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새로읽기 01반 중간고사

1. 조선시대에는 비가 여러 달에 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罪囚)를 풀어주었다. 또한 임금의 식단인 수라(水刺)에 올라오는 반찬의 수를 줄였고, 왕비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했다. 비가 오지 않는 것과 이후에 행한 조치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2. 다음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모두 쓰시오.

 
3. 다음 글은 세조 13년 4월 5일에 있었던 실록의 기록이다. 글을 보고 “사방지”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왕과 신하들이 사방지를 바라보는 인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처음 김귀석(金龜石)의 아내는 이순지(李純之)의 딸이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그 친척인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종[奴-남자노비] 사방지(舍方知)라는 자는 턱수염[鬚]이 없어 모양이 여자와 같은데다가 재봉(裁縫-바느질)을 잘하여 여자 옷을 입고 일찍이 한 여자 중을 통간(通姦-간통)하였다. 여자 중과 이씨(李氏)는 이웃하였으므로 사방지(舍方知)가 인연이 되어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내 사랑하고 가까이 친해짐을 보고는 좌우에 있으면서 음식도 그릇을 같이 하고, 앉고 눕는데도 자리를 같이 하며 의복(衣服)도 빛깔을 같이하니 모두 사치스럽고 화려하기가 극도에 달하였다. 노비(奴婢)가 섬기기를 집 주인과 같이 하여, 이웃 마을에서 비록 알더라도 이씨(李氏)는 달리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추잡한 소리가 퍼지어 대관(臺官-감찰관)이 이를 규찰(糾察-감찰)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안험(按驗-조사)하게 하고, 사족(士族-양반)을 더럽히고 욕되게 함은 옳지 못하다 하여 석방하려고 하니, 길창군(吉昌君) 권남(權擥)이 치죄(治罪-죄로 다스림)하기를 힘껏 청하므로, 명하여 사방지(舍方知)를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내려 핵실(覈實-조사)하게 하고, 이어 이순지(李純之)의 구처(區處)에 붙이니, 이순지가 엄호(掩護-보호)하여 징치(懲治-죄를 줌)하지 아니하고 시골집[村莊]에 두었는데, 이씨(李氏)가 온천(溫泉)에 목욕함을 칭탁하고 따라갔다. 이순지가 졸(卒-사망)함에 미치자 사방지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처음과 같으므로, 헌부(憲府-감찰관)에서 안찰(按察-조사)하고 여의(女醫-여자의사)로 하여금 증험하여 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순지(李純之)가 여러 재상(宰相)에게 말하기를,
“헌부(憲府)는 어찌 혹심합니까? 그 근거는 바로 쓸데없는 군말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속담에 사위를 췌랑(贅郞)이라고 부르니, 이공(李公)의 발명(發明-밝힘)은 진실을 발명하였다.” 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사방지(舍方知)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추납한 흔적이 더욱 현저하니, 청컨대 먼 지방으로 유배(流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도 이미 국문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또한 우선 용서하라.” 하니, 신숙주(申叔舟)와 심회(沈澮)가 진언(進言)하기를,
“사방지(舍方知)는 일찍이 한 여자 중을 통간(通姦)하고 여자 중은 마침내 머리를 길렀으니, 그 정상을 알 만합니다. 청컨대 도성 안에 머물러 풍속(風俗)을 오래도록 더럽힘이 없게 하소서.” 하고, 홍윤성(洪允成)은 아뢰기를,
“신과 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 등이 함께 들었으니, 이 일은 진실로 허위가 아닙니다.” 하고, 신숙주(申叔舟)가 또 아뢰기를,
“외간(外間)에서 전하는 말이, ‘사방지(舍方知)가 아니고 바로 서방적(西房的)이라’고 하니,【속담에 사위는 서방(西房)에서 묵으니, 따라서 사위를 서방(西房)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강호기문(江湖紀聞-책)에도 또한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서거정(徐居正에게 이르기를,
“경(卿)도 또한 아는가?” 하니,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과연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달려 있는 도리는 음(陰)과 양(陽)이라 하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도리는 남자(男子)와 여자(女子)라고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할 게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인류(人類)가 아니다. 마땅히 모든 원예(遠裔)와 떨어지고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외방(外方)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씨(李氏)의 집은 돈이 넉넉하고, 한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김유악(金由岳)이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의 사위가 되어, 일찍이 그 어미에게 울면서 간하였으나, 마침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