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문

연행(燕行) 2011. 2. 5. 04:22 Posted by 아현(我峴)

● 승정원일기 742책, 영조8년(1732) 5월 8일(갑작)

樘曰, 臣等初聞金慶門所言, 銀二百兩, 貸用於皇曆齎咨官, 請得蕩減, 而臣等問于卞重和, 則元無所貸之事, 而慶門一行銀貨, 殆過二萬餘兩云。所持八包, 想不過八千兩, 而許多銀貨, 法外持去, 已極寒心, 而又以卜駄之猥多, 不能盡輸, 遲留柵門二十餘日, 且於彼境, 乘轎張傘云, 此亦朝令所禁, 渠安敢乃爾? 且聞交易之際, 辭說繁多, 至於鄭在泰, 則我國之事, 無微不知, 此則關係不少, 宜有別樣懲治之道矣。
이당이 이르길, "신등이 처음에 김경문이 말한 바를 들으니 은 200냥을 황력재자관에게서 빌려쓰고 탕감을 청했다고 하나 신들이 변중하(역관)에게 물으니 원래 빌려준 일이 없다고 하니 김경문 일행의 은화는 자못 2만냥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니고 가는 팔포는 8천냥을 넘지 않으나 허다한 은화과 법외로 가지고 가니 이미 지극히 한심합니다. 또한 복태의 외람되고 많고 능히 모두 옮길 수 없으니 책문에서 20여일을 지체하고 또한 피경에 이르러 가마를 타고 우산을 쓴다고 합니다. 이는 또한 조령으로 금하는 바로 그들이 어찌 감히 이뿐이겠습니까. 또한 들으니 교역할 때에 사설이 많아서 정재태에 대하여 아국의 일은 알지 못하는 바가 조금도 없는데 이는 또한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으니 마땅히 별양으로 징치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尙絅曰, 臣等食前到柵門, 欲爲早出矣, 所謂稅官曰, 稅不可無, 此乃納于皇帝之稅也。金慶門旣已納稅, 皇曆齎咨官, 亦且給之, 況此冬至使行, 乃是大行次, 何可不給乎? 終日相持, 臣等以前古所無之事, 今不可創開之意, 多般防塞, 則終日閉門, 無意出送。臣等爭之不得, 加斂行中, 以銀子及三升等物, 未免給稅而來, 此是自古所未有之事, 而慶門乃開弊端, 不可不論罪也。且慶門所謂雇車難得, 使行必狼狽之說, 胡人執渠炙背之言, 俱極孟浪, 誠爲絶痛矣。
조상형이 이르길, "신등이 밥먹기 전에 책문에 이르러 조속히 출발하고자 했습니다. 소위 세관이라는 자가 말하길, '세는 없을 수 없으니 이는 황제에게 납부하는 세이다 김경문이 이미 세를 납부했으니 황력재자관 또한 낸다. 하물여 이 동지사행은 이내 큰 행차이니 어찌 주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종일 서로 고집하여 양보하지 않으니 신등이 전부터 없었던 일이니 지금 만들어 열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다반으로 막으니 종일 문을 닫고 내보낼 뜻이 없었습니다. 신등이 다투어도 얻지 못하니 행중에 가렴하여 은자와 삼승포 등의 물건으로 세를 납부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오느 이는 또한 옛부터 있지 아니한 일로 경문이 폐단을 열었으니 논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문이 소위 고거는 하기 어려우니 사행은 반드시 낭패한다는 말은 호인들이 등을 쪼이는 말을 모은 것이니 모두 지극히 맹랑하니 진실로 통절합니다."

曰, 渠之卜駄甚多, 故胡人欲一一解見, 渠甚難處, 至用銀子云矣。詐稱貸銀之說, 創開給稅之事, 俱極可駭, 各別嚴治, 以杜日後之弊宜矣。
이당이 이르길, "그들은 복태가 심히 많기 때문에 호인이 일일이 풀어 보고자 하여 그들이 심히 난처하니 은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은을 빌렸다는 말로 사칭하고 세를 주는 것을 열어 놓은 일은 모두 지극히 놀라우니 각별히 엄치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는 것이 마땅합니다"

致中曰, 不待日後, 弊已生矣。使行及皇曆齎咨官, 俱未免給稅而出, 則此爲目前莫大之弊, 金慶門拿問處之宜矣。
홍치중이 이르길, "뒷날을 기다리지 많아도 폐는 이미 생겼습니다. 사행과 황력재자관이 모두 세를 주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책문을 나온다면 이는 목전에 막대한 폐단이니 김경문을 붙잡아와서 문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上曰, 金慶門拿處, 可也。
상이 이르길, "김경문을 잡아오는 것이 좋겠다"

번역 아현.
곧이곧대로 번역 믿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