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의 영장

사편(史片)/조선시대 2011. 1. 9. 16:25 Posted by 아현(我峴)

조선후기의 영장(차문섭, <조선시대군제연구>, 단대출판부, 1973)

1. 설치연혁
  * 營將이라는 말이 후기사회에서 처음 나타난느 것은 선조28년 2월, 이 때 영장은 훈련도감의 5영장을 절제하기 위하여 두어진 것, 속오군의 영장과는 다름
  * 속오군이 성립되었던 당시에 영장제도가 있었음
  * 영장제도가 속오군 설치 초기에..그 지방수령의 지취 아래 놓여져 있었던 것만은 사실은 듯
  * 지방 속오군의 습진, 조련을 전관케하는 영장제도의 확립은 대청강경책을 고집하는 서인에 의해 옹립
  * 인조5년 영장사목
    ① 영장의 실제 계급이 수령의 위에 있었음
    ② 속오군에 대한 조련권(영장)과 행정권(수령)을 엄연히 구분
    ③ 영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속오군에 한하고 있으며 수령의 수하병과도 구분
  * 난관 :  지방수령들의 반발, 재정적인 뒷받침의 불급 및 능력이 있는 무신의 결핍
  * 영장과 수령의 반목대립은 사실상 조선조의 제도적인 모순의 일단을 알 수 있게 함
  * 인조15년에 일단 폐지되었던 영장제도는 인조19년에 와서 다시 조정신하간에 재론
  * 효종 5년 이전에는 이른바 군사전담으로서의 영장제도 복설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中軍제도를 강화함에 그쳤으니 인느 문무 간에 있어서의 알력을 중군제도의 강화로서 일단 무마

2. 영장제도의 강화
  * 효종5년 초에 가서 영장제도 복설의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
  * 특진관 원두표의 복설주장 → 삼남에 먼저 차견하라고 분부, 다시 지방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하여 지방군정의 합리화를 모색
  * 효종5년 영장사목
    - 인조때의 영장사목보다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효종 때의 사목에는 영장과 지방수령과의 직무한계를 인조때보다 더욱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군사조련은 영장이, 군무는 수령이.
  * 조신의 주장을 간력하게 추려보면 순력불균, 공궤의 폐, 영장 유자격자의 부족, 令出多門의 폐단 등을 영장제도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음

3. 영장제도의 변천
  * 효종 사후 영장제도는 수령의 겸직으로 변환해갔고 이 같은 겸영장제도는 이제 삼남이나 영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으로 번짐
  * 전문적인 토포사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으니 영장이 토포사를 겸하게 되는 것은 현종6년 때로 생각되며 경기도 일대의 영장제도의 설치가 이 때로 생각.
  * 숙종원년 이전에 이미 전국적인 영장제도의 완성을 보게 됨
  * 누구나가 영장제도, 즉 군사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인정은 하면서도 그 주도권의 장악을 싸고 문무의 알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봄
  * 속대전에 영장의 수령겸직이 법제화
  * 문무신의 교차로 이루어지는 영장제도는 이른바 지방수령이나 조신들의 여러 면에 있어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군사조련의 필요성에서 역시 영장제가 그대로 인정. 이름만이라고 명맥은 유지.1895년9월 친위대 설치 때까지 존속.

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