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새로읽기04반(보고서2)

건양대강의/2013.2학기 2013. 11. 19. 17:24 Posted by 아현(我峴)

* 아래 두 김석주의 졸기를 보고 김석주가 어떠한 인물인지 A4 1장으로 정리하시오.

* 제출시기 - 12월 9일(월)까지 이메일로(erebus13@naver.com)

* 제출 요령 : 메일 제목은 "건양대 한국사새로읽기 04반 보고서2 00학과 (성명)"

                   파일 제목은 "04반-보고서2-00학과-(성명)"

1. 숙종실록 15권, 숙종10년(1684 갑자) 9월 20일(계미)기사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가 졸(卒-죽음)하였는데, 나이가 51세이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거애(擧哀-곡을 하다)하니 승지(承旨)·사관(史官)이 입시(入侍-들어가다)하여 조애(助哀-곡을 도와주다)하였다. 임금이 곡(哭)하며 몹시 슬퍼하였고, 그를 위해서 2일 동안 소찬(素饌-소박한 반찬)을 올리게 하였다. 김석주의 자(字)는 사백(斯百)으로 젊어서 문한(文翰)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등제(登第-과거합격)하자, 청의(淸議)를 가진 자들이 초친(椒親-외척)인 까닭에 혹은 허여(許與-허락)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김석주의 조부 김육(金堉)은 일찍이 대동법(大同法)을 힘써 주장하여 김집(金集)과 의논이 화합하지 아니하였는데, 김집이 이 때문에 조정을 떠나갔고, 김육도 서로 기꺼이 굽히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이로써 김육이 사류(士類-지방선비)와 서로 좋지 않았다고 일컬었다. 김육을 장사할 때에 미쳐 김좌명(金佐明-김육의 아들, 김석주의 아버지) 등이 참람하게 수도(隧道-묘의 글)를 파니, 대신(臺臣) 민유중(閔維重) 등이 법에 의거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다. 이때 송시열(宋時烈)이 이판(吏判-이조판서)이 되어 자못 그 논의를 도와 곧 대간(감찰관)의 논의와 다른 자는 내치고 같은 자는 올리니, 이 때문에 김석주의 집에서는 사류(士類-지방선비)를 깊이 원망하였다. 갑인년(1674, 현종 15년) 이후에 시사(時事-제2차 예송을 말함:자세한 것은 검색해보세요)가 크게 변하여 송시열이 가장 무거운 죄를 받았고, 일반 사류(士類)도 거의 모두 쫓겨나니, 사람들이 *곽씨(霍氏)의 화(禍)는 참승(驂乘-임금을 모시고 수레에 타던 일)한 데에서 싹텄다고 하였다. 김석주가 한편의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지 않았고, 또 폐부지친(肺腑之親-아주가까운 친족)으로서 임금의 권우(眷遇-특별한 대우)를 받아 몇 해 사이에 낭서(郞署-중요하지 않은 관서의 관리)에서 경재(卿宰-재상)의 지위(地位)에 올랐는데, 스스로 국가와 휴척지신(休戚之臣)으로서 시배(時輩-당시 사람들)의 하는 바가 음흉하고 궤휼(詭譎-간사하고 교묘함)하고 방자하여 장차 반드시 집을 해(害)치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을 눈으로 보고는 비로소 깊은 근심을 가지게 되어 겉으로는 비록 옳다고 하였으나 속으로는 서로 도모하려 하였다. 정(楨)·남(柟) 등이 몰래 불궤(不軌)를 꾀하자, 윤휴(尹鑴)·허적(許積)의 무리가 체결(締結-계약을 맺음)하고 반거(盤據-굳게 의지함)하여 성세(聲勢-명성과 위세)를 서로 의뢰하자, 김석주가 밤낮으로 이를 우려하여 마음과 기지(機智)를 다 써서 다방면으로 형찰(詗察-남몰래 엿보고 살핌)하고, 은밀히 예단(睿斷)을 협찬하여 마침내 흉얼(凶孼)을 쓸어 없애고 다시 종사(宗社-종묘사직)를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니, 그 공이 크다고 이를 만하다. 경신년(1680년, 숙종6년) 경화(更化-경신환국<-검색해서 찾아보세요) 후에 일종의 시의(時議)가 스스로 사론(士論)에 핑계대어 이르기를, ‘당초에 환국(換局)한 거조는 일이 혹은 바르지 못하였다’ 하고, 자못 공박(攻駁-잘못을 따져 공격함)하여 배척하는 뜻이 있었다. 송시열(宋時烈)이 말하기를,

