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새로읽기 01반 중간고사
1. 조선시대에는 비가 여러 달에 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罪囚)를 풀어주었다. 또한 임금의 식단인 수라(水刺)에 올라오는 반찬의 수를 줄였고, 왕비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했다. 비가 오지 않는 것과 이후에 행한 조치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3. 다음 글은 세조 13년 4월 5일에 있었던 실록의 기록이다. 글을 보고 “사방지”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왕과 신하들이 사방지를 바라보는 인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처음 김귀석(金龜石)의 아내는 이순지(李純之)의 딸이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그 친척인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종[奴-남자노비] 사방지(舍方知)라는 자는 턱수염[鬚]이 없어 모양이 여자와 같은데다가 재봉(裁縫-바느질)을 잘하여 여자 옷을 입고 일찍이 한 여자 중을 통간(通姦-간통)하였다. 여자 중과 이씨(李氏)는 이웃하였으므로 사방지(舍方知)가 인연이 되어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내 사랑하고 가까이 친해짐을 보고는 좌우에 있으면서 음식도 그릇을 같이 하고, 앉고 눕는데도 자리를 같이 하며 의복(衣服)도 빛깔을 같이하니 모두 사치스럽고 화려하기가 극도에 달하였다. 노비(奴婢)가 섬기기를 집 주인과 같이 하여, 이웃 마을에서 비록 알더라도 이씨(李氏)는 달리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추잡한 소리가 퍼지어 대관(臺官-감찰관)이 이를 규찰(糾察-감찰)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안험(按驗-조사)하게 하고, 사족(士族-양반)을 더럽히고 욕되게 함은 옳지 못하다 하여 석방하려고 하니, 길창군(吉昌君) 권남(權擥)이 치죄(治罪-죄로 다스림)하기를 힘껏 청하므로, 명하여 사방지(舍方知)를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내려 핵실(覈實-조사)하게 하고, 이어 이순지(李純之)의 구처(區處)에 붙이니, 이순지가 엄호(掩護-보호)하여 징치(懲治-죄를 줌)하지 아니하고 시골집[村莊]에 두었는데, 이씨(李氏)가 온천(溫泉)에 목욕함을 칭탁하고 따라갔다. 이순지가 졸(卒-사망)함에 미치자 사방지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처음과 같으므로, 헌부(憲府-감찰관)에서 안찰(按察-조사)하고 여의(女醫-여자의사)로 하여금 증험하여 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순지(李純之)가 여러 재상(宰相)에게 말하기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