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태의 정훈

사료(史料)/조선시대 2009. 11. 7. 01:51 Posted by 아현(我峴)

李惟泰의 庭訓 중에 경제 관련 부분.

● 制産之規

 ○ 主父主母
  * 1년 식량은 벼 15석이다.
  * 의복은 면과 명주옷으로 하되, 노비가 바치는 것이 없고 또한 양잠을 할 수 없으면 쌀로 누에고치를 바꾸어 실로 뽑아 옷을 짜야 한다. 솜옷은 목화 50근이면 된다.
  * 노인의 식사에는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는 닭을 치고 개를 기르는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못을 파서 물고기를 그리지 않을 수 없다. 매를 길러 꿩을 잡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젋은 아이들이 꿩을 기르기 위해 하더라도 어른들이 일체 금지하여야 한다)
 ○ 服役奴
  * 2명이다.
  * 1년 식량은 벼 14석, 보리 6석이다.(6개월은 2끼를 먹고 6개월은 3끼를 먹는다)
  * 의복은 솜으로 한다. 목화는 각기 18근이면 되고, 농사옷은 삼베로 하며 각기 4근이면 된다.
 ○ 服役婢
  * 3명이다.
  * 1년 식량은 벼 10석10두, 보리 4석이다.(7개월은 2끼를 먹고 5개월은 3끼를 먹는다)
  * 의복은 솜으로 한다. 목화는 각기 10근이면 되고 농사옷은 삼베로 하며 각기 5근이면 된다.
 ○ 末醬
  * 1석이다.
  * 말 1필의 먹이는 콩 2석, 좁쌀(粟) 10두이다.(평시에는 고운 겨로 죽을 쑤어먹이고 멀리 갈 때에는 좁쌀(粟米)을 먹인다)
  * 소 1마리의 먹이는 콩 1석이다.(10월에서 1월까지는 먹이를 조금 준다. 농사일이 시작되면 자기 집의 전답을 갈고 씨 뿌리는 것 이외에는 품을 팔아 먹이를 보탠다.
 ○ 都合
  * 벼가 39석 10두
  * 보리는 10두
  * 콩은 4석
  * 좁쌀은 10두
  * 목화는 116근이 된다.
  * 이외에 참깨 5두(목화밭 머리에 모종), 들깨 10두(그루갈이 밭에 이삭함)이다.
 ○ 好沓
  * 벼 40석을 수확할 수 있다.
 ○ 麰田(보리밭 하루갈이)
  * 보리 11석을 수확할 수 있다.
  * 그루갈이는 반드시 콩을 심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줄기와 함께 거두어 말린 다음, 소와 말의 먹이로 한다. 여러 차례 갈아엎어 반드시 9월이 되기 전에 보리를 심어야 한다. 만일 콩이 무성한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다 성숙하기를 기다리고자 하면 보리 심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수확도 적어지게 된다. 하물며 浦田은 5월 이후에는 예년의 경우를 보면 대개 水害를 입을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일찍 수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木花田
  * 얼음이 풀린 이후 4~5차례 갈아엎고 灰糞을 미리 준비하여 반드시 100여 짐을 실어낸다. 穀雨에 씨를 뿌리며 혹 서리가 맞아서 싹이 드물게 나면 그 자리를 보충한다.
 ○ 菽粟田
  * 콩(太) 4석, 조(粟) 10두를 수확할 수 있다.
 ○ (농사짓는 요령)
  * 농사철에 한 女婢만 집안일을 하고 일꾼이 4명이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거름을 많이 하고 노력을 부지런히 하여 그 때를 읽지 않으면 자급할 수 있다. 옛날에 상앙이 재를 버리는 자에게 형벌을 가한 것이 비록 지나치기는 하지만 농가에서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근자에 牛溪 선생댁에서는 전답에 분뇨를 내는 데 정해진 수가 있었다. 趙樂靜 父子의 집에서는 여름철에 늙은 女婢 한 명이 집안일을 하였으며 비록 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밭일을 하는 女婢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가히 본받을 만하다.
 ○ 이외 好沓 1石10斗落種과 田 1兩日耕
  * 이 논과 밭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 농사를 짓게 한다. 여기에서 소작료로 받은 것으로 徭役을 바치고 소금이나 누에고치 등을 사며 손님접대하는 비용 등을 모두 이것으로 낸다.
  * 전답이 비록 外處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활용하게 되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다.
 ○ (적절한 규모의 전답경영)
  * 논과 밭은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하며 분수에 넘게 많이 경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너무 적으면 한 집안의 모양새를 갖출 수 없다.
  * 만약 처음부터 매우 빈궁한 경우라면 이만큼의 수가 갖춰지기 전에 마땅히 衣冠이나 馬具 등을 절약하고 줄여 비록 오래되어 낡았다 하더라도 새 것으로 갈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 항상 지극히 가난한 살림으로 自處하여 여자는 물을 길어도 좋고, 남자는 몸소 밭을 갈아도 좋다. 여자는 양잠을 하고 남자는 송아지를 기르면 한 해에는 한 해의 소득이 있어서 그것이 점차 모이게 되면 언젠가는 먹고 마시고 입는 씀씀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쓸데없이 낭비해서는 안된다.(내가 보건대, 가난한 집의 자제들이 신혼살림에 새 옷을 입으며 자녀들이 생기기 전에는 생산하는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이럭저럭 세월을 보내다가 따로 分家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어찌 누구나 데 世業이 있으며, 누구나 다 벼슬을 할 수 있겠는가. 피곤하고 어려운 생활이 심하여 평생토록 나랏돈이든 개인 돈이든 빚에 쪼들리게 되고 아들딸들이 婚期를 놓치고 선대로부터 이어진 사대부 가문의 가풍을 실추하는 사람이 많다.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주와 학문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세상일을 벗어나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계가 없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 養鷄
  * 한 집에서 암탉 5 마리를 기르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이다.
 ○ 養魚
  * 가장 절실하고 이로운 것이다.
 ○ 養犢
  * 밭을 살 수도 있다.
 ○ 種桑
  *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뽕나무의 수에 따라 누에를 쳐야 한다. 女僕이 다른 사람의 뽕잎을 따다가 욕을 듣게 해서는 안된다.
  * 누에고치는 노인들의 의복을 만드는 데에도 절실하거니와 젋었을 때에는 밭고 살 수 있다.
 ○ 種麻
  * 농사옷으로 더욱 절실하다
 ○ 及時取産麻藤葛(산마와 등나무 줄기, 칡넝쿨 채취하기)
  * 소나 말의 고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果園
  * 제사지낼 때 쓰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과일나무를 심는 데 힘쓰지 않을 수 없다.
 ○ 楮田
  * 일용생활에 절실하며, 승려에게 주어 종이를 만들어 반씩 나누어 쓰고 여유가 있으면 책을 인쇄한다.
 ○ 蔬圃