“예전에 *조여우(趙汝愚)가 영종(寧宗)을 세운 것은 진실로 인륜(人倫)의 막대한 변고인데, 그 일이 한탁주(韓侂胄)와 환관(宦官) 관례(關禮)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그 종사(宗社)를 온전하고 편안하게 한 공을 주자(朱子)는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같이 일하였다. 또 본조(本朝-조선)의 청양군(靑陽君) 심의겸(沈義謙)도 일찍이 내통(內通)의 비난이 있었으나,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는 그가 사림(士林)을 붙들어 보호한 공이 있음을 허여하였었다. 지금 김석주의 공은 또 심의겸에게 비할 뿐만이 아닌데, 그 일이 비록 한결같이 정당한 데에서 나오게 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이로써 허물할 수는 없다.”

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의 뜻도 시의(時議-당시의 논의)와 같았는데, 드디어 송시열과 김수항을 아울러 공격하여 마침내 이로써 기사년(1689, 숙종 15년)의 화(禍-기사환국)가 싹트게 되었다. 오직 신범화(申範華)는 악당을 편들어 준 자취가 있었는데, 김석주가 친척인 까닭에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 훈공(勳功)을 추록(追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인심이 자못 불울(拂鬱)하였다. 대개 추록한 일은 오로지 김석주에게서 나왔는데, 행문(倖門-요행의 문)을 크게 열어서 거듭 국체(國體)를 손상하므로, 공의(公議)가 매우 이를 비난하였다. 그의 평생 시종(始終)의 자취를 논하건대, 비록 그 소위(所爲)가 순수한 정도(正道)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위의(危疑)한 때를 당하여 왕실(王室)에 마음을 다해 주선한 것이 마땅함을 얻었으므로, 탁연(卓然-탁월한 모양)히 주석지신(柱石之臣-나라의 중요한 신하)이 되어 한때의 의뢰하는 바가 무거웠는데, 갑자기 죽어서 흉한 무리들로 하여금 기뻐 뛰게 하고 국세(國勢)가 외롭고 위태롭게 되니, 비록 평일에 좋아하지 않던 자들도 나라를 위해 탄식하여 애석해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문장 또한 초한(峭悍-가파르고 사나움)하고 법이 있어서 울연(蔚然-울창한 모양)히 근래의 명가(名家)가 되었고, 저술한 문집(文集)이 세상에 행한다. 오직 호사(豪奢-호화롭고 사치함)가 습관이 되어 예(禮)로써 자율(自律)하지 못하고, 집을 넓게 일으키고 오랫동안 권세를 잡았으므로, 청의(淸議-높고 깨끗한 논의)가 자못 이를 단점(短點)으로 여겼다.
【태백산사고본】【영인본】 39책 11면

* 곽씨의 화 : 《사기(史記)》 곽광전(霍光傳)에, “선제(宣帝)가 즉위하던 초기에 고묘(高廟)를 뵈러 나갈 때 대장군 곽광(霍光)이 참승(驂乘)하자, 임금이 등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불안해 하였는데, 뒤에 거기 장군(車騎將軍) 장안세가 참승할 때에는 임금이 아주 마음이 편하게 여겼다. 그후 곽광이 죽고 나서 그의 일족이 주멸당하자, 시속(時俗)에서 전하기를, ‘곽씨의 화는 참승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하였음 참승(驂乘)은 후위(後衛)로서 임금옆에 모시고 타는 것
* 조여우가 영종을 세운 것 : 남송(南宋)의 효종(孝宗)이 붕(崩)하였는데, 광종(光宗)이 병들어 집상(執喪)할 수 없으므로, 조여우(趙汝遇)가 헌성 태후(憲聖太后)에게 청하여 가왕(嘉王)을 받들어 황제에 즉위시켰음. 가왕(嘉王)은 곧 영종(寧宗)임.

