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常平廳事目(인조26.06.13_01.979)

常平廳事目
상평청 사목

一, 都提調三公, 依賑恤廳例兼管爲白齊.
1. 도제조(都提調)는 진휼청의 예에 따라 3공이 겸하여 관장한다.

一, 提調一員, 宣惠廳堂兼管爲白齊.
1. 제조(提調) 1원은 선혜청의 당상이 겸하여 관장한다.

一, 宣惠廳郞廳二員, 兼察爲白齊.
1. 선혜청의 낭청 2원이 겸하여 살핀다.

一, 堂上印信一顆, 以賑恤廳印信, 仍爲行用爲白齊.
1. 당상의 인신(印信) 1개는 진휼청의 인신을 그대로 사용한다.

一, 大典戶典常平倉條, 京外置常平倉, 穀貴則增價以貿布穀賤則減價以賣布爲白有置, 依此遵行爲白齊.
1. 대전(大典)의 호전(戶典) 상평조(常平條)에 서울과 지방에 상평창을 두어 곡물값이 오르면 베 값을 높여서 사들이고 곡물이 흔해지는 경우에는 베 값을 내려서 판다하였으니, 이에 따라 준행한다.

一, 增價貿布, 減價賣布之際, 有勢富戶, 都占其利, 則殊無常平之意, 一切禁斷爲白乎矣, 如或犯令者, 摘發論罪爲白齊.
1. 값을 높여서 베를 사들이고 값을 내려서 베를 팔 때, 권세 있는 부호(富戶)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상평(常平)의 뜻이 없으므로 일체 금지할 것이며, 영(令)을 범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하여 논죄한다.

一, 如有分付之事, 漢城府五部官員, 發牌進來爲白齊.
1. 분부할 일이 있을 때에는 한성부 5부의 관원이 발패(發牌)하여 나아간다.

一, 廳儲布物, 其數漸多, 則勢難盡賣於京中, 京各司及外方, 如有自願者, 量宜許換, 而米價隨時增減, 務歸益下, 而兼爲改色懋遷之地爲白齊.
1. 청에 비축한 베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형편상 모두 서울에서 팔기가 어려울 것이다. 서울의 각사(各司) 및 지방에서 자원하는 자가 있을 예에는 적당량을 바꾸어 주고, 쌀 값을 수시로 증감하되 아랫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교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一, 米布雜物, 每年四季朔, 會計別單書啓, 以備睿覽爲白齊.
1. 쌀·베·잡물(雜物)을 매년 4계삭(四季朔 : 3, 6, 9, 12월)에 회계하여 별단으로 써서 아뢰어 임금님께서 보시는데 대비하도록 한다.

一, 算員一人, 宣惠廳算員兼察, 書吏二人·庫直二名使令三名, 依賑恤廳例, 自本廳給料使喚爲白齊.
1. 산원(算員) 1명은 선혜청의 산원이 겸하여 살피고, 서리(書吏) 2명과 고직(庫直) 2명, 사령(使令) 3명은 진휼청의 예에 따라 본청에서 급료를 주어 사환(使喚)한다.

一, 布木則貿於京倉, 米穀則捧於江倉, 以除運入之費, 而守直軍士, 則京倉二名江倉四名式, 令兵曹定送爲白齊.
1. 포목(布木)은 경창(京倉)에서 사들이고 미곡의 경우는 강창(江倉)에서 거두어들여 실어들이는 비용을 줄이며, 수직군사(守直軍士)는 경창에 2명, 강창에 4명씩를 병조로 하여금 정하여 보내게 한다.

一, 各項募粟職帖, 自前遺在者, 則盡爲入啓燒火爲白有置, 今年新啓請老職·通政·嘉善·許通等帖文, 本廳遺在及外方分送未及許貿者, 使之仍爲募粟, 以補他日備荒之資爲白齊.
1. 전부터 남아 있는 각종 모속직첩은 모두 아뢰어 불태우더라도, 금년에 새로 아뢰어 청한 노직(老職)·통정(通政)·가선(嘉善)·허통(許通) 등의 첩문(帖文)은 본청에 남아 있는 것 및 지방에 나누어 보낸 것 중에서 미처 사들이지 못한 것은 그대로 모속(募粟)하도록 하여, 앞으로 있을 흉년에 대비하는 근거로 삼도록 한다.

一, 所儲米布, 依法典轉換之外, 切勿許稱貸爲白乎矣, 如或循私犯法, 則典守官吏, 論以重律, 斷不饒貸爲白齊.
1. 비축한 쌀과 베는 법전에 따라 바꾸는 일 외에는 일체 대여를 허용하지 말 것이며, 사사로운 정에 따라 법을 범하는 경우 전수관리(典守官吏 :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 )는 무거운 형벌로 논하되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一, 本廳行會之事, 外方不卽奉行者, 入啓論罪, 各司之怠慢不從令者, 官員則入啓請推, 色吏則囚禁笞五十決杖, 則移文刑曹, 依法處置爲白齊.
1. 본청에서 지시한 일을 지방에서 곧 받들어 행하지 않을 경우 아뢰어 논죄한다. 그리고 각사에서 태만히 하여 영(令)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관원의 경우 아뢰어 추고(推考)를 요청한다. 또한 색리(色吏)인 경우에는 가두고 태(笞) 50을 결장(決杖)하며,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형조에 이문하여 법에 따라 처치한다.

一, 本廳行用紙地筆墨, 令該曹, 依例進排爲白齊.
1. 본청에서 널리 사용하는 종이·붓·먹은 해조로 하여금 예에 따라 바치게 한다

一, 本廳行用粉牌二, 令繕工監進排爲白齊.
1. 본청에서 사용하는 분패(粉牌 : 당하관의 패) 2개는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바치게 한다.

一, 未盡條件乙良, 追乎磨鍊施行爲白齊.
1. 미진한 조건은 앞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 상평청을 새로 설치하고 운용할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목.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