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物折價(번역)
赴燕使行이 彼國에 도착하여 식량(料)을 받는 定式(往回一體)
1. 가는 중 식량
○ 봉성에서 심양까지 8일치 식량
○ 심양에서 산해관까지 9일치 식량
○ 산해관에서 북경까지 9일치 식량
○ 세 사신(정사, 부사, 서장관)은 매일 각 大米 1升씩
○ 元額과 驛卒, 쇄마구인은 매일 각 小米 1升씩
2. 체류 중 식량
○ 북경 체류시 사신은 大米 2升씩, 원액과 역졸, 쇄마구인은 매일 大米 1升씩
3. 말먹이
○ 逆馬, 私持馬, 刷馬는 매 태당 4升씩
○ 唐의 1升은 조선의 1升5合
○ 심양의 人馬는 往回時에 식량이 없음
4. 말 지급
○ 상사와 부사의 元乾糧馬는 各 10필씩, 別刷馬는 관운향에서 각 8~9필씩
○ 서장관의 元刷馬는 3필, 別刷馬는 관운향에서 각 1~2필씩
5. 주방제공
○ 서장관과 상사, 부사의 주방은 윤회로 支供하되 건량미로 供饋하고 灣上米로 지출하지 않음
○ 당상역관과 군관은 각기 주방을 지공
○ 당하역관과 서장관군관은 지공하지 않음
○ 護行 차통관 1인은 왕회 朝飯뿐 좌우는 주방을 윤회로 지공
6. 기타
○ 의주~심양의 10일은 人馬別單에서 수를 헤아려 1인 1일에게 料米 2升씩
○ 역마와 自騎馬의 粥米는 7合, 太는 4升씩을 관향곡으로 하고 혹은 4~50석씩 마련하여 出給
○ 灣上刷馬는 혹 23~4필, 27~8필, 32~3필을 관운향과 해서에서 수를 나누어 入把하여 싣고 감, 이는 灣上軍官이 해당의 모든 수를 담당하고 이 말 중에 상사와 부사의 건량마 각 4~5필과 서장관 1~2필을 取用하며 糧米는 貿錄하여 들여보내고, 심양에 도착하여 仍把하고 북경에서 돌아올 때 혹은 절반을 灣上軍官處에 還給하거나 혹은 銀兩을 賣買하여 盤纏에 補用한다.
7. 선생 마필지급
○ 평안감사 선생은 쇄마 2필, 역마 2필
○ 의주부윤 선생은 쇄마 2필
8. 반전지급
○ 元盤纏은 正銀 100냥으로 운향에서 내어주어 만상군관이 담당
○ 別盤纏은 正銀 80냥으로 경신년부터 시작
○ 別盤纏 正銀 80냥은 관향에서 내어주어 상사와 부사의 건량에 나누어 씀, 경신년부터 시작
○ 丁銀 93냥은 彼中에서 求索次 관운향에서 윤회로 내어 줌, 임술년부터 시작, 혹은 180냥
9. 고마
○ 동지사행시 灣上雇馬
○ 세폐미 81태, 세폐목 121태
○ 방물이 많으면 135태, 적으면 115태
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