● 崇節儉
 ○ 나이가 오십이 넘으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다. 오십이 안된 사람은 무명옷을 입으며 漆布笠을 쓰고, 짚자리에 앉으며 채소를 먹어야 한다.(젋은 사람은 원기가 왕성하여 맛있는 음식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진수성찬을 먹더라도 하루를 지내고 거친 밥을 먹더라도 하루를 지내며, 비단옷을 입더라도 일년을 지내고 베옷을 입더라도 일년을 지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하필 일시적으로 입맛을 맞고 몸에 편하다고 해서 구차히 얻으려 할 것은 없다)
 ○ 말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말의 힘을 중시해야 하며, 반드시 잘 달리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좋은 말은 콩을 많이 먹으며, 짐을 실으면 다칠까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도적을 부를 수 있다. 잃게 되면 아까운 마음이 더욱 커질 뿐이다. 출입할 때 한번 달리는 즐거움을 위해 재물을 낭비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생활에도 보탬이 안되고 해로울 뿐인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 不虞之備
 ○ 別庫
  *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풍년을 맞이하여 벼와 곡식 40석을 한도로 저장해 두었다가 묵은 것과 햇것을 교체하여 쓰게 되면 빚을 구걸하러 다니는 부끄러움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요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 또 여력이 있으면 곡식이 쌀 때 사두었다가 곡식이 비쌀 때 내다 팔아 남게 되는 이윤으로 日用의 씀씀이에 보탤 수도 있고 밭을 사도 좋다.
  * 그러나 저장해 두는 데에도 일정한 수가 있으니 벼는 50여석 목화는 100여근을 한도로 해야 한다. 만약 많이 가지는 것을 탐하여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것은 장사꾼이 하는 일이지 사대부의 집에서 할 일은 아니다.
  *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대개 부자는 곡식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꾸어주고 관례에 따라 돌려받는 것이, 義에 크게 害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위급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잘 갚을 사람만을 골라 빌려주게 되면 이것은 이미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여 도와주는 도리가 아니다.
  * 오랫동안 갚지 않은 경우라도 국법에 따라 本錢과 한 해의 이자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해마다 이자를 계산하여 소, 말, 솥, 전답까지도 빼앗게 되면 원성을 초래하고 악이 쌓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루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부자라는 이름을 한 번 얻게 되면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도 더러운 평을 씻지 못하게 된다. 그 해악은 빈궁하여 받는 괴로움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
  * 鄕里의 보통 사람들은 따질 것도 없지만, 때때로 名色은 사대부 집안이지만 이러한 잘목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자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買田之法
 ○ 정전법이 폐지된 뒤에는 사람들이 각자 전답을 사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世業이 없으면 새로 매입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대개 가정에 말이 없어도 되며 노비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전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전답을 사고파는 것을 어찌 그만 둘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일에는 또한 天理와 人欲의 분별이 있다. 특히 분쟁이 있어 訟事가 걸려 있는 전답은 비록 여건이 꼭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내 전답에 가까운 것을 시골풍속에서는 連界라 하여 반드시 사고자 하여, 힘이 부치더라도 타인이 사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땅 임자를 조절하여 값을 올리거나 내려서 사들여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듣게 된다. 퇴계 선생이 이른바 순임금과 도척(盜蹠)의 구분이라는 말을 생각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 요즈음 사람들이 더욱 사납고 악해져서 위아래의 구분이 없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강한 자는 面前에서 모욕하고 약한 자는 몰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한다. 비록 옛날의 힘으로 다스리던 사람들이 오늘날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 집 자손들은 미약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등의 일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리와 세상의 형편에 어둡게 되어 시비와 이해를 가릴 겨를도 없이 망령되게 일을 저질러 실패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징계하여 삼가지 않을 수 없다.
 ○ 자식을 낳아 成婚하기 전에 각기 집과 전답을 장만해 주는 데에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 편리한 것을 생각하여 가까운 곳에 두고자 제한이 있어야 한다. 편리한 것을 생각하여 가까운 곳에 두고자 애쓸 필요는 없다. 부자형제 사이에 한 곳에 같이 모여 살게 되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같이 살고자 하면 거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구차하게 의식을 해결하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금 힘이 강한 경우에는 그 해가 이웃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형세에 따라 다른 곳을 개척하여 살아가느니만 못하다. 다른 곳이라 하여 구해받을 필요는 없다.

