 임기 내에는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한다. 지금 차출된 영장은 모두 저명한 무관(武官)으로서 그 중에 벼슬이 높은 자는 병·수사(兵水使)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낮은 자라 할지라도 큰 고을의 수령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데 한 번 이 일에 얽매여 2년간 움직이지 못한다면 반드시 억울해 하여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인정이 불평스러우면 일이 거행되지 못할 것이니 어사를 파견하여 불시에 군병을 점검하고 시재(試才)하게 한다. 그리하여 실제 성과가 있으면 그 재능에 따라 수용하고 잘못이 많으면 경중에 따라 과죄(科罪)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병조로 하여금 고품(高品)으로 기록해 주게 하여 우대의 도리를 보인다.

一, 未盡條件乙良, 延乎磨鍊施行爲白齊
10. 미진한 조건은 추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 효종05.04.24_2.414 

啓曰, 各邑軍兵軍器不精, 則該道監兵使與營將等, 一體施罰事, 兵當判書元斗杓, 旣已定奪於榻前矣, 元事目末端, 磨鍊付標以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아뢰기를 "각 읍의 군병과 군기(軍器)가 정밀하지 못하면 해도의 감·병사와 영장 등에게 일체 벌을 내리는 문제를 병조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이미 탑전에서 정탈한 바 있습니다. 원사목(元事目) 말단에 마련하여 표를 붙여 들이는 바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營將事目, 追後磨鍊改付標
영장사목(營將事目). 추후로 마련하여 개부표(改付標)한 것임.

一, 道內各邑軍兵, 或無根着者相雜抄定, 或老弱相雜, 或技藝生疏, 軍器不精, 則監兵使與營將該邑守令, 一體施罰爲白齊.
11. 도내 각 읍의 군병 중 근본이 없는 자를 뽑았거나 늙고 병든 자가 섞여 있거나 기예(技藝)가 서투르고 군기가 정밀하지 못하면 감·병사와 영장, 해읍 수령에게 일체 벌을 내린다.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