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勅所入都數 | |||||
연도 |
은 |
동전 |
도합(동전) | ||
병신년 |
정조 즉위년 |
1776년 |
6,950냥 |
67,875냥 |
88,007냥 |
정유년 |
정조 원년 |
1777년 |
6,200냥 |
64,073냥 |
82,567냥 |
갑진년 |
정조 8년 |
1784년 |
7,540냥 |
69,684냥 |
98,642냥 |
병오년 |
정조 10년 |
1786년 |
7,248냥 |
39,650냥 |
61,394냥 |
기미년 |
정조 23년 |
1799년 |
7,367냥 |
59,390냥 |
81,491냥 |
경신년 |
정조 24년 |
1800년 |
5,920냥 |
33,862냥 |
51,622냥 |
경신년 |
정조 24년 |
1800년 |
6,184냥 |
36,111냥 |
54,663냥 |
신유년 |
순조 1년 |
1801년 |
5,601냥 |
34,832냥 |
51,635냥 |
계해년 |
순조 3년 |
1803년 |
7,101냥 |
40,840냥 |
62,143냥 |
을축년 |
순조 5년 |
1805년 |
6,041냥 |
40,847냥 |
68,970냥 |
임신년 |
순조 12년 |
1811년 |
7,876냥 |
43,898냥 |
67,526냥 |
* 一勅所入都數은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한 번 왔을 때 들어가는 재정지출을 의미함.
* 은 1냥의 代錢은 3냥임
* 갑진년(정조8년)의 경우 은이 7,540냥인데 비해 異本의 주에 9,653냥이라고도 되어 있음
* 출처 : <만기요람> 재용편 5, 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