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安興新僉使齎去事目(효종04.05.03_02.354)

單 啓目
安興新僉使, 欲令兼帶防禦使爲白如乎, 或以爲徒煩名號, 別無着實有益之事, 不如姑爲仍前下送, 而本鎭之事, 與前有異, 不可無齎去事目, 爲先以數條磨鍊後錄以啓爲白乎旀, 其他微細節目, 僉使到任後, 隨卽直報本司處置亦分付爲白在果, 前日本司, 以僉使下去之期尙遠, 後日引見時, 詳議以定之意陳啓矣, 今者聖候, 方在調攝之中, 且無別樣稟定之事, 新僉使李竚留待已久, 一二日內, 使之下去, 何如, 啓依允
본사의 계목에 "안흥(安興)의 새 첨사(僉使)에게 방어사(防禦使)의 직임을 겸임시키려고 하였으나, 혹자가 말하기를 '호칭만 번거롭게 할 뿐 별로 착실하고 유익한 일은 없으니, 우선 그전대로 내려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흥진의 일은 전과 달라 가지고 갈 사목(事目)이 없을 수 없으므로 먼저 몇 가지 조목을 마련하여 후록(後錄)으로 아뢰오며 기타 미세한 절목은 첨사가 도임한 뒤에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처치하도록 분부하셨거니와, 전에 본사에서는 첨사가 내려갈 기한이 아직 멀었으므로 후일 인견하실 때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뜻을 진달하였었습니다. 현재 성상의 옥체가 조성하시는 중에 있고 또 별도로 여쭈어 정할 일도 없으며 첨사 이저(李竚)가 머문지 오래 되었으니, 하루 이틀 안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一, 本鎭時存土兵其數甚少, 必先募聚人丁, 然後凡有所爲, 可以得力, 而例被本官侵徵, 海産魚物, 不得保存, 今後募得之人, 籍名成冊, 隨得報知于本司, 而名在成冊之人乙良, 本官切不得如前侵徵, 或有不遵事目, 則從重科罪爲白齊.
1. 본진(本鎭)은 현재 있는 토병의 수가 매우 적으니, 반드시 사람을 먼저 모집한 연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대로 본관(本官)은 해산(海産)과 어물을 불법으로 빼았아 보존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후로는 모집한 사람은 그 이름을 등록하여 장부를 만들어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이름이 장부에 있는 사람은 본관이 절대로 그전처럼 불법으로 빼앗지 못하게 한다. 혹 사목을 준행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죄에 따라 벌을 준다.

一, 本鎭城外, 皆是東陽尉家折受之處是如, 收稅甚重, 被侵多端, 土卒不敢耕食, 非此地則更無下手之所, 本鎭土卒之不多 職由於此是如, 僉使陳疏, 許以其地給與本鎭爲白有如乎, 係是先朝折受之處, 待本家他處田地, 望呈於該曹相換事, 覆啓定奪矣, 今者本鎭形勢, 與前尤異, 不可等待本家望呈, 令新僉使, 速以其地許募人等, 造家耕食爲白乎旀, 田地收稅乙良, 留儲本鎭, 以備軍餉爲白遣, 其代他田地, 令該曹, 趁卽換給于其家爲白齊.
2. 본진의 성밖은 모두 동양위(東陽尉)가 절수받은 곳으로 세금 징수가 너무 과중하고 여러 가지로 침탈을 하므로, 토졸(土卒)들이 감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이 땅이 아니면 다시 손댈 곳이 없으니 본진의 토졸이 많지 않은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첨사가 상소를 올려 그 땅을 본진에 줄 것을 청하였으나, 이는 선조(先朝)에서 절수받은 땅에 관계되므로 동양위의 다른 토지를 해조와 서로 바꾸는 일을 望呈하여 기다리기로 覆啓하여 정탈하였다. 그러나 지금 본진의 형편은 전과 더욱 달라져서 동양위에서 청원한 것을 기다릴 수 없다. 새 첨사로 하여금 속히 그 땅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집을 짓고 농사를 짓도록 하게 하고 그 토지에서 거둔 세금은 본진에 저축하여 군량에 대비토록 한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토지를 해조로 하여금 즉시 동양위에게 還給하도록 한다. 

一, 募入之人, 依統營·南漢等例, 雖私奴, 其主只收身貢而已, 使不得任意捉去爲白齊.
3
. 모집되어 온 사람들은 통영(統營)과 남한(南漢)의 전례에 의거하여 비록 사노(私奴)일지라도 그 주인은 신공(身貢)만 거두게 할 뿐 마음대로 잡아 가지 못하게 한다.

一, 本鎭所屬水軍, 則雖時方使喚於水營者, 竝卽還給本鎭爲白齊.
4
. 본진에 소속된 수군은 현재 비록 수영(水營)에서 사환(使喚)하고 있는 자라도 즉시 본진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一, 凡監水使, 分定於各浦之物, 依他浦責出, 則本鎭力有所不及, 一切勿爲分定爲白齊.
5
. 감사와 수사(水使)가 각 포(浦)에 물건을 분정할 때 다른 포에 의거하여 내라고 하더라도 본진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일체 분정하지 못하게 한다.

一, 他餘條件乙良, 待僉使到任後報知, 更議處置爲白齊.
6
. 다른 조건들은 첨사가 도임한 후에 보고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처치한다.

* 東陽尉는 신익성(1588~1644)을 가리킨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클릭 

* 다음 그림은 해동지도(古大4709-41) 중 안흥진


* 안흥진의 현재 위치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