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江都牧場分田時事目(효종01.08.18_

江都牧場分田時事目

一, 一夫田二日耕, 畓十五斗落只, 定式折給爲白齊
1. 한 농부에게 밭 2일경과 논 15두락을 정식으로 지급한다.

一, 田畓雖不連境, 分其饒瘠, 均平折受, 俾無乘勢偏執沃饒之弊爲白齊
1. 전답은 비록 경계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비옥도를 구분하여 균평하게 절수하고 권세를 믿고 비옥한 곳을 가지고자 하는 폐단을 없게 한다.

一, 流入新民, 勢難盡得良丁, 公私賤亦令許入, 而切勿許勢家奴僕爲白齊
1. 유입한 새 백성은 그 세가 양정을 얻기 어려우니 공사의 천인 또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되 세력가의 노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一, 移來之民, 或有原係軍役, 則移籍於本府, 仍爲上番爲白齊
1. 들어온 백성은 혹 본래의 군역이 있으면 본부로 군적을 옮기고 이내 번에 오르게 한다.

一, 分田, 一以募民多入爲主, 不暇計其日後逃散, 然此亦不可不慮, 公賤則必以有根着族屬, 及有頭目者許入爲白齊
1. 밭을 나누어주는데 모집할 백성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주로 하고 후일에 도망가는 것을 계산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착실한 족속이 있거나 두목이 있는 자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一, 私賤流入者, 其主之潛圖後日農莊, 此弊必多, 如有發覺者, 杖一百徒三年, 沒其田畓, 定爲禁令爲白齊
1. 사천을 들어오는 자는 그 주인이 후일 농장을 꾀하고자 한다면 그 폐는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만약 발각된 자는 장 100도에 유배 3년에 처하고 그 전답은 몰수하는 것을 금령으로 정한다.

一, 給田時或有率子若女同居一家, 則每一名加給田一日耕畓七斗落只, 而如有幼弱不自食力者, 勿爲添給爲白齊
1. 밭을 지급할 때에 거느린 자식이 있어서 만약 여동이 한 집에 거처하면 매 1명에 밭 1일경과 논 7두락을 더 지급하고 만약 어리고 약한 자가 있어서 스스로 먹을 힘이 없는자는 더 지급하지 않는다.

一, 出身武學, 亦可作隊, 擇其壯實, 亦令許入, 勿爲混雜濫入, 反害募民之政爲白齊
1. 출신무학 또한 작대할 수 있다. 건장한 자를 가려서 또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되 혼잡하여 넘처 들어와서 도리어 백성을 모집하는 정치에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一, 流民中或有兩界人物, 則捉付通津官, 使之次次傳送爲白齊
1. 들어온 백성 중에 양계 사람이 있는 경우 잡아서 통진현 관원에게 보내 차례로 전하여 보내게 한다.

一, 喬桐, 海中小島, 人民至鮮, 其處流來者, 切勿許入爲白齊
1. 교동은 바다 한 가운데 작은 섬으로 백성이 지극히 적어서 그 곳에서 들어오려는 자는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一, 牧場內田土, 已令戶曹收稅, 其中雖有太僕曾前起屯處, 旣罷之後, 不可收稅于本寺, 勿論已墾未墾, 一切歸于該曹句管爲白齊
1. 목장 안의 토지는 이미 호조에서 세를 걷고 그 중에 비록 태복시에서 일찍이 둔전을 경작한 곳이 있어서 이미 폐지한 뒤에 태복시에서 세를 걷는 것이 불가하니 개간하고, 개간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일체 호조에서 관리하게 한다.

一, 旣罷牧場, 則牧子便爲無役之閒丁, 不可仍屬本寺, 似當罷定軍役, 牧子名數, 令本府開錄上送, 與本寺相議處置爲白齊
1. 목장을 폐지하면 목자는 역이 없는 한정이 되므로 태복시 소속이 아니게 된다. 군역을 정해야 하므로 목자의 이름과 수를 본부에서 기록하여 올려보내고 태복시와 상의하여 조치한다.

一, 牧場旣罷之後, 隨其地之廣狹, 量其土之便宜, 割作村閭, 分田制居, 唯在本府察其形止, 作爲條理, 從長善處爲白齊
1. 목장이 폐지된 뒤에 그 토지의 넓고 좁음과 토지의 편의에 따라서 마을을 구획하고 밭을 나누어주어 살게 하며 이에 본부에서 그 형지를 살펴 조리있게 하여 장점에 따라 선처한다.

一, 曾前開墾處則仍爲收稅, 而闢草萊開新畬者, 依陳荒起耕處三年後收稅之規爲白齊
1. 일찍이 전에 개간된 곳은 이내 세를 거두고 잡초를 재거하여 새로 개간한 곳은 진황지를 기경한 곳은 3년 후에 세를 거둔다는 규정에 따른다.

강화도 목장이 폐지된 뒤에 그 전답을 나누어주기 위한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