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擺撥摘奸事目(효종01.08.18-02.238)

擺撥摘奸事目

一, 各站擺撥將等解文勤幹與否, 各別詳察, 不合則令本道擇定, 撥軍撥馬一體看審, 撥軍或老殘, 撥馬或疲劣, 則該邑鄕所色吏, 該營軍官營吏, 從重決棍, 使之各別擇立爲白旀, 尤甚無形處乙良, 該邑官吏事狀報本司, 入啓處置爲白齊.
1. 각 참의 파발장 등이 문자를 이해하며 부지런하고 성실한 지 여부를 각별히 살펴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본도로 하여금 가려 정하도록 한다. 파발군과 파발마를 모두 심사하여, 파발군이 혹 늙고 잔약하거나 파발마가 파리한 경우에는 해당 고을 향소(鄕所)의 색리와 해당 영의 군관과 영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곤장을 치고, 그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 세우도록 하며 매우 심하게 형체가 없는 곳은 해당 고을의 관리가 일의 형편을 본사에 보고하고 계를 올려 처치하도록 한다. 

一, 擺撥設立, 專爲邊上急報, 而近來外方官吏, 不遵本意, 各道各官之不緊文移, 中外之尋常往來私書, 或有專委撥上傳通者, 極爲駭異, 此後兩西監·兵使·義州府尹·開城留守狀啓, 及係干北京時急文書外, 一切痛禁, 如有只將私書及不緊文移傳送撥上者乙良, 各其所到處摘發啓聞, 以憑處置之意, 各道監·兵使處, 一樣知委申飭爲白齊.
2. 파발의 설립은 오로지 변방의 급한 보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 외방의 관리들은 본 뜻에 따르지 않고 각 도와 각 고을의 긴급하지 않은 공문과 서울과 지방에 일반적으로 왕래하는 사적인 문서를 오로지 파발편에 맡기거나 전하는 자가 있으니, 지극히 놀랍고 괴이한 일이다. 이후에 양서의 감사·병사·의주부윤·개성유수의 장계 및 북경과 관계되는 시급한 문서 외에는 일체 엄중히 금지한다. 만일 장차 사적인 문서 및 긴급하지 않은 공문을 파발편으로 전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그 도착지에서 적발하여 계문하고 이를 근거로 처치하겠다는 뜻을 각도 감사와 병사에게 다같이 알려 신칙한다. 

一, 郞廳所帶書吏一人, 依例給馬爲白齊,
3. 낭청이 거느린 서리 1인에게 예에 의하여 말을 지급한다.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