2. 숙종실록보궐정오 15권, 숙종10년(1684 갑자) 9월 20일(계미)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가 졸(卒)하였다. 김석주는 바로 명성 왕후(名聖王后)의 종부제(從父弟)인데, 침의(沈毅-침착하고 의지가 강함)하고 과감(果敢)하여 기도(器度-그릇과 법도)가 있었으나, 권모 술수(權謀術數)를 숭상하였다. 임금이 어린 나이에 사복(嗣服-왕위에 오름)하여 자성(慈聖-임금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 이루었는데, 탁룡(濯龍)의 근친(近親)으로 청현(淸顯)한 자리에 있는 자는 오로지 김석주 한 사람뿐이므로, 드디어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 뛰어 올라서 조정 정사에 참여해 들었다. 김석주가 본래 사류(士流)와 화목하지 못하여 갑인년의 번복(飜覆)에 혹은 몰래 알선(斡旋)한 바가 있음을 의심하였으나, 흉당(凶黨)의 세력이 이루어지자, 김석주가 그 사이에 끼어 이미 서로 알력(軋轢)의 혐의로움이 없지 아니하였고, 이남(李柟)·허견(許堅) 등의 역모(逆謀)가 처음 싹틀 때에 김석주가 또 그 정상을 정탐해 얻어서 묵묵히 심기(心機-마음의 움직임)를 운용하며 은밀히 형찰(詗察-남몰래 엿보고 살핌)을 일삼다가, 마침내 예단(睿斷)을 도와 흉얼(凶孼)을 소탕(掃蕩)하니, 종사(宗社)를 보존한 공을 사류(士類)가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역적을 토벌하고 공을 논할 즈음에 김석주가 임의로 올리고 낮춘 것이 많이 있어서 청의(淸議)가 진실로 이미 이를 병통으로 여겼다. 또 김석주가 처음에는 비록 흉당을 제거하는 데 급급하여 한결같이 정도(正道)로 나가지 못하였다 하나, 성공한 뒤에는 오로지 옛자취를 일변(一變)시키고 물러가서 본분(本分)을 지켰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자기의 공을 과대(夸大)하여 조정의 권한을 장악하고, 유음(幽陰-으슥한 그늘)한 길과 밀고(密告)하는 문을 만들어 농간을 부리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고, 수단이 더욱 교활해져 은연중(隱然中)에 한편을 제거[草薙]할 뜻이 있었다. 그러나 덕망이 높은 구신(舊臣)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과 같은 여러 사람도 바야흐로 인진(引進-인재를 끌어다 등용함)한 것을 이롭게 여겨 농락을 받으면서도 걸핏하면 그 사직(社稷)의 공을 칭도하였고, 오로지 후기(喉氣)도 우러러 감히 한 마디의 말조차 서로 어기지 못하였다. 산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힘은 세상에서 꺽을 자가 없으니, 이 일대(一隊)의 청의(淸議)가 화복(禍福)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공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김석주는 또 스스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힘써 공의(公議)와 다투어 드디어 당론(黨論)의 분열을 이루게 하였으니, 그 세도(世道)의 불행함이 진실로 컸는데, 일종의 의발(衣鉢)을 서로 전수(傳授)하면서 곡경(曲逕-굽은 길)을 크게 열고 행문(倖門-관리가 되는 뜻밖의 연줄)을 막지 못하였으니, 이사명(李師命)과 김춘택(金春澤)에 이르러 지극하였다. 이미 스스로 그 집을 보전하지 못하고, 마침내 국가의 무궁한 화(禍)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공의(公議)를 가진 자가 화의 근본을 추론(追論)하면서 공괴(功魁)·죄수(罪首)로 김석주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복식(服飾)의 사치함과 제택(第宅)의 굉장함과 비용(費用)의 과람함과 제치(制置)의 그릇됨은 족히 책할 것이 못되는데 이에 이르러 졸하였다. 처음에 사초(史草)를 닦은 자가 송시열·김수항의 여론(餘論)을 조술(祖述-선인(先人)이 말한 바를 근본으로 하여 서술하고 밝힘)하여 조여우(趙汝愚)·심의겸(沈義謙)의 경우로써 김석주를 허여(許與-허락)하고, 스스로 주자(朱子)와 이이(李珥)가 부호(扶護-도와서 보호함)한 데에 가탁하였다. ‘무릇 역적은 물고기나 자라처럼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고 한 것은 진실로 이항복(李恒福)의 말과 같은 바가 있으니, 경신년 토역(討逆)한 뒤에 오히려 무슨 근심할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마는, 인연(因緣)하고 장대(張大)하며 그 사사로움을 이루었으며, 조정에서는 또 일찍이 큰공이 있다고 하여 일체 이를 종용(慫慂)하였으니, 이것이 심조(沈趙) 의 일에 대하여 어찌 의(義)·이(利)·공(公)·사(私)의 구별이 없겠는가? 인용한 여러 현인(賢人)들도 차중(借重) 하고 문과(文過) 한 한 단서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니, 식자(識者)가 이를 비웃었다.
【태백산사고본】【영인본】 39책 24면

김석주의 졸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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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