● 治浦田法
 ○ 강가에 집을 지어 갈대나 억새로 지붕을 덮고 6~7일 정도 경작할 만한 땅을 산다(定山의 松山村 같은 곳이 살 만하다). 奴 2명을 데리고 소 2마리와 농사도구를 갖추어 식구들이 보리를 심는 일에 전념하고(일체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된다), 봄에는 다른 사람에게 품을 팔기도 한다. 때가 되어 수확한 다음에는 그루갈이로 필히 콩을 심는다. 여름에는 奴 2명이 오로지 恢糞 만드는 일을 한다(강가에는 풀이 많아 재를 만들기 좋다)
 ○ 7월 그믐 전에 콩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더라도 줄기째 거두어 말린 다음 소나 말의 먹이로 한다(자세한 것은 위에 있는 모전조를 보라) 썰어서 삶아먹이면 콩을 먹이는 것과 같다. 8월 10일 전에 반드시 2~3번 갈아엎는다. 9월 그믐 전에는 반드시 보리를 심는다. 6~7일갈이의 수확이 실제로 아마 5~60석은 넘을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가정 위아래 식구들의 1년 식량이 된다(힘이 남으면 8~9일갈이도 좋다)
 ○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일을 줄이고, 書冊에 전념하여 그 이치와 의리에 대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고기가 입맛에 당기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음식을 먹되 배부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한 그릇의 밥으로도 즐거울 것이다. 고기를 먹으면 되지 어찌 꼭 잉어를 먹어야만 하겠는가.
 ○ 그러나 포전의 경영에는 득실이 있으니 10년 동안에 한두 번은 水害로 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른 곳에 반드시 약간의 논을 마련하여 해마다 1년 식량을 대비하여 쌀과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